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8구합8648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0.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J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60여명을 사용하여 K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3. 3.경 원고를 K대학교 군사학과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6. 25. 원고를 전임교원에서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4. 6. 26.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K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원으로 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참가인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쳐 원고와 초빙교원 임용계약(계약기간 1년)을 3차례 갱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017년도<1> 재임용 평가 결과가 67점에 불과하여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라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위와 같은 재임용 거절을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8.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평가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L,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M,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4, 5, 14, 16, 1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2017년도가 절반 이상 지난 2017. 8. 14. 갑작스럽게 재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2017년도 근무평가를 한 다음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방식의 근무평가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부당하다.

나)

원고는 2017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총점 67점을 받았고, 특히 학과장 평가점수에서 30점 만점 중 최하점인 15점을 받았다. 학과장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요소를 원고의 경력, 성과 등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최하점인 15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학과장이 자의적·주관적으로 원고에게 최하점을 부여한 것이다. 원고는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단 3점이 모자라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을 당하게 되었는데, 학과장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2018년도에 재임용되었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담당한 2017학년도 강의와 관련하여 수강생의 민원이 있었던 점을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의 주요 논거로 삼고 있으나, 해당 민원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임용 거절 사유에 이를만한 내용도 아니다.

여기에 원고가 기존에 재임용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던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와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2>

가)

참가인이 새로 마련한 근무평가 기준은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세분화한 것으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고, 변경된 근무평가 기준이 K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2017년도 근무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한 2017년도 학과장 평가 부분의 경우, 원고가 강의를 담당한 한국사 과목과 원고가 학위를 취득한 전공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항목에 5점을 부여한 점, 원고에게 특별한 연구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수강생들의 민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공우수성' 항목에 5점을 부여한 점, 다른 교원들과의 인화, 총장에게 허위 사실 보고, 수강생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학과기여도' 항목에 5점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인 15점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나머지 평가기준들 역시 합리적이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임용 심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내역 등

원고와 참가인이 2014. 6. 25. K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내역, 각 연도별 재임용 평가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참가인은 재임용 평가 점수가 70점이 넘은 초빙교원만을 재임용하였다.

<3>

<4>

2)

재임용 평가 기준의 변경

참가인은 2017. 8. 14.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초빙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는데, '기존 초빙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신규 초빙 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 및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결과는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참가인은 2017. 7. 19. 위와 같이 변경된 재임용 평가 기준을 K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한 바 있다.

3)

재임용 심사 결과

가)

참가인은 2018. 1. 29.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 점수가 67점에 불과하여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을 결정하였다.

나)

8명의 군사학과 초빙교원 중 6명만이 2017년도 재임용 평가를 거쳐 재임용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군사학과 교수들의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s! ( 22 )

(30)ES THEDAN(508) 239. 105 (103)8182SLEESpa

@ 0128

5

(109)

원고42. 5. 5. 15. 5. 5. 67

A 37. 7. 7. 7. 21. 6. 6. 70

B 37. 5. 5. 5. 15. 2. 2. 56

C 40. 7. 10. 10. 27. 5. 77

42. 10. 7. 7. 27. 8. 85

E 42. 7. 7. 5. 19. 4

5

-8

5

-

8

8

70

F 48. 10. 10. 10. 30. 8. 94

G 45. 5. 7. 7. 19. 8. 80

다)

참가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대학교 소속 전체 초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내지 재임용 거절을 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01585) 2016. 2018

재임용 26명 29명 31 명 14명

재임용 거절 4명 1명 5명 21명

4)

원고의 2017학년도 강의 과목 및 주당 강의시수 등

원고의 2017학년도 강의 과목 및 주당 강의시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B(D)) AA

1

2017학년도 1학기 83

12

취업·창업 준비실무 (국방계열 군사전공)

한국사 실무심화(국방계열 군사전공)한국사 실무심화(국방계열 항공정비전공)

소계

취업·창업 준비실무 IⅡ (국방계열 군사전공)

대인관계기법 (국방계열)

한국사 실무(국방계열 군사전공)

졸업작품연구(국방계열 군사전공)

소계

1

2017학년도 2학기 9

2

15

5)

원고가 작성한 공적 기술서 및 그 관련 내용 등

가)

원고가 작성한 공적 기술서의 기본적 내용

원고는 2017년도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공적 기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측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Hege El Jis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학부전공, 석·박사 논문, 산업체 업무경력 등

군생활 30년과 군사학과 연계

학군협약에 의거 선발·임용

5)

그 전학년도(2014학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재임용 평가를 한 다음. 그 평가 결과에 따라 2015. 3. 1.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의미이다. 해당 표의 구분 란에 기재된 2016년 내지 2018년 역시 동일한 의미이다. 특히 구분 란의 '2018년' 부분은 결국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 초빙교원 현황이다.

나)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부분' 및 '전공우수성 부분' 관련

(1)

참가인이 원고를 K대학교 군사학과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하였을 당시 작성한 'K대학교 전임교수 선발 공고'의 자격조건 란에는 '20년 이상 군복무 경험이 있는 증·소령급 장교로 군사학 관련 과목 강의 가능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박사 학위자 우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985. 3. 2.부터 군복무를 시작하여 2013년경 중령으로 전역한 이후 K대학교 군사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N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학위, O대학원 국방과학 석사 학위, P대학원 정보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

(3)

원고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2015. 10. 14. 'Q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4)

또한 원고는 2016. 11.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으로 합격한 바 있고, 2016. 2.경 'R'이라는 책을 편찬한 바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2 내지 14, 22호증, 을가 제8 내지 11, 14, 16, 17호증, 을나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당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다.

나)

먼저 참가인이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이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기존 재임용 평가 기준(별지2 표)'과 '신규 재임용 평가 기준(별지3 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기여도 등 기본적인 평가사항에 있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사항들은 초빙교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인 점, ② 신규 재임용 평가 기준은 기존 재임용 평가 기준에 비해 세분화되고 정량화된 평가항목들을 마련함으로써 자의적·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를 축소하는 등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일응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개정 약 한 달 전인 2017. 7. 19. 재임용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미리 공고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2017학년도 2학기 강의에서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맞춰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특히 학과장 평가)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은 '원고가 진행한 2017학년도 강의와 관련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① 부서평가영역 중 수업성실성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참가인 주장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면 이는 수업성실성 평가항목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민원은 학과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전공우수성, 학과기여도)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수업성실성 평가항목에서는 오히려 7점(보통)을 받아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위와 같은 참가인 주장의 민원을 실제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학과장 평가를 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③ 또한 원고는 '학기 전체 강의시간 중 일부 강의시간에만 동영상을 틀어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강의진행상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서(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학기 중 대부분의 강의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틀어줬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를 원고에 대한 불리한 평가요소로 삼기 부적절한 점, ④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직접 만들게 한 다음 그 중 우수한 문제만을 선별하여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수강생의 강의·이해도·성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응의 방식으로서 강사의 재량 범위 내의 교수법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참가인이 이러한 방식의 시험출제가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특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주장의 민원이 원고가 2017년도 재임용 평가에 있어 최하점의 학과장 평가를 받은데 있어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학과장 평가항목 중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항목' 및 '전공우수성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학과장 평가 중 위 각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군사학과 초빙교원으로서 약 28년 간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고, O대학원 국방과학 석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스스로 우대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는 박사 학위까지 소지하고 있고,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군현실상 원고의 정보경영학 박사 학위가 군사학과 전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군간부 선발시험 과목 중 '한국사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군사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사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군 실무경력자이자 한국사능력검정 1급 소지자이며 군사 관련 역사책의 저자이기도 한 원고가 군사학과의 한국사 강의를 담당할만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고의 후임으로 채용되어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게 된 신규 초빙교원이 군사학과 및 한국사 강의에 있어 원고보다 더 나은 경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제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Q 선행연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항목' 및 '전공우수성 항목' 모두 최하점을 받을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데 반해, 이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참가인은 '다른 군사학'과 초빙교원 6명<5>의 경력, 자격 등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가 위 각 항목에 있어 모두 최하점을 받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학과기여도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주장의 수강생 민원을 학과기여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삼기 다소 부적절하고, 학과장이나 군사학과 교수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원고가 학과 내 교수들과의 융화에 다소 문제가 있고, 학과 관련 허위 불만내용을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하였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을나 제14호증)만으로는 이를 학과기여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공적 기술서의 학과기여도 란 등에 기재한 내용이나 2017년도 51사단 병영체험 훈련 실시 등의 사항은 군사학과 교수 공동의 업무 성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나, 이를 공동의 업무성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군사학과 초빙교원과는 달리 학과기여도 항목에서 미흡(5점) 평가를 받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결국 원고가 학과장 평가 중 '학과기여도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 역시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는 2017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67점을 받아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단 3점이 부족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평가항목 중 적어도 두 개 항목에서 7점(보통)의 평가를 받았거나 하나의 항목에서 10점(우수)을 받았다면 재임용 기준 점수를 초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학과장 평가의 3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은 것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① 원고가 과거에는 비교적 우수한 성적의 재임용 평가를 받고 3차례나 재임용 되었던 점, ② 참가인이 기존과 달리 2018년도 초빙교원 재임용 과정에서 대규모로 재임용 거절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재임용 거절의 일환으로 정량적 평가의 요소가 짙은 '부서평가'에서 양호한 성적(50점 만점에 42점)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의 요소가 짙은 '학과장 평가', '교무처장 평가', '총장 평가'에서는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③ 더욱이 이와 같이 대규모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을 할 만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 및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