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경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육군 35사단 103연대 3대대 C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사람으로, 2015. 8. 20. 피고로부터 2015. 1. 13. 20:00경 발생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이래 계속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을 받아 2015. 2. 6.부터 2015. 3. 3.까지, 2015. 5. 4.부터 2018. 12. 3.까지 총 1,336일 동안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 받는 과정에서 2016. 3. 17. 추가상병인 "기타 분열정동성 장애"와 "비기질적 불면증'에 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2. 3.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 하에 2018. 8. 27.부터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인 분으로, 향후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럽 피고에게 2018. 12. 4.부터 2019. 6. 2.까지 181일 동안의 기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현재 보이는 증상은 불면, 피해망상(사고), 음주문제이며, 제외 상병(기타 분열정동성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들의 증상이다."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19. 4. 29. "원고는 2015. 2. 6.부터 2018. 12. 3.까지 1,336일간 공무상 요양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승인 상병인 우울증 에피소드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현재 원고의 증상은 추가 진단명을 감안할 때, 승인 상병과 별개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의 경위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공무상 요양 중이던 2017. 10. 31.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주요우울증', '지속성 우울장애' 상병명에 관하여 장애확정일은 "2017. 10. 31."로,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2년간의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 없이 지속적인 상태임. 치료저항성 우울증으로 판단되어 장해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치료의 중단시 악화가 예상되어 치료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0. 서울행정법원에 "원고에게 발병한 '주요우울증', '지속성 우울장애'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31. "원고의 주요우울증 및 지속성 우울장애는 보존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장애상태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7577호),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게 장애확정일인 2017. 10. 31. 이후부터의 장해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당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당시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장애상태에 관한 판단이 내려진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9. 6. 25. 이전에는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요양종결 사유가 2017. 10. 31.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 스스로 그 이후인 2018. 12.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여준 것과도 모순되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인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에는 요양종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당시 제출된 의무기록사본 등에는 공무와 관련이 있을 만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기간은 공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요양기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을 통하여 장애상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신청기간 개시일 무렵의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인지
먼저 원고가 2018. 8. 27.부터 치료를 받은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 내원 당시의 주호소는 우울이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우울, 불안, 초조, 불면 등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일부 새로이 호소하기 시작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종전부터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청기간 개시일 무렵에 원고에게 요양종결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가)목],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공무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 48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7,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래 2015. 2. 6.부터 이 사건 신청 당시인 2018년 12월경까지 약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기는커녕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② 선행소송에서 위 법원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신청기간 개시일 무렵에는 요양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이 사건 신청기간 이후라거나 피고가 E병원 의사가 발행한 장해진단서 기재 장애 확정일인 2017. 10. 3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공무상 요양을 승인한 바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