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약 6년 10개월 동안 ○○탄광 등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서, 약 21년 7개월 동안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 경력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장 명근무 시기근무 기간직종
○○시청1994. 5. 21. ~ 2015. 12. 31.약 21년 6개월환경미화원
○○탄광1989. 3. 15. ~ 1992. 4. 30.약 3년 2개월채탄부
○○○○1988. 1. 1. ~ 1988. 12. 31.1년채탄부
○○○○1983 ~ 1986약 4년채탄부
원고는 2017. 12. 7.경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에게 2018. 1.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퇴직 이후 비교적 어깨나 팔꿈치 부담이 큰 작업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원고의 임상 증상 및 치료 경과 등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 이후 업무로 인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어깨 및 팔 부위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경미한 변화로서 동일 연령의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환자에게서 발병한 극상근건염, 상과염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사용과 나쁜 자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유발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중년에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임.
심한 병변으로 건이 파열되면 자연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고의 상태 정도, 즉, 건증(tendinosis) 정도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자연 회복되는 경과를 보임.
2017. 12. 7.자 원고에 대한 초진기록지에 양측 어깨와 주관절 통증이 7년 동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 사건 상병의 경과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즉,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경우 대다수의 환자가 심한 통증으로 진료를 빨리 받게 되는데, 원고는 2016. 1. 이전에 퇴직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 및 검사시점은 2017. 12.인바, 원고가 퇴직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2년 가까이 경과해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환자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며, 원고의 경우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난 지 한참 지나 처음 진료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체로 피고의 의견에 찬성함. 물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는데, 원고가 이를 꾹 참고 있다가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단을 받고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임상 양상은 이러하지 않고 발병 후 2~3개월 내에 심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게 됨.
이 사건 상병의 주 원인이 과도한 업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이 매우 흔한 질병인 점, 원인이 과도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점, 업무에서 벗어난 지 시간이 한창 경과되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주관절 외상과염은 부담을 주는 자세를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상병 상태가 다소 호전됨. 건의 파열이 없는 경도의 건증 정도의 외상과염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정리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건증(tendinosis) 정도로서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일 연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극상근건염, 상과염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호전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 발병 후 2~3개월 내에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임상 양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약 28년 동안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 어깨 및 팔 부위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탓에 발병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일 연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극상근건염 및 상과염의 정도에 비하여 훨씬 악화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나,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일 연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극상근건염, 상과염의 정도보다 특별히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여 온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단하게 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이 흔히 발병하고 그 발병 원인도 다양하다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원고는 2015. 12. 31.경 ○○시청에서 퇴직한 이후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2017. 12. 7.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만일 원고가 퇴직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그 진단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임상 양상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만일 원고가 퇴직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이외의 다른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경우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생략생)는 2017. 12. 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 만 62세의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서 주관절 부위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나이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