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76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민등록번호생략생)는 1996. 4. 29.부터 0000공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8. 7. 19.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71/77dB)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