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부터 1987. 9. 30.까지 국제석공예사에서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 3. 20.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