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8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탄광 등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5. 21.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2018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우 각각 63/100dB, 어음 명료도 좌/우 각각 48%/측정불가) 소견을 보이고, 원고의 연령(만 75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4년),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