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2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6. 8. 레미콘 타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수 구조물 거푸집을 설치한 터파기 경사지 약 2m 높이 도로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거푸집에 발목이 끼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우측 발목 염좌, 우측 무릎 염좌, 우측 늑골 염좌, 좌측 제1족지 염좌’(이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아 2019. 4. 1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7. 27. 피고에게 ‘외상성 추간판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MRI에서 좌측 후외측으로의 추간판 돌출 소견은 관찰되나 흑색디스크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고 급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호 강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도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사료되며 재해 경위에서도 발목이 걸려 접질리면서 넘어지는 재해로 척추 부위까지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과중 재해로 볼 수 없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7. 기각결정을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5. 위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