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9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경 ○○안경원에 안경사로 입사하여 안경가공, 상담 및 시력검사, 사무실 및 부품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안경원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8. 5. 31. 기존 사업장에 있던 물품들을 1톤 화물트럭과 손수레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겼고(이하 '이 사건 이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 직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음날부터 이삿짐들을 반 지하 창고로 옮기고 사업장 정리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5.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6.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이 심하게 발생되었다고 하나 거의 두 달 가까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는 2017년경 추간판전위증,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학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 원고의 통증 발생일시가 2019. 7. 19.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이사 등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