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1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1년부터 1990년경까지 약 21년간 ○○○○ 등에서 근로자로서 석재가공업무에 종사하였고, 1990. 5.경부터 2014. 4.경까지는 ‘○○○○○○’를 사업주로서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6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5.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약 45년간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였는데, 근로자 신분으로 종사한 것은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약 21년간이고, 사업주로서 종사한 기간은 1990. 5.부터 진단일 기준으로 약 24년인바, 사업주로서 석재가공업에 종사한 이력을 배제하고 근로자로서 석재가공업 업무를 수행한 과거 21년간의 유해물질 노출이력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에 대한 진단일 기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진폐병형(4A)이 확인된 경우로서 원고의 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진폐‘로 확인된다.’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라.

1) 한편, 원고는 2014. 4. 22.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14. 4.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0년부터 사업주로서 ○○○○○○를 운영하였고, 2005년에 진폐 증상이 발현된 이후 증상 악화 및 진단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후 2015. 4. 21.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이전 상당기간 동안 사업주로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중 진폐 증상의 발현 및 악화, 진단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