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21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7.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 포항공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5. 18. ‘양측 귀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대학교 ○○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한 후 2019. 7. 16. ‘원고가 근무한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상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9. 2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상세불명의 청력손실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1998. 8. 29. 피고로부터 장해급여지급결정(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