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6. 1.부터 2015.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11. 27. ‘우측 손목수근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진단을받았고, 2018.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에 관하여는 ‘우측 손목 수근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5. 6. 19.부터 2006. 6. 11.까지 취부업무 20년, 2006. 6. 12.부터 2015. 12. 31. 퇴직 시까지 9년 6개월간 트랜스포터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방향으로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접촉 압박 등 업무와 관련한 상당한손목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발병 원인은 장기간의 손과 팔 부담업무가 연령증가에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영승인결정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의학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의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