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5. '요추3-4번간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탈출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2018. 11. 3.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8. 11. 6.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초산정] 신규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3-4번 고정술) 신규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4-5번-천추1번 관혈적 수술) 기존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3-4-5번 관혈적 수술 : 업무외 기왕증) [최종산정] 제11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원고의 경우 요추3-4번은 전방전위증으로 불안정증이 뚜렷하여 고정술이 타당하나,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은 안정적인 상태로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감압술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2년 개인적 사유로 요추3-4-5번에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는 기존장해가 있음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요추 부위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장해급여는 심해진 장해등급인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원고는 요추3-4번간 고정술을 한 상태로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이 척추 분절의 불안정증,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약 17%로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은 확인되나 뚜렷한 근 위축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나, 최종 장해등급은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가중 제11급에 해당된다. 이전에 요추 3-4-5번에 관혈적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확인되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