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1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어학원')은 2001. 11. 22. 설립되어 상시 약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어학원에 입사하여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어학원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학원이 2018. 5. 3. 원고에게 한 사직권고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공권 구입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인 약 13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어학원에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어학원은 원고의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새로운 청약은 실효되었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서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어학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학원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어학원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제공한다.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어학원과의 사이에 2019. 3. 1.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어학원은 2018. 3.말경 원고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원고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불만을 접수하였다.

3)

이 사건 어학원의 매니저 C은 2018. 4. 3. 원고와 위 2)항의 불만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4)

C은 2018. 4․ 11.~4․ 12. 원고가 진행하는 수업을 참관한 후 2018. 4. 17. 다시 원고의 수업방식 및 태도 등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5)

C은 2018. 5. 3. 원고에게 '2018. 5. 25.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6)

원고는 2018. 5. 11. 동료 강사인 D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D가 "Sucks your going."이라고 하자 원고가 "Did you hear already? Kind of mutual."이라고 답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2018. 5. 20. 이 사건 어학원에 미국행 왕복 항공권 구입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인 1,362,9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았고, 당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위 강사 이적 동의서에는 "위 사람은 이 사건 어학원에서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 이적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8. 5. 11. '원고가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동료 강사의 E 메시지에 대하여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떠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0. 이 사건 어학원에 1,362,9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8. 5. 25.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강사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1,362,900원의 지급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에 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의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아쉬움과 이 사건 어학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관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2018. 5. 25. 이 사건 어학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강사 이적 동의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해고 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는데도 직원의 착오로 강사 이적 동의서가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원고는 2018. 5. 25. 이후에도 이 사건 어학원의 양해 하에 9일 동안 이 사건 어학원의 숙소를 사용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