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30,07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연금보험료 12,845,18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30,070원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연금보험료 12,845,180원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3. 20. 'B병원'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병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 2017. 4. 21.부터 2018. 8.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독촉고지를 하였다. 2018. 8. 23.자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의 내용과 직전 독촉고지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그 납입을 고지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는 한편 기한을 정하여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그 독촉은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제95조 제1항, 제4항, 제97조 제1항, 제2항 또한 같은 취지이다.
피고가 연체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2018. 7. 21. 이루어진 독촉고지와 동일한 내용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그중 이 사건 독촉고지로써 새로이 독촉하게 된 연체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2018. 7. 21. 이루어진 독촉고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건강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중 이 사건 독촉고지로써 새로이 독촉하게 된 연체금<4>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기존 독촉고지에 추가된 새로운 연체금의 독촉고지를 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추가된 연체금 부분에 관한 판단
'보험료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로서의 독촉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보험료 부과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독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독촉의 전제가 되는 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주장할 뿐 위 독촉처분 고유의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보험료 부과 당시 원고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던 상태였고,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지도 않았으며, 병원에 컴퓨터도 없어 피고에게 돈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6.부터 구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30,07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연금보험료 12,845,18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30,070원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건강보험료 부과 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연금보험료 12,845,180원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