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35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2.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7. 13. 11:00경 회의(이하 '2018. 7. 13.자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 제3항, 제7항, 제36조 제6항, 제10항, 제42조 제1항, 제9항에 근거하여 정직 3월(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5. '원고가 2018. 3. 23. 동료 근로자와 다투고, 2018. 5. 31.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고, 2018. 7. 6.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과 원고가 2018. 7. 11. 19:00경 조퇴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7.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권고사직에 따라 2018. 12.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8. 12.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7. 13.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개최일이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출석통지를 한 점, 원고가 위 출석통지를 받고 조기퇴근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점, 이 사건 정직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만 대기발령을 하고 C, E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여 원고가 2018. 7. 13.자 회의에 참석하게 된 점, 2018. 7. 13.자 회의에서 원고가 C을 볼 수 없도록 동선을 조정하고 원고에 대한 회의와 C에 대한 회의를 분리하여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징계절차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한 위법이 있다.

나)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3명만이 2018. 7. 13.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인 F은 2018. 7. 13.자 회의에서 편파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는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결에 참여하였다.

라)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7. 13.자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였는데, 회의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최후 변론도 진행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수차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참가인이 C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제이익 존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정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제94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 2. '원고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참가인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연봉 22,116,360원을 12등분한 1,843,030원[= 기본급(월 209시간) 1,594,670원+고정야간근무수당(월 22시간) 248,360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정직기간(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 중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2018. 12. 31. 원고에게 3,677,0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3항은 "정직이라 함은 사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이 사건 정직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정직처분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2. 27. 이 사건 사직서와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원고의 '퇴사 및 금품정산'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2,944,550원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732,480원으로 정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 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제1항), 원고는 참가인에게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행정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제3항) 합의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을 3,677,03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사직서의 진정성립과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당시 이미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초심판정이 있었다.

(2)

이 사건 합의서에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원고의 퇴사 및 이에 따른 금품정산과 관련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중 2,944,550원을 '합의금'으로 지칭하고 있으며(이는 원고의 월 임금 1,843,030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상 금액에서 당초 공제하기로 하였던 세금, 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 원고가 참가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민·형·행정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을 포함한 2018. 7. 16.부터 2018. 12. 31.까지의 원고의 4대 보험 미납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청구가 있을 경우 대납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에 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기한(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인 2018. 12. 31. 원고에게 약속한 3,677,030원(= 2,944,550원+732,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서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