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8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신문·잡지·서적의 출판 및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3. 계약 기간을 2019. 1. 2.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고용되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8. 8. 20.경 참가인에게 급여의 하향 조정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도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여 2018. 9.부터는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급여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꾸고, 2018. 10. 10. 갑자기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에 기존의 조건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이 2018. 10. 1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2018. 10. 10.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 것은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해고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2018. 10. 10.로 하는 데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그 해고는 원고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이다.
참가인
참가인이 원고의 급여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실제 그러한 의사가 없음에도 한 말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물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3.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를 작성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8. 1. 3.부터 2019. 1. 2.까지 1년으로 정한다.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15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종료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 장소 및 업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동 업무 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본 계약기간 이후의 조건은 원고와 참가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원고가 발행하는 E, F 및 G 등 제반 업무를 총괄(마케팅 포함)하는 편집국장의 역할을 한다.
제6조(기본급 및 인센티브)
원고는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기본급은 교통비와 중식대를 포함, 매월 일금 삼백만원정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활동비는 월 삼십만원으로 10일에 지급한다)
원고는 2018. 8.경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등 근로조건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별다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8. 10. 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참가인이 2018. 10. 8.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말하자, 원고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10월) 10일 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8. 10. 10. 15:08경 원고의 직원인 H 과장에게 "H과장님, 제 짐은 택배로 부탁 좀 드릴게요. 대표가 선심을 쓰시듯 말씀하시네요, 택배로 보내주신다고……"라고 I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H는 같은 날 15:09경 참가인에게 "네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고 I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J와 참가인은 2018. 10. 10. 16:00경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J: 다른 뭐 회사나 혹시 얘기된 곳이 있나요?
참가인: 갑자기 뭐 정리해고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회사를 알아봐요?
J: 이게 좀 쓰시고.
참가인: 아뇨 전 사직서를 쓸 일이 없습니다.
(중략)
J: 사직서를 못 쓰시겠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참가인: 사실이 정리해고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상황이 아니잖아요.
J: (중략) 회사가 어렵고 힘든데 다른 제안을 제시한 거를 8월 말에 얘기했고, 본인은 뭐 의견이 결정이 안됐다고 얘기했지만. (중략) 그리고 그 8월 말에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의견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정리해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많이 갑니다.
참가인: (중략) 8월 말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중략) 회사가 어렵다고 근로조건을 하향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신 게 10월 5일이었어요. 9월 1일자로 해서, 그래서 처음 다시 얘기를 나눈 게 10월 8일 월요일이었고요, 근데 제 능력과 역할을 봤을 때 그거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고,
J: 응
참가인: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10일 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드린 거죠. 그게 팩트잖아요. 그쵸? 그건 분명한 해고에요. (중략)
(중략)
참가인: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얘기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10월 8일이었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린거고.
J: 그게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가인: 그게 왜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대표님이 맘대로 조건을 바꾸신 거죠.
(중략)
J: 본인이 동의를 안 했잖아.
참가인: 그러니까요. 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J: 갑자기 '일방적으로'라...
참가인: 저는 1월 달에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있고요.
J: 그럼 근무를 하세요. 계속 근무를 해요. 그 계약대로 하세요.
참가인: 그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대표님 신뢰할 수가 없어요.
J: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쓴 게 있으면, 나는 근로계약 쓴 거까지 근무를 하겠다면 하세요.
참가인: 아니요. 그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벌써 신뢰가 깨졌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지금.
J: 아니, 주든 안 주든.
참가인: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책을 안내도 좋으니 존재의 가치가 없지 않겠냐. 월요일 날 그러셨잖아요.
J: 아니, 본인이 원하시면 근로계약 쓴 대로 하세요. 근무하세요.
참가인: 아니요, 지금 말 바꾸지 마세요.
(중략)
J: 아니, 그러니까 사직서 쓰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저기 뭐야, 저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근로계약서대로 근무를 할 거면.
참가인: 아니, 근로계약서대로 아니에요.
J: 근무하세요.
참가인: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J: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략)
참가인: 아니요. 이건 분명히 해고니까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J: 그럼 근무를 하세요. 뭘 해고를 합니까? 근무를 하세요.
참가인: 아니요. 전 이 조건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J: 원 계약서대로 근무를 하세요. 계약서를 썼잖아요. 1월 달에.
(중략)
J: 아니 정리해고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말이 정리해고에요.
참가인: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이 조건이 아니면. 월요일
날. 이 조건이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나가라.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나갈까요? 그랬죠.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그랬죠. (중략)
(중략)
참가인: 제가 조건이 안 맞아서 나가는 거로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본데 그건 아니잖아요.
J: 조건이 안 맞아서 나가는 거죠. 그 조건에선 못하겠다고 나가는 건데.
참가인: 당연하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조건 하향을 제시하는데 제가 그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중략)
J: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참가인: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제가 감봉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그 조건으로는 안되니까.
J: 자 8월 말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통 분담을 동참을 하여야겠다. 그런 얘기 분명히 나한테 했죠?
참가인: 네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J: (중략)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럼 3천만 원 해서 같이 줘서 열심히 해봅시다. 얘기했을때 고민해보겠습니다. 얘기했죠?
참가인: 네 그런데요. 고민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고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쵸?
J : 허 참.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나 늦게 쓰나.
(이하 생략)
참가인은 2018. 10. 15., 2018. 10. 18., 2018. 10. 19. J에게 '자신은 지난 10월 10일 원고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 9월분 임금과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10. 19. 참가인에게 "당사는 귀하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면직하였음을 통보하며, 추후 당사 근무시 취득한 비밀 등 제반 정보 사항 등을 외부에 노출하여 당사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통지하였다.
귀사에서 제기한 무단결근 건은 사실과 전혀 다른바, 지난 10월 8일 J 대표가 개인 면담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하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의 역할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J가 결론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저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였고, 그럼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냐고 되물으니 J가 빠를수록 좋지 않겠냐고 하여 부득이하게 10월 10일에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월 10일 갑작스런 정리해고 통고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저에게 J가 사직서를 쓸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건 분명히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니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2018. 10. 10. 입금되어야 할 9월 달 임금(330만 원) 및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 1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시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가인은 2018. 10.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5 내지 7,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그 무럽 근로 제공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장기간 결근하여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그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채로 계약기간 종기인 2019. 1. 2.까지 유지되었다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8. 10. 8.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그 발언이 자신에 대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발언의 계기 및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그 발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위 발언 전인 2018. 8.경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급여의 하향 조정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발언을 하였고, 바로 참가인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참가인의 태도를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 수 있었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정리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이니,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참가인에게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가 2018. 10. 10. 16:00경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사직서 작성 요구는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짐을 택배로 발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퇴사를 준비 중일 때 이루어진 점, ② 참가인이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자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존에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한 점, ③ 참가인은 원고의 위 말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수차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8. 10. 8.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권고사직의 형태로 처리를 하기 위해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려는 의사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0. 10. 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8. 10. 15., 2018. 10. 18.,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금 및 수당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8. 10.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면직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다시 참가인이 2018. 10. 22.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수차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결근이 계속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채로 유지되다가 2019. 1.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가사 원고가 2018. 10. 8. 참가인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아가 같은 달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당일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부당해고의 취지를 밝히는 참가인에게 바로 수차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대로 근무하라'고 말함으로써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 무렵 근로 제공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장기간 결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