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19구합51758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C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원고의 사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C은 2010. 3. 1.부터 원고 교육청 소속 공립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들 및 C은 2018. 3.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참가인들 및 C은 위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들 및 C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 및 C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4년, C에 대하여 2013년, 2017년에 각 실시되었던 공개채용 절차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공개채용으로 참가인들 및 C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따라서 참가인들 및 C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들 및 C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계약의 체결 등

가)

참가인들 및 C은 2010. 3. 1. 원고 소속 공립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각 초등학교장 내지 중학교장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참가인들 및 C이 원고 소속 공립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들 및 C이 근무하였던 원고 소속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나, F중학교, G초등학교, I초등학교(2017년 계약부터), K초등학교는 공통적으로 근무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I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임용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범위에서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

K초등학교장은 2017. 12. 8. C의 2017년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 점수(70점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C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다.

2)

각 공개채용 절차

가)

참가인 A의 경우

⑴ G초등학교장은 2014. 1. 22.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 학교 홈페이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선발계획을 각 게시하였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초중등 2급 (영어)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국내외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에게 부여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선발예정인 원의 5배수)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 즉 교수·학습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인 A을 포함하여 총 2명이 지원하였다. G초등학교장은 1, 2차 전형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참가인 A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2014. 2. 24.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한편, G초등학교장은 2018. 1. 3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참가인 A은 위 채용절차에 지원하였으나 2018. 2. 9. 불합격하였다.

나)

참가인 B의 경우

⑴ I초등학교장은 2014. 2. 10.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발계획을 위 학교 홈페이지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각 게시하였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부여된다. 위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 즉, 교수·학습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인 B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지원하였으며 2차 전형에는 2명이 응시하였다. I초등학교장은 1, 2차 전형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참가인 B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2014. 2. 28.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한편, I초등학교장은 2018. 1. 3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참가인 B은 위 채용절차에 지원하였으나 2018. 2. 9. 불합격하였다.

다)

C의 경우

⑴ K초등학교장은 2013. 1. ~ 2. 무렵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4명이 응시하였고, 2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수·학습안, 영어 수업실연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원고는 위 응시자 중 최고득점자인 C과 2013. 2. 말경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K초등학교장은 2016. 12. 28.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의 진행을 위한 선발계획을 공고하였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 또는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부여된다. 위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 즉 교수·학습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 전형으로 구성되었고, C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지원하였으며, 5명이 2차 전형에 응시하였다. K초등학교장은 1, 2차 전형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C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2017. 2.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 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참가인들이 2014년 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참가인 A은 2014. 2. 24., 참가인 B은 2014. 2. 28.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각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각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마찬가지로, C의 경우에도 2013년 및 2017년 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년 2월 말 및 2017년 2월 말 무렵 새로운 기간제 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원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참가인들의 경우 각 2014. 3. 1., C의 경우 2013. 3. 1. 및 2017. 3. 1.을 각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들 및 C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 및 C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C 역시 2013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K초등학교에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4년이 지난 후 다시 2017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7.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⑴ G초등학교, I초등학교가 진행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각 공개채용 절차 및 K초등학교가 진행한 2017년도 각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경력,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또는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위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 A이 응시한 G초등학교의 경우 총 2명이 지원하였고, 참가인 B이 응시한 I초등학교의 경우 총 3명이 지원하여 2명이 2차 전형에 응시하였으며, C이 2017년 응시한 K초등학교의 경우 7명이 지원하여 5명이 2차 전형에 응시하였다. 위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 작성된 채점표(갑 제18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2, 3)에는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위원들의 채점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 및 C이 응시한 위 각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⑵ 한편 K초등학교가 2013년 진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에 대하여 선발계획이나 공고 등이 제출된 바는 없으나, 갑 제2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4인을 대상으로 1차 전형 심사를 진행하고, C을 포함한 2인을 대상으로 영어 교수·학습 과정안 및 영어 수업실연 시험을 실시하고 4명의 채점위원들이 각 평가항목별로 채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용 절차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나아가 2014. 3. 1.을 전후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2014년의 각 공개채용 절차와 2013. 3. 1. 및 2017. 3. 1.을 전후하여 C에게 이루어진 종전 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2013년, 2017년의 각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은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 및 C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 및 C에 대한 근로계약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정현기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