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1999. 7. 12. E 주식회사(이하 'E')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B노동조합은 서울지부 F서울지회<1>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2>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B노동조합은 2018. 10.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B노동조합은 2018. 10.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B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를 비롯하여 E의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카마스터의 가입을 허용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B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의 근로 형태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전반적인 근로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을 전제로, E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의 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의 전반적인 근무조건 및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 사실
E의 판매조직 구성
E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420여 개가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E가 대리점주에게 자동차 판매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39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다수의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갑 제2호증).
E와 대리점주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2017. 5. 17.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로부터 자동차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다른 대리점주가 체결하는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의 용역계약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용역계역(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도 유사하다(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29 내지 32, 을 제2호증).
이 사건 카마스터의 용역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2년마다 갱신되었으며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갑 제4, 7호증).
이 사건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E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E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갑 제2호증).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 형태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E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판매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카마스터 대부분이 선호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근무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갑 제4호증).
판매수당 등의 수입
E는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대리점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로부터 대부분 판매수수료의 70%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갑 제4호증).
카마스터 영업에 제공하는 시설, 장비 등
E가 제공하는 것들
H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E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H시스템'(H System, 이하 'H')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I'이라 하는데, H에는 I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DM몰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그 신청에 따라 E가 판촉용 물품, 문자메시지(SMS, MMS), 이메일 등을 매월 초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DM몰(Direct Mail Mall)을 이용하였다.
스마트 플래너 및 TOP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플래너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TOPS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업무 수행을 하면서 스마트플래너, TOPS, e-Campus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사용요금 중 일부를 E가 지원한다.
대리점주가 제공하는 것들
대리점주는 판매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팩시밀리, 프린터, 공용 PC를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점주는 E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다이어리, 달력, 연하장, 물티슈, 방향제,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제공한다.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E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주가 제공한다.
카마스터에 관한 근태관리 등
직원 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항은 '카마스터의 직급을 E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항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대리점주는 판매대리점 시업·종업시각(중략)을 E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과거 위 조항은 카마스터의 출·퇴근시간도 E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의 변경만으로 대리점주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이 사라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교육 및 회의 참석 및 판매지침 준수 요구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카마스터는 대리점주가 지정하는 교육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내용 및 지도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었고, 제8조 제1항 제3호는 대리점주가 정한 판매조건 및 각종 판매지침을 카마스터가 현저히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4>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항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대리점주는 (중략) 전시장 당직을 E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점주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을 관리해야 했다.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의 실시 및 평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카마스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점주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카마스터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4, 7호증, 갑 제9호증의 29 내지 3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주로 E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타사차량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대리점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의 비중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갑 제4 내지 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파악한 특정 카마스터의 판매수당 금융자료를 토대로 한 주장이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카마스터의 금융자료상 전체소득 대비 판매수당 비율은 62%, 63%인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소득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 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위 각 회사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것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 중 알선 수수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또는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매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카마스터가 위와 같은 알선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것이 E 또는 대리점주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E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E는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알선 수수료 소득 역시 대리점주에게 의존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교차판매와 소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른바 '교차판매'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 및 지역을 막론하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통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는바, 이 사건 카마스터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대리점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항은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E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1, 30조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 공제, 일정 기간 계약·출고정지,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E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리점주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는 판매대리점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카마스터에 대한 '타사 차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 E와 대리점주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적한 일부 카마스터들의 거래내역이 모두 타사 차 판매로 인한 소득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들이 교차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대리점주와 E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무시간 처분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판매업 외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카마스터가 판매대리점 외 사업장으로부터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써 위 각 소득을 올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일부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간헐적인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소득이 판매수당에 준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이고, 그 외에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대리점주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 소득 등은 간헐적·부수적·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무를 제공받는 대리점주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0조 등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E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리점주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전국의 E 판매대리점에서 E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판매대리점에서 E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에 의한 판매수당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E 판매대리점에서 카마스터에게 판매수당을 배분하는 방식이 비교적 다양하다거나 일부 판매대리점에 지입 카마스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점주가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앞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은 대부분 대리점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판매대리점 운영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매대리점은 E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각 판매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대리점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판매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대리점주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E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소속 대리점주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전속된 각 판매대리점은 E의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각 판매대리점과 E를 통해 E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와 대리점주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원고의 주장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대리점주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대리점주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대리점주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카마스터의 직급을 E 지점 직원 등에 준하여 정하고, 판매대리점 시업·종업시각과 전시장 당직을 지점에 준하여 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 및 당직 근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종전의 계약규정은 카마스터의 출퇴근시간을 지점 직원 등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였었다.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변화라고 보이는데, 계약조항의 삭제 사실만으로 대리점주의 출퇴근 시간, 당직 근무 관리 관행이 사라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E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6호증)에 의하면, E 판매대리점에서 조회와 석회 참석 강제나 불참석 시의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실시된 설문조사이고,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E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교육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대리점주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점주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대리점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대리점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과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통상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이나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 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B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