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54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2. 6. 15.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 B는 2010. 5. 20., 참가인 D은 2010. 4. 21., 참가인 E은 2012. 3. 5. 원고에 각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7. 참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60일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위 무렵 참가인들에게 각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G).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5.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취업규칙은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나 상사를 심사기관에 고소, 고발, 소송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케하고 노사 간 신뢰를 상실케 한 경우(제82조 제4항 제14호) 내지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과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서명활동과 선동 등으로 근무방해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제82조 제4항 제15호)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임원 등을 상대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허위 내용의 고소 및 진정 등을 남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징계해고가 마땅하나 원고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해 정직 60일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는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의 형사고소 행위

가)

참가인들은 2017. 11. 원고 소속 다른 운전기사 H, I 등 9명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 J, 경리이사 K, 노무차장 L과 노조위원장 M 및 전임 노조위원장 N, O(이하‘J 등’이라 한다)이 고소인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J 등을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8. 5. 4. 위 고소 건에 대하여 고소인들간의 분열로 일부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고, 중복고소로 일부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으며, 노조상생기금의 유용에 대하여는 고소인들이 추후 증거를 보완하여 사건발생지 관할 수 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3).

나)

참가인들은 I 등과 2018. 7. 12. ‘J 등이 공모하여 노사상생기금을 횡령하였고 M과 N이 공모하여 급여를 조합비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으며 N은 지부차량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O에게 퇴임선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고 J과 K이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들의 추가환급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J 등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8. 10. 31. 위 고소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4). 참가인들과 I은 2018. 12.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인 2019. 2. 12. 위 불기소 처분 중 일부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을가 제1호증).

다)

위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M, N에 대한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및 N, O에 대한 제네시스 차량 증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27. 위 각 혐의에 대하여 M, N, O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I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11.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갑 제11호증).

2)

참가인들의 임금체불 진정 행위

가)

참가인들은 2018. 4. 17. 원고 소속 다른 운전기사 I, P, Q와 함께 대표이사 J을 상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J을 위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9. 1. 18. 원고가 2013. 5.부터 2018. 4.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총 합계 796,802원을 참가인들 및 I, P(이하‘참가인들 등’이라 한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청산할 의지가 있으면 2019. 1. 23.까지 참가인들 등에게 미지급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갑 제2호증의 5).

3)

한편 I, H는 위 진정, 고소 이외에도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J 등을 상대로 진정,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28. I, H에 대하여 반복적인 진정, 고소 등으로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내지 11, 24호증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취업규칙 제82조는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나 상사를 심사기관에 고소· 고발·소송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공갈이나 협박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케 하고, 노사 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경우’(제4항 제14호) 및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과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서면활동과 선동 등으로 근무방해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제4항 제15호)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 되,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상당일수 이상의 정직(승무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⑴ 원고 취업규칙 제82조 제4항 제14호 내지 제15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한 행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불법적인’ 불온선동과 집단행동이므로, 참가인들의 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고소 등 행위가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불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⑵ 그런데, ① 참가인들은 성남지청에 J 등에 대한 최초 고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인들 사이의 의견 차 등으로 고소인들이 관할을 달리하여 별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각하된 것이고, 위 고소의 근거가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참가인들이 관할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달리하여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하여는 비록 종국적으로 위 참가인이 주장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주장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③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노사상생기금의 유용여부, 노동조합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부담주체, 노조지부장들의 조합비 및 노사상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차량 구입 및 처분에 대하여 J 등으로부터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시스 차량 구입에 조합비 외에 노사상생기금 일부가 지출되고 위 차량을 O의 퇴직선물로 공여한 것 등이 형식적으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위 차량이 처음부터 위원장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은 이미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인 참가인들로서는 조합재정 지출의 투명성에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④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있어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지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근거가 없다거나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한편, 참가인들의 진정 및 형사고소 등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일응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고소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진정 및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하, 재기수사, 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사건의 종결이 지연되었던 것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과 별도로 H와 I이 J 등에 대하여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그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 및 절차상 위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심판정과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