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16. 선고 2019구합58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2. 5. 참가인에 설거지 담당으로 입사한 자이다. 원고는 2018. 12. 1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12. 10.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2.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위 초심판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9.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2. 10. 20:00경 근무 도중 D 실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고 그를 따라 음식점 건물 뒤편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D 실장은 원고에게 '원고는 고집이 세고, 설거지가 서툴러 성수기에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 말을 '앞으로는 일을 더 잘하라'라는 뜻으로 알아들고는 '설거지 업무는 단순업무이니 금방 숙달될 것이고, 성수기에는 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D 실장은 앞서 한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원고는 D 실장이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고자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D 실장에게 '회사를 그 만두라는 말이냐'라고 묻게 되었다. 이에 D 실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차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냐'고 되물었음에도 D 실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알겠다!'라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D 실장은 원고가 돌아서서 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퇴근을 하러 음식점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카운터에 앉아 있던 홀 팀장 E가 원고를 불러 세우더니 원고에게 'D 실장으로부터 "원고와의 해고 문제가 잘 처리되었으니,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D 실장과 해고 문제를 잘 처리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왜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라고 답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8. 12. 11. 원고는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날 경리 직원 F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내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해고를 당한 것인데 왜 사직서를 쓰느냐'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F는 그 외에도 원고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물어 보았는데, 원고는 '다 입사면접 때 제출하였다', '나는 모르는 일이니 나에게 이런 저런 요구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D 실장이 원고에게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해고 통지이다. 원고가 D 실장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냐'라고 거듭 되물었음에도 D 실장이 거듭하여 침묵한 점, 홀 팀장 E가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점, 경리 F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확하다. 원고가 D 실장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는 얘기인데, 알겠다!"라고 말한 것은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위해 이를 그 자리에서 당장 다투지 아니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사직권유를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를 2018. 12. 10.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② ㉮ 해고 30일 전 통지의무, ㉯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요지

주방책임자인 D 실장은 2018. 12. 10.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설거지 방법에 관하여 갖고 있는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을 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D 실장과의 면담 도중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뒤 더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D 실장은 인사권자도 아니다.

홀 팀장 E가 2018. 12. 10. 원고에게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은, 원고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기에,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일용직 급여로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경리 직원 F는 2018. 12. 11. 15:0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퇴사처리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전 중이라 문자로 보낼 수는 없고, 그냥 불러주겠다'라고 답한 뒤 주민 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F가 원고에게 '원고가 일한 지 며칠 안 되었으니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마음대로 하라'고 답한 바 있다. F는 같은 날 15:47 원고에게 6일치 급여를 이체하였고, 2019. 1. 11.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마쳤다.

①

12월은 일손이 부족한 시기이기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2018. 12. 10. D 실장과 면담을 마친 직후는 물론, 그 이후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항의를 하였다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던 적이 없는 점, ③ 원고가 2018. 12. 25. 새로운 직장을 얻은 점, ④ 원고가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⑤ 원고가 2019. 3. 19. 참가인에게 한 달 치 급여로 화해하자는 의사를 전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19. 7. 23.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참가인 측은 2019.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19. 7. 23.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호증의 1).

3)

경리 직원 F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4)

F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12. 16.자 원고 준비서면 제8쪽, 2020. 1. 31.자 원고 첫 번째 준비서면 제4쪽).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해고', ③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2. 11.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음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대로 'D 실장이 원고에게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여 한 뒤, "그만두라는 말이냐"는 원고의 물음에도 연거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뜨는 원고에게도 계속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 D 실장의 위와 같은 행동은 해고통지로 해석할만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를 부정하면서 'D 실장은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설거지 방법에 관하여 갖고 있는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D 실장은 원고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D 실장에게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이 사건의 쟁점은 'D 실장이 2018. 12. 10. 원고와 면담하면서 해고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면담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가인 측이 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하였던 진술을 보면, 적어도 '원고가 D 실장에게 "그만두라는 말이냐"고 되물었을 때 D 실장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그 외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직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2018. 12. 10.자 면담의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018. 12. 10.자 면담의 내용을 넘어, 그 이후의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보더라도, 참가인이 D 실장의 2018. 12. 10.자 면담으로써 그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홀 팀장 E가 원고에게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참가인도 다투지 아니한다고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그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아가 원고는 면담 다음 날인 2018. 12. 11. 경리 직원 F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F는 진술서의 작성 및 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로써 이를 부정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