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 G 주식회사(이하 '원고 G'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집배점주들'이라 한다)은 원고 G과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특정 지역에 집배점(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다음, 택배기사들(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구역 내에서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원고 G은 집배점주들과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택배기사들(이하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라 한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약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1>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다. 원고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원고 G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8. 11. 14. 원고 집배점주들(원고 H 제외)에게, 2018. 11. 29. 및 2018. 12. 11. 원고 G에게, 2019. 11. 21. 원고 H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2>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각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G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는 초심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별지1 청구취지 표 '재심결정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 내지 3, 130, 131호증, 을나 제47,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는 사업장에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1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들과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제3자를 사용하거나 집화 영업, 책임배송구역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일반 집배점주와 마찬가지로 원고 G과의 도급·위탁관계에서 집배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원고 G과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공법상 규제나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업무상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집배점주들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
원고 G과 원고 집배점주들의 집배점 계약 원고 집배점주들은 원고 G과 'G 택배집배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는 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택배집배점 계약에 첨부된 부속 계약(제 기준서)인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는 원고 G이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택배화물 운송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이 택배운임의 다과에 따라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위수탁계약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집배점에 관한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 집배점주는 소속 택배기사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작성하지 않기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양식은 집배점마다 다양하고 수수료율 등 일부 내용은 구두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 분배비율과 공제되는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원고 유한회사 A는 소속 택배기사와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개관 원고 G의 택배사업부는 전국 권역별로 사업담당 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 G은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전국 총 1,800여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고 G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접수받으면,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인수하여 해당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에 모인 택배화물들은 간선차량으로 허브터미널에 운송된다. 허브터미널에서 재분류된 택배화물들을 간선차량이 배달 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물품을 분류·인수하여 고객에게 배송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같이 집배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를 비롯하여 원고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 원고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택배기사들 모두 구분되지 아니한 채 각 서브터미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분류작업 원고 G의 허브터미널을 출발한 간선차량은 07:00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한다. 택배기사는 간선차량 도착시간 무렵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된 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순서에 맞추어 각자의 차량에 적재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량, 서브터미널의 환경, 마지막 간선차량의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3~4시간 정도이다. 원고 G은 2016년경 이후 서브터미널에 '휠소터'(wheel sorter, 자동분류장치)<3>를 설치하였다. 휠소터 도입으로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작업시간과 작업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장비의 설치로 서브터미널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서브터미널에 접안 가능한 택배차량의 비율이 낮아졌다. 휠소터 설치 후 다수의 서브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시차를 두어 출근한 후 돌아가면서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그 동안 다른 조는 1차 배송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남은 화물을 분류 상차한 후 2차로 배송하는 이른바 '2회전 배송'으로 작업방식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배송 업무 분류작업이 완료되면 택배기사는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화물을 배송한다.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책임배송구역의 면적, 각 배송지간의 거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나 업무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책임배송구역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으나 평균 250~300개 정도이고, 배송 업무에는 대략 7시간 정도 소요된다.
집화 업무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친 후 집화 거래처에서 운송을 위탁하는 물품을 수거한다. 대부분의 집화 거래처들이 17~18시경 업무를 마치므로 집화 작업은 보통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 택배기사마다 업무량 중 배송 업무와 집화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며,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택배기사도 있고 집화 업무 위주로 수행하는 택배기사도 있다. 택배기사는 집화한 물품을 다시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대기하다가 간선차량에 상차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한다.
업무시간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한다. 월요일은 휴무일 다음날이므로 배송 물품이 적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택배기사마다 편차가 있으나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75시간의 범위 내에 있으나 성수기의 경우 물량이 급증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업무에 필요한 도구 등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과세관청에 등록한다. 택배기사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배' 번호판을 소유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하고 있다.<4> 원고 G은 택배기사로 하여금 택배차량을 원고 G의 상호·상표를 표시하는 색상 및 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택배차량을 소유한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택배기사는 택배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원고 G은 택배기사에게 'J'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택배기사는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업요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연결하여 택배화물에 부착된 운송장의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처리 정보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다. 택배기사는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배송대상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간선차량별 도착예정 정보, 월마감현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택배기사가 'J'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정보는 원고 G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K 시스템에 전송된다. K 시스템은 원고 G과 각 집배점에서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과 배달률·회수율·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산출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수입 택배기사의 배송 및 집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 등의 택배운송매출금은 집배점을 거쳐 모두 원고 G에 1차적으로 귀속된다. 원고 G은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K 시스템에 기록된 각 택배기사의 업무수행 내역을 기초로 매월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집배점주는 K 시스템을 이용하여 택배기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한다. 그 산정 방법은, 1 해당 기간에 택배기사가 처리한 배송·집화 물량에 '택배집배송 수수료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음, 2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이하 위와 같이 공제되어 집배점주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택배기사에게 최종 지급되는 수수료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집배점수수료'라 한다), 3 잔여 금액에서 집배점에 미입금된 금원, 사고 배상금, 집배점 운영비용, 소모품(운송장, 테이프, 장갑 등)과 스캐너, 유니폼 등 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택배기사에게 최종 지급되는 수수료가 된다.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와 약정하는 수수료율은 집배점마다 편차가 있으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의 80%~93% 또는 건당 800원~1,000원,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의 70%~100% 선이다. 집배점에서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위 수수료 외에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방식에 관한 지침 및 관리 등
L<5> 업무매뉴얼 원고 G은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공지한다. 업무매뉴얼은 택배기사가 '출근 → 상품분류 → 집화/배송 출발 → 집화/배송 진행 → 집화/배송 완료 → 서브터미널 입고 → 퇴근'의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집화 업무, 배송 업무, 사고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각종 지침 원고 G은 택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인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집화 금지 / 제한 상품 지침', '배달출발, 미 배송·L인수 스캔 가이드', '대형 거래처 관련 집·배송 서비스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서브터미널 또는 지점에 게시하거나 집배점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택배기사에게 고지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택배기사는 업무 수행 중 배송·집화 단계별로 각각 운송장을 스캔하고 인수자 등록, 미배송·미집화사유 등록 등 업무처리 현황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K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원고 G은 택배기사에게 업무시간(10:00~18:00) 중 'J' 어플리케이션과 GPS를 켜도록 지시하고, GPS를 작동하지 않은 택배기사를 선별하여 해당 집배점주를 통해 지적하거나 집배점주를 통하여 GPS 작동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원고 G은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홈쇼핑 배송상품 배달완료 스캔을 철저히 할 것'을 공지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대형 거래처의 VIP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 전화, 친절 배송 및 실시간 스캔 등 업무처리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원고 G 고객센터에서는 대형 거래처인 홈쇼핑사의 상품에 관하여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접수하면, 실시간으로 택배기사에게 해당 물품 회수, 배송완료 처리, 사고 발생과 소명 요청 등에 관한 지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다. 집배점에서는 K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택배기사의 실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 G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지점을 거쳐 해당 사항을 전달받는다. 따라서 집배점주는 업무 중인 택배기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배송지연, 미수령, 불친절 등에 관한 고객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시하거나, 당일 배달출발 스캔을 하였음에도 배달완료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특정하여 스캔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집배점주가 스캔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직접 전산상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배점주 회의 결과 등 전달 및 집배점 회의 개최 원고 G의 각 지점에서는 소속 집배점주를 대상으로 주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데(이를 편의상 '집배점주 회의'라 한다), 집배점주 회의에서는 주로 지점이 집배점 업무수행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적 목표를 제시하며 택배기사에 대한 전달사항을 공지한다. 원고 G의 각 지점에서는 소속 집배점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배점의 업무수행을 지적하고 업무방침을 지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그 내용은 'GPS 작동 상태를 유지할 것, 실시간 스캔을 준수할 것, 토요일 집화 물품은 당일 상차할 것, 편의점 물품은 전부 당일 발송할 것, 욕설·불친절 등 고객 불만이 심화되고 있으니 주의할 것, 택배차량을 도색하지 않은 집배점의 경우 미도색 사유를 문서로 제출할 것, 집배점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보고할 것, 집화 거래처 다변화를 시행할 것' 등이다. 원고 G의 각 지점에서는 '상품 배달예정 정확률', '택배기사별 미발송 수량', '위탁배송 사진 전송율' 등 각종 지표를 집계하여 집배점주에게 공유하고, 소속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만약 소속 택배기사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배점 실적이 하위를 기록하는 경우 지점장이 집배점주를 교육하거나 면담을 진행한다. 또한 소속 택배기사의 업무수행에 따라 기록되는 각종 지표와 실적은 자동으로 집계되어 집배점 재계약 시 기준 점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집배점주는 지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소속 택배기사에게 전달·공유하고, 주로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적은 월요일 오전에 소속 택배기사가 참여하는 집배점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관련 지시를 한다. 집배점 회의는 주로 서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시간대에 개최되어 소속 택배기사가 모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집배점주가 회의 참석을 독려하며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는 집배점도 있다.
유니폼 착용 업무매뉴얼에서는 택배기사의 용모 및 복장에 관하여 '단정한 두발, 트레이닝복 금지, 샌들 및 슬리퍼 금지'를 명시하면서, 계절별로 적절한 유니폼 착용 방법을 사진을 첨부하여 예시하고 있다. 원고 G이 제공하는 L 근무수칙에도 '유니폼 100% 착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유니폼과 신발 등 근무복 착용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CS<6> 지표 CS지표란 10개 CS평가항목에 따라 택배기사가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의 상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하였는지, 배달 완료 시까지 구간별 스캔관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서비스 지표이다. CS평가항목은 1 당일 집화 등록 상차율, 2 허브터미널 상차 후 (당일) 배달률, 3 당일 회수율, 4 간선하차 스캔율, 5 배달출발 스캔율, 6 3일 이내 미배달률, 7 도난 배달률, 8 고객 불만 발생률, 9 간선 정시성, 10 총점 개선을 등이다. 택배기사의 경우 위 평가항목 중 2, 3, 5 항목을 기초로 산정한 'L 서비스인증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CS지표와 L 서비스인증 지표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각종 지표들은 K 시스템에서 각 택배기사별, 월별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별지3 집배점 계약에서는 'G과 집배점주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라 매월 집배점주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G은 집배점주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제12조).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는 'G은 서브터미널 도착 후 배송률, 반품 회수율, 배송출발 스캔율, 집화 스캔율, 실시간 배송완료 스캔율, 고객불만 발생률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집배점주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집배점주에 대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정하며(제2조), '욕설, 중대 불친절, 임의 배송·임의 반송, 허위등록 등 중대 클레임 발생시에는 집배점주에 대하여 중대 클레임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집배점주는 택배기사를 비롯한 집배점주의 임직원, 피용자 등이 중대 클레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3조). [인정근거] 갑가 제4 내지 6, 25, 45 내지 48, 91, 92, 95, 96, 102, 103, 105, 106호증, 갑나 제1, 41 내지 44, 50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9, 15 내지 24호증, 을나 제2 내지 34, 37 내지 46, 49, 50, 53, 54, 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매달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그가 수행한 택배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달리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위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CS지표에 따라 포상금이나 학자금 등을 지급받기는 하나, 이러한 소득 역시 근본적으로 위 택배기사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 즉 그가 운송한 택배화물의 물동량과 운송의 신속성, 택배 서비스 고객에 대한 친절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결과인 CS지표에 그 지급 여부가 달려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동종의 화물운송 영업이나 기타 사업 등을 겸업함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 의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위수탁계약에서는 택배기사의 동종 또는 유사택배업종에 관한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금지규정의 위반은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또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의 지시에 따라 원고 G이 제공한 디자인으로 택배차량을 도색해야 하고, 원고 G의 화물 배송·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하루 평균 10~13시간의 업무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인 다른 택배나 화물 영업을 겸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갑가 제50 내지 5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겸업으로 실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거나, 택배기사들이 일반적으로 겸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겸업의 결과 택배기사가 일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택배기사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주요 소득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고, 동종·이종의 겸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은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 집배점주들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가) 수수료율 및 책임배송구역 등의 결정 원고 집배점주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택배기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내용은 공제되는 집배점수수료의 비율과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율과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각 집배점은 원고 G으로부터 일정한 책임배송구역을 지정받아 이를 다시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분배한다.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기존 택배기사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신규 택배기사의 채용 필요성이 생길 경우 집배점주는 택배기사를 채용하여 새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집배점주는 신규 택배기사에게 책임배송구역을 배정하고, 다른 택배기사들과 기존에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신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신규 택배기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집배점주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게 된다. 2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집배점수수료율이나 배송구역 등 주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서면 없이 구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집배점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배점별로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같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서로 집배점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에게 매월 제공하는 수수료명세서에도 배송 및 집화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집배점수수료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책임배송구역의 경우 구역 내의 물동량 변동이나 택배기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집배점에서 주기적으로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한편 집배점수 수료율의 경우에도 집배점의 운영비용 증가, 원고 G의 운임 정책 변화, 택배기사의 수령액 변동 등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협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배점주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집배점주가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소속 택배기사에게 변동된 책임배송구역이나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택배기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집배점주가 일방적으로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책임배송구역 거래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양도할 수 있으므로, 원고 집배점주들이 일방적으로 책임배송구역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대다수의 위수탁계약에서 집배점주의 승인 없이 택배기사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나 위임, 하도급을 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고 G의 택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G으로부터 책임배송구역이 설정된 기사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원고 G이나 원고 집배점주들의 승인 절차 없이 타인에게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시스템 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갑가 제79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부 인터넷 게시글이나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택배기사들이 유상으로 책임배송구역을 거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 집배점주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택배사업은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원고 G은 전국을 관할하는 지점과 터미널을 구축하고 위수탁계약을 통해 집배점을 설치하여 'J', 'K' 등 택배화물의 관리에 필요한 무형의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택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G의 물류시스템에서 처리되어 각 집배점이 담당하는 화물의 배송·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원고 G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택배기사들 모두 원고 G 또는 집배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에 소속되어 원고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해서 택배사업 시장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2 물류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는 화물을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집화하는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은 택배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집배점의 경우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OP 직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업무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3 집배점
집배점이 담당하는 화물의 배송·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원고 G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택배기사들 모두 원고 G 또는 집배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에 소속되어 원고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해서 택배사업 시장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2 물류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는 화물을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집화하는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은 택배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집배점의 경우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OP 직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업무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3 집배점주가 일부 배송·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집배점에 소속된 다른 택배기사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물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집배점이 처리해야하는 전체 물량을 고려하면 집배점주에게는 집배점 당평균 7~8명이 소속되어 있는 택배기사의 배송·집화 업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집배점주가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는 사정은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원고 집배점주들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원고 집배점주들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에서는 대부분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되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상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수탁관계가 유지된다. 원고 G 소속 택배기사의 경우 5년 이상 택배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고, 평균 경력연수는 5. 66년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원고 집배점주들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이다. 2 원고 G과 집배점주의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기사는 자신의 택배차량에 원고 G의 상호·상표를 지정된 디자인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원고 G 소속 택배기사의 약 90%는 배송·집화 업무 수행 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은 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관하여 '택배 운송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이른바 '택배 전용 번호판' 또는 '배 번호판'의 이용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에 기하여 원고 G 또는 소속 집배점이 위탁하는 배송·집화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전속운송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속운송 계약 시에는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집배점주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택배기사에게 택배 전용 번호판 사용 등에 관한 G의 영업방침을 준수하게 할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들과 전속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나, 원고 G이 운송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점 등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결과이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상 규율에 따라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특정한 내용으로 형성되었더라도, 그 법률관계에 전속성이 인정되어 위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계약관계의 실질을 살펴 판단할 일이다. 그 원인이 공법상 규율에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등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차하는 시간이 오전 7시경부터이므로, 택배기사는 해당 시간 전까지 서브터미널에 출근하여 택배차량을 접안하는 등 물품의 하차 및 분류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칠 것이 요구된다. 원고 G의 업무매뉴얼은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 출근할 것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간선차량의 서브터미널 도착시간이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상,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도 사실상 일정하게 정해져 강제된다. 간선차량의 도착시간이나 하차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집배점주는 사전에 택배기사에게 해당 시간을 공지하여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집배점주는 지각하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물량을 조정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한편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를 완료한 후 당일 집화하거나 반품 회수한 물품을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간선차량에 상차하는 업무까지 마쳐야 그날의 업무를 모두 종료하게 된다. 택배기사는 해당 서브터미널의 집화 물량이 많을 경우 간선차량 상차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터미널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즉, 택배기사의 업무는 일간, 주간 단위로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형태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고, 원고 G 및 원고 집배점주들이 당일배송·집화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처리 지연을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결국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과 지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지침에서는 택배기사의 배송·집화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택배기사들이 갖춰야 할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원고 집배점주들은 원고 G과의 집배점 계약에 기하여 소속 택배기사를 관리·감독하고 택배기사가 원고 G의 규정, 지침 등 업무상 지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원고 집배점주들은 J 어플리케이션과 K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하고 특정 고객이나 택배 화물에 관하여 업무수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지점에서 전달받은 구체적 업무방침이나 실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회의 등을 통해 소속 택배기사에게 전달한다.
CS 지표 평가 원고 G은 각 지점 또는 서브터미널에 각 터미널별, 집배점별, 택배기사별 CS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한다. 원고 G은 'L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여 월간 L 서비스인증 지표 점수와 등급에 따라 3~10만 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원고 G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CS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CS 지표는 집배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집배점주는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속 택배기사에게 CS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지표를 관리하도록 독려한다.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에서도 CS지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배송수수료 공제율을 높이거나, 물량을 감축하거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정하여 택배기사에게 CS지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 미달 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사고 등 고객 불만사항 처리 관련 원고 G은 업무매뉴얼, '사고유형별 클레임 지침 및 부책 기준'에서 분실, 파손. 오염·훼손, 변질, 배송지연 등 택배 물품 관련 사고의 업무처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이 접수되는 경우 집배점이 내용을 조사하여 지점을 거쳐 원고 G에 보고하고, 원고 G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고 판정을 하여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터미널,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하도록 조치하며, 집배점주는 결정된 배상액을 공제하고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고객과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택배기사는 집배점주 입회하에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배송순서 및 배송경로 등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체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에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자유롭게 배송순서 와 배송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 집배점주들이 업무수행 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책임배송구역을 배정받아 업무를 시작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집배점주나 해당 구역의 기존 택배기사로부터 권유·안내받은 순서와 경로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은 점, 택배기사가 직접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순서를 고려하여 택배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집배점주 입장에서도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순서와 경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정해진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배송·집화 업무의 특성상 택배기사가 직접 배송순서와 경로를 결정하더라도 그 순서나 경로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배점주는 택배기사가 실시간으로 운송장을 스캔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통해 업무수행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적시에 스캔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파악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점, GPS 작동으로 택배기사의 위치와 경로가 기록되는 점, 택배기사가 통상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과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월요일 외의 근무일에 장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배기사가 배송순서와 경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자신들이 운송한 택배화물의 양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주된 소득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위 택배기사들이 제공한 노무의 표지인 물동량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것은 분명하다.
제3자 사용의 경우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아르바이트, 콜밴이나 용차, 가족 등 제3자를 사용하여 배송·집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서 처리된 물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택배기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가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 148명의 원고 G 관련 택배기사들이 택배기사 외의 제3자에게 별개의 사용자번호를 부여하는 이른바 '동승 A/R' 코드<8>를 발급받은 사실, 실제로 원고 G 관련 택배기사들 중 일부는 배우자 등 가족이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나 위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 집배점주들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노무 제공 없이 수수료 수입만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따르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원고 집배점주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용차, 콜밴, 가족, 동료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원고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배송·집화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도움을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콜밴이나 용차 사용의 경우 통상 택배기사들이 받는 화물 1건당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택배기사가 수익을 얻을 수도 없다), 이를 원고 집배점주들이 용인하는 업무형태라거나 원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실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앞으로 동승A/R 코드를 발급받아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자신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족만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이에 따라 운송된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자신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택배기사들과 동승A/R 코드를 발급받은 가족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소득에 생계를 함께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승A/R 코드를 발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이 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구인한 사람 앞으로 동승A/R 코드를 발급받거나 K 시스템에 제3자를 등록하여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택배기사들이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도움을 받는 단계를 넘어 노무 제공 없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결과를 원고 집배점주들이 용인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택배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이 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집화수수료 관련 원고들은, 택배기사가 스스로 영업을 하여 집화 거래처를 확보하고 해당 거래처의 물량에서 발생하는 집화수수료 수입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택배기사가 집화 영업으로 얻는 수입은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가 제54, 55, 9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배기사가 집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집화 거래처를 발굴하여야 하고,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집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나 제1, 39, 54호증, 을나 제39, 42, 43,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집화 거래의 구조를 고려하면, 택배기사가 영업 활동을 하여 새로운 집화 거래처를 발굴하였더라도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와 이에 따른 운임매출은 원고 G과 집배점에 귀속되고, 택배기사는 실제로 집화 물품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노무 제공에 상응하여 그 물량과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른 집화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규 집화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과정 택배기사는 신규 집화 기래처를 확보하면 이를 집배점주에게 보고하고, 집배점주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거래처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집배점주는 집화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집배점주는 집화 거래처의 정보, 운임판가 등 계약조건을 원고 G에 전달하여 고객사 코드 부여를 요청한다. 원고 G은 집화거래처의 월 평균 예정물량, 화물의 부피와 중량 등을 고려한 운임 기준인 '판가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어, 약정한 운임이 판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승인을 거절하고 고객사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도 한다. 원고 G이 고객사 코드를 부여해주는 경우 집배점주는 K 시스템에 신규 집화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고, 그 후 비로소 전산을 통해 운송장을 출력하는 등 집화 거래를 개시하게 된다.
집화운임 및 집화수수료의 지급 집화 거래처는 화물의 운송으로 발생한 집화운임을 원고 G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원고 G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다. 원고 G은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택배운임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의 집화수수료를 집배점에 지급한다. 위 집화수수료에는 택배운임의 2%인 계약(채권)수수료와 택배운임의 3%인 개발(영업)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수수료는 집화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집배점이, 개발수수료는 영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유치한 집배점이 각각 취득하도록 정해져 있고(두 집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집배점이 모두 취득한다), 원고 G이 직접 채권을 관리하거나 거래처를 유치한 경우에는 집화수수료에서 계약수수료와 개발수수료를 차감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집배점주는 집화업무에 관하여 택배기사와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월별로 집화 물량에 기초하여 정산한 수수료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한다.
집화 실적 향상 지시 원고 G은 지점을 통해 집배점주들에게 집화 실적 향상을 독려하고, 1인당 예상 집화 물량을 취합한 후 지점에 보고하도록 하며, 집화 실적이 낮은 집배점의 경우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집배점주도 소속 택배기사에게 집화 영업을 독려하며, 집화 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배송·집화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다. 결국 집화 거래처 영업 확대는 원고 G 및 집배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다.
집화 업무의 자유로운 양도·조정 불가 집배점주가 집화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집화 거래처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대비 집화 업무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중을 현저히 줄이고 집화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른 택배기사를 구하거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해당 택배기사가 위탁받은 책임배송구역에서의 배송 업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이 경우 집배점주의 승인이나 집배점주와의 협의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집배점주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집배점주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1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분인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원고 집배점주들이 공제하는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이나 수수료 지급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택배물량의 증가에 따라 2회전 배송 도입 등 작업방식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임에도, 전체적인 물류시스템 하에서 상호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택배업무의 특성상 개별 택배기사가 원고 집배점주들과 노무제공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상당하고 택배기사 중에는 집화영업 등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비용을 모두 공제한 전체적인 월 평균 소득은 300~4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업무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일부에 그치는 등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한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을 기초로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는데, 원고 집배점주들은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의 조정을 통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G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달리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의 지위에 관한 특유한 요소들을 살피고, 위에서 본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판단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현황 원고 G은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개인집배점' 또는 '개별집배점'으로 지칭한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기존에 N 주식회사와 직접 택배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3. 4. 원고 G으로의 합병 과정에서 일반 집배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적 계약관계가 유지된 택배기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원고 G은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물량이 증가해도 책임배송구역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반 집배점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계약은 거의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G에 관련된 전체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직계약 택배기사는 2018. 3. 기준 142명, 2019. 12. 기준 8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구 N 주식회사와 체결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에는 책임배송구역, 배송물량, 수수료 지급 기준, 영업시간, 업무처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 G은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과 'G 택배집배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 형식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반 집배점주와 체결하는 별지3 택배집배점 계약과 동일하며, 계약 첨부서류로 '택배집배점 수수료 기준표'가 포함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과의 계약은 집배점 명칭의 괄호 안에 택배기사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는 점, 집배점 형태를 '개인집배점' 또는 '개별집배점'으로 명시하는 점,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보험의 담보설정금액이 일반 집배점에 비하여 작은 점 등에서 일반 집배점 계약과 차이가 있다.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한 집화 및 배송 물량과 미리 정해진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원고 G으로부터 집화수수료 및 배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원고 G의 서브터미널에서는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뒤섞여 분류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며 함께 일한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도 원고 G이 제공한 'J' 어플리케이션 및 K 시스템을 사용하고, 업무매뉴얼과 각종 지침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택배화물 운송 과정에서 도난, 파손, 장기 미처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원고 G에 사고를 보고하고, 원고 G은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며 손해분담금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원고 G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와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경우 집배점이 아니라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 G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자금 지원, 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의 대상에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3자 사용 관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약 30명은 자신 외의 제3자가 K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등록된 제3자의 수는 대부분 1명이고 간혹 2명인 경우도 있다. 등록된 제3자는 모두 '개별집배점'으로 구분되며(일반 집배점의 경우 집배점주는 '집배점장', 택배기사는 'L'으로 구분된다), '집배송' 또는 '동승A/R' 코드를 부여받는다. [인정근거] 갑가 제45, 46, 91, 95, 103, 105, 106호증, 갑나 제1, 7, 8 내지 39, 45, 46, 48 내지 50, 54, 55호증, 을가 제6, 13 내지 17, 19, 20, 25, 26호증, 을나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원고 G과 체결하는 계약의 형식이 집배점주들이 체결하는 집배점 계약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놓인 법적·경제적 지위가 집배점주들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노무제공 형태나 거래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책임배송구역 및 수수료 지급기준의 설정 권한은 원고 G에 있으며, 원고 G의 승인 없는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양도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G의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점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한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장기간 원고 G에 전속된 상태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원고 G은 서비스 평가나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업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원고 G은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집화 거래처와의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택배기사 등의 제3자를 사용함에 따른 이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집배점주와 법률적·경제적 지위가 동일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은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최대 1~2인의 제3자에게만 사용자코드를 부여해주고, 거래처나 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해당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다수의 택배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집배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설정하는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보험의 담보설정금액은 일반 집배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일반 집배점 신규개설 시 집배점주의 차량 보유 대수, 담보설정 가능 금액, 신용정보등급, 영업장소 확보 여부 등 물적 요건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경우 영업장소 확보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경우에는 일반 집배점주처럼 다수의 제3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제3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물량의 배송 및 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통
. 실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설정하는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보험의 담보설정금액은 일반 집배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일반 집배점 신규개설 시 집배점주의 차량 보유 대수, 담보설정 가능 금액, 신용정보등급, 영업장소 확보 여부 등 물적 요건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경우 영업장소 확보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의 경우에는 일반 집배점주처럼 다수의 제3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제3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물량의 배송 및 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처나 책임배송구역에 따른 물량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구역에 관하여 위탁받은 택배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제3자와 가족·지인 등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제3자와의 사이에서 일반 집배점주와 같이 일정 비율의 집배점수수료를 공제하여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내부적 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제3자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집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계약상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배점 계약에 따라 원고 G이 사전 공지한 이른바 '판가가이드'에 따른 최저운임 이상으로 택배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계약의 주요조건을 원고 G에 사실대로 통지해야 하므로(제7조 제3항) 계약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G이 집화 거래처의 유치나 채권 관리에 따라 택배운임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제3자를 사용하여 거래처의 확대에 따른 집화 물량의 증가를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익의 증대도 사실상 제한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용자의 가입 여부
갑가 제116 내지 120, 125호증, 을나 57, 제68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에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 당시 9명의 일반 집배점주(O, P, Q, R, S, T, U, V, W, 이하 '이 등 집배점주들'이라 한다)가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참가인 산하 X지부 택배지회장 Y가 Z집배점의 실질적인 집배점주임에도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갑가 제107 내지 113, 126, 1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Y의 연락처에서 Z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배송 관련 지시나 수수료 이체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된 사실, Y가 '대리점 대표'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가 제112호증, 을나 제48 내지 51, 66, 6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Z집배점의 대표는 Y의 배우자인 AA인 사실, AA의 연락처에서도 Z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배송 관련 지시나 집배점 운영, 수수료 이체에 관한 메시지가 다수 전달된 사실, Z집배점은 택배기사들이 모이면서 개설된 집배점인데 당시 Z집배점에 근무하였던 택배기사 AB, AC도 집화 영업을 위해 '대리점 공동대표'라고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Y가 일부 집배점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Z집배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자인하는 9명을 포함하여 16~20여명의 집배점주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일부 배우자가 집배점주라는 점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 등의 가입 허용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산하에 업종본부인 화물연대본부를 두고 있고, 각 지역본부 하의 지부로 택배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 규약은 조합원자격에 관하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제7조). 한편 참가인 화물연대본부 규정은 조합원자격에 관하여 '본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제7조), 참가인 택배지부 규정은 조합원자격에 관하여 '택배운송부문에 현재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지부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제6조).
참가인 화물연대본부 AD 사업단에서는 2019. 6. 3.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에서는 참가인에 가입된 원고 G의 집배점주를 '소장조합원'으로 지칭하고 2019. 5. 24. 기준 22명의 소장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교섭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집배점의 경우 소장조합원이 집배점주로 있다는 사정을 기재하였다.
Y는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약 16명의 소장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던 O 등 집배점주 9명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 사이에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07 내지 129, 132 내지 144호증, 을나 제47, 55, 57, 63 내지 65, 68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등을 '노동조합'으로 정의하면서,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한 상태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단지 노동조합에 형식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참가하거나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3권의 주체로서 내릴 수 없는 결정, 즉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때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사용자까지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경위,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중 사용자의 수, 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이 직종별 산업별 기업별 노동조합 중 어떤 종류의 노동조합인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 등 위법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 단체교섭 절차 중지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과 산하 화물연대본부 및 택배지부의 규약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화물운송업 또는 택배운송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화물연대본부의 규약에서는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 한편 택배지부의 규약에서는 택배운송부문에 일한 경힘이 있는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G의 택배사업 구조 하에서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집배점을 개설하여 집배점주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집배점주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택배기사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수 있다.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던 이른바 '소장조합원'들의 가입 시점이나 경위가 불명확한 이상, 참가인이 사용자인 집배점주의 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노동이 산업계에 확산되면서 택배사업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랫폼 제공 사업자, 집배점주, 택배기사 등 단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나 전국적 물류 시스템에 따라 마치 하나의 택배사업자처럼 조직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도 변모하여 플랫폼 제공 사업의 구조 내 각 구성원의 지위가 사용자로서의 특성과 근로자로서의 특성을 겸유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집배점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은 분명하나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집배점주들은 집배점장 코드를 부여받아 원고 G의 물류 시스템 내에서 택배기사와 동일한 업무인 배송·집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의 배송·집화 업무 수행 방식은 원고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과 구별이 쉽지 않다. 더욱이 0 등 집배점주들이 참가인에 가입할 당시 및 이 사건 각 재심결정 당시 집배점주들과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의 지위에 관하여 법원 또는 행정관청에서 확립된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등 집배점주들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사실상의 한계가 있었다. 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섭요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참가인과 같이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별개의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권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호 및 노사 간 교섭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가인은 2006년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천여 개 사업장에 소속된 20만 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O 등 집배점주들은 9명에 불과하다. 또한 O 등 집배점주들은 참가인 지역본부 산하 택배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참가인 내 별개 조직인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이라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5 이 사건 각 재심결정 이후,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 이전에도 참가인은 O 등 집배점주들의 참가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법상 적법하지 않은 법외 노조임을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고, 이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이 위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인받은 바도 없다. 6 비록 참가인 내 화물연대본부가 AD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택배지부와 관련하여 일부 활동을 함께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O 등 집배점주들이 참가인 및 그 소속 택배지부의 자주성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키는 활동을 하였거나 기밀사항 누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바가 없고, O 등 집배점주들이 참가인 조직 내에서 택배지부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교섭요구 상대방인 원고 G을 비롯한 원고들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8 O 등 집배점주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탈퇴 절차를 거쳐 더 이상 참가인 내에 사용자 지위를 가진 집배점주들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체교섭에 관하여 처음부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는 결과만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중결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