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2011. 10. 7. 설립되어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상시근로자 약 6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C는 2017. 11. 1. 행정원장으로, 참가인 D은 2018. 1. 1. 심사부장으로, 참가인 B은 2018. 1. 1. 원무과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들은 2018. 7.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 4. 23.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참가인들과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 참가인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참가인들에게 정상 출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출근명령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원고는 2018. 4. 중순경 참가인들에게 완곡하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이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면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진정으로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기 위함이 아닌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책상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참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1개월분 급여를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 G는 2018. 4.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참가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병원 사정으로 참가인들이 퇴사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참가인 D은 2018. 4. 20. 13:30경 이 사건 병원의 내과원장 H에게 ''4월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고 말하며 참가인 C, B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2018. 4. 21. 및 같은 달 22. 원무과 사무실 이전과 병원 전산시스템 이전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를 하면서 참가인들의 컴퓨터 및 개인집기류는 이 사건 병원의 4층 회의실로 옮겨졌다.
참가인 D과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 I은 2018.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사장 G는 다음날인 2018. 4. 24. 참가인 D, C, 총무과장 I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는 2018. 4. 25.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더한 금액(참가인 D 800만 원, 참가인 C 900만 원, 참가인 B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2018. 4.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8. 7.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통보받고 2018. 8. 2.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들을 해고시킨 일이 없으므로 2018. 8. 6.부터 이 사건 병원으로 정상 출근을 명한다. 과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병원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위 일자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I의 증언, 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제신청의 이익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들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응하여 2018. 8. 2. 참가인들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한 점,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위 출근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참가인들에게 재차 출근명령을 하거나 따로 연락을 취하여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위 출근명령서에서 '참가인들을 해고시킨 일이 없다'고 하며 '과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근명령으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은 후 2018. 4. 20.경 원고측에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2018. 4. 말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2018. 4. 24.경 수용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서 등의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8. 4.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퇴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확정적으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참가인들도 2018. 4. 23.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8. 4. 20.경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참가인들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2018. 4. 20. 13:30경 내과원장 H에게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사를 밝혔고, 2018. 4. 24. 원고가 참가인들의 위 제안을 수용하여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참가인들이 퇴사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 참가인 D, C는 2018. 4. 23. 및 같은 달 24. 총무과장 I 등과의 대화에서 원고측이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자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D, C는 2018. 4. 23. 및 같은 달 24. 총무과장 I, 이사장 G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참가인들이 요구하는 1개월분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컴퓨터 등의 위치를 이동시킨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 한 것과 다름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한 말로 보인다. 이사장 G가 참가인 D, C와 대화 당시 '해고를 한 적이 없고 참가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서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총무과장 I, 이사장 G는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거나 수긍한 한 사실이 없고 1개월분 급여를 입금처리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만을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 심사부장, 원무과장의 직위에 있었던 참가인들은 2018. 4. 21.부터 이틀간 원무과 사무실 이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참가인들은 위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인 2018. 4. 20. 내과원장 H에게 조건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고, 원고는 공사가 진행된 이틀 동안 참가인들의 제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2018. 4. 23. 총무과장 I을 통하여 참가인들의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처음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자리 이동 경위 및 전후 사정, 이사장 G 등의 2018. 4. 24.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의 향후 사직 내지 부서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가인들의 자리를 원무과에서 4층 회의실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은 2018. 4. 24.까지도 퇴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부서를 이동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서이동이 부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원고가 원무과 사무실 이전 공사를 하면서 참가인들의 자리를 이동시킨 것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