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620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17. 7.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7. 9.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7. 9. 20.부터 2018. 3. 19.까지'로 하는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이후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피고는 계속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20. 9. 1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20. 9. 20.부터 2021. 3. 1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19. 2. 2.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체납한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9, 20, 27호증,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천세무서장은 압류의 실익이 없음에도 단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러므로 부천세무서의 압류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도 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에게는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그로 인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중 하나로 압류를 들고 있다. 갑 제18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천세무서장이 2013. 6. 21.경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1,000,000원을 연 1회 지급받는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6. 8. 2.경 위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위 압류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부천세무서장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위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을 통해 시효의 완성을 저지하는 것은 채권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조세채권 역시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압류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주체, 법적 근거, 목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별개의 처분이어서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 · 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결혼하였다가, 2005. 4. 28. 협의이혼을 하였다(이하 원고와 C을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부부'로 약칭한다). 한편, C은 1989. 9. 30.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이후 계속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원고는 1993. 3. 6.부터 계속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2012.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C은 2000. 1. 29. 원고에게 구 부천시 소사구 E 임야 4,364㎡ 중 4,168.95/4,364 지분에 관하여 2000.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구 부천시 소사구 E 임야 4,364㎡는 2005. 11.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2003. 12. 31.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 12. 31. 실효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및 일부 토지의 재분할, 지목 변경을 거쳐 구 부천시 소사구 E 대 546㎡, 구 부천시 소사구 F전 1,580㎡, 구 부천시 소사구 G 도로 155㎡, 구 부천시 소사구 H 대 1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마쳐졌다(근저당권자 중 주식회사 I는 2004. 8. 20. '주식회사J'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을 전후로 하여 'J은행'으로 약칭한다).

다)

K는 2006. 8.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7472호, 이하 해당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K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2003. 10. 28. 50,000,000원을, 2004. 6. 15.50,000,000원을 각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6. 8. 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에 따라 K가 구하는 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9. 12.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합19, 36(병합), 57(병합)호, 이하 해당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11. 8.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C 및 검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06노514호), 항소심 법원은 2007. 3. 30.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07. 4. 7.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횡령,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07. 11. 16. V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부부의 차남인 W은 2014. 12. 3. 용인시 수지구 X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W은 2014. 12. 3. 주식회사 Z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Z에게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W의 처(妻)인 AA은 2015. 6. 26. 용인시 수지구 AB아트 AC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425,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AA은 2015. 6. 26. 주식회사 R으로부터 29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R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 부부의 장녀인 AD과 원고는 하나의 세대에 편입되어 있으며,2015. 12. 22.경 이 사건 제1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또한, W 부부와 자녀 2명, 그리고 C은 하나의 세대에 편입되어 있으며, 2015. 7. 8.경 이 사건 제2아파트에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4, 21 내지 23, 25호증, 을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1, 2, 제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액체납자로서 출국을 이용하여 국내에 은닉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부부는 법률상 부부이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었다(주로 C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거두는 수익은 원고 부

부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었으므로, C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는 1999년경 이미 부채가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업부진이 계속되면서 영업 손실을 입고 있었고, C 개인도 상당한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0. 1. 29. C으로부터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구 부천시 소사구 E 임야 4,364㎡ 중 4,168.95/4,364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 부부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위 지분이 이전된 경과와 함께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특별히 증여를 할 사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채무부담이 예상되는 C이 그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②

원고는 'C의 사업 부도로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C의 채권자인 J은행, K, M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으며, 매매의 진행은 그중 M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J은행과는 달리 K, M의 경우, 이 사건 회사 내지 C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근접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K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이 408,000,000원에 이르나, K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액수를 1억 원으로 특정하여 제소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M은 인근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불과하며(원고의 2020. 7. 9.자 준비서면 1쪽), M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각각의 서류에서 M이 이 사건 회사 내지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갑 제8호증의 1, 2). 아울러

K, M이 이 사건 회사 내지 C의 채권자라면 C을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K, M의 성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C의 채권자로는 J은행, N, O및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만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K, M에게 어떠한 금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주장(원고의 2020. 11. 23.자 준비서면 3~4쪽)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K, M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위(특히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부부의 협의이혼 이후에 마쳐졌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나 C이 아닌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 부부의 재산을 환가하여 빼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쳐졌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와 그 피담보채무의 구성에 관하여 추측성 진술을 막연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K, M이 이 사건 회사 내지 C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채권최고액에 근접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에서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

③

원고와 V 명의의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 1쪽)의 경우,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매매대금이 그 기재 내용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증명력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처분문서와 동등하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따라 'V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46,918,530원(= 계약금 80,000,000원 + 중도금 중 일부766,918,530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 내지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J은행, K에 대한 채무(K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된100,000,000원의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846,918,530원 중 적지 않은 돈이 잔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M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G, AH(병합)호]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기까지 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한편, 원고 부부의 차남인 W과 그 처인 AA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두 채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한다면 매수자금으로서 합계 241,000,000원[=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400,000,000원 - W의 대출금 290,000,000원)+ (이 사건 제2아파트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425,000,000원 - AA의 대출금294,00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는 W, AA이 단기간에 어떻게 위 241,000,000원이 조달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부부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이 위 각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에 비추어 W, AA이 전세금을 끼고위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W, AA은 자신의 대출금과 원고가 은닉한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④

원고는 현재 7억 7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그 체납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첫 번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부천세무서장의 조치를 탓하는 등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기다리려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는 원고의 은닉된 재산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원고에게 납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고가 해외로 출국한다면,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원고 부부의 장녀인 AD은 미합중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 9쪽)],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국세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우려가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고준홍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