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2007. 3. 1. A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해임처분의 경과
A 총장은 2018. 4. 9. 참가인을 A 기획관리처장 및 통합관리단장에 임명하였는데, 참가인은 2018. 6. 5. 보직사임서를 제출하였고, A 총장은 2018. 7. 31. 참가인을 기획 관리처장 및 통합관리단장에서 면직하고 교학지원처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으로 임명하였다.
교육부는 2018. 9. 3.경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A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8. 12.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A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17.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12.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청심사 청구 및 인용결정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3. 13. '참가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진단평가 업무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기획관리처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8년 11월경 원고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어 실시한 것이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기획관리처장 임명 당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성과 그 경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2단계 진단평가에 관한 임무를 고의로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제2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A 기획관리처장으로 근무하였던 2018. 4. 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참가인이 2018년에 기획관리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위 교육들을 실시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학생상담센터, 보건실 등과 의논하여 연중에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준비 되는대로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위 답변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 위 교육들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갑 제8, 9, 11, 12, 14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우선 '자율개선대학'을 분류하고(1단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2단계)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하여는 차등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권고나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A는 2018. 6. 20. 교육부로부터 2단계 진단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참가인은 기획관리처장으로 임명받은 2018. 4. 9.경 종전 기획관리처장이던 D 교수와 기획조정팀 업무 중 하나로 진단평가와 관련한 '2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예정' 등이 기재된 기획관리처장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 A의 2단계 자체진단보고서는 2018. 7. 11.경 제출되었는데, 참가인은 기획관리처 소관인 2단계 진단평가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8. 6. 20.경 A 총장으로부터 '재정·회계의 안정성' 영역의 집필자로 지정되었다는 메일을 전달받았으나 2단계 자체평가보고서의 해당 영역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8, 9, 12, 19, 20, 2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 3, 5, 7, 10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을 기획관리처장으로 임명한 2018. 4. 9.경에는 이미 A의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였다. 참가인이 그 무렵 D 교수와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진단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정 제·개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진단평가 관련 진행사항으로 '6월 1단계 진단 결과 확정, 7월말 ~ 8월초 2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예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보직사임서를 제출한 2018. 6. 5.경까지 대면평가를 준비하거나 정량지표를 제출하는 등 1단계 진단평가의 후속조치 업무를 하였고, 2018. 4. 20.경 대면평가 결과 보고 및 2단계 진단평가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8. 6. 1.경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획관리처 하부 조직으로 진단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평가팀이 신설되었다.
A 총장은 2018. 12. 17.자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의 의견과 달리 1단계 진단평가 결과 통보 전 2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직접 자체진단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발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가 2단계 진단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는 참가인이 보직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 6. 20. 이루어진 것인데, 사업평가팀이 작성한 2018. 6. 15.자 준비계획서에 E, F 교수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2단계 집필진 구성(안)이 기재되어 있고, A 총장은 1단계 진단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18. 6. 20. 참가인 등에게 영역별 집필진 구성에 관한 협조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018. 7. 11. 제출된 A의 2단계 자체진단보고서에는 위 준비계획서 기재와 달리 G 교수가 TF팀에 추가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8. 6. 15.경 총장에게 2단계 진단평가 준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교학지원처장이던 E 교수 등에 의해 2단계 진단평가 대비 TF팀이 운영되었고, 2018. 6. 20.경 위 협조 메일을 받은 직후 '재정·회계의 안정성' 영역의 집필을 고사하며 추천한 G 교수에 의해 해당 영역이 작성되었으며, 그 후 교학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 영역 집필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정관에는 부총장과 대학원장의 경우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처장에 대한 임면권은 A 총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8. 6. 5. A 총장에게 보직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7. 20.경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A 총장은 2018. 12. 17.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이 2018. 6. 5. 보직사임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인과 협의한 후 결정하기로 하여 수리하지 않았고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제출된 녹취록(갑 제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반환 요구 당시 총장은 일단 참가인의 사임의사를 받아들여 보직사임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전달한 상태인데 이를 회수하여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에는 징계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을 참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징계기준은 징계혐의자의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한 비위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보직사임서 제출 이후 그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획관리처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보직사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A가 2단계 진단평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② 위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장에게 진단평가 준비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교수들에 의해 2단계 진단평가 대비 TF팀이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독단적으로 임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총장이 일단 사임의사를 수락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여 진단평가에 대비한 총괄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임무위반이 용인될 것으로 인식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비위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④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⑤ A에 대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A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이 참가인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2단계 진단평가 자체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해임의 징계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