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71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 B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7. 4. 18.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원고의 연간 공무원연금금액이 36,032,880원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018. 7. 1.부터 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같은 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2018년 7월분 건강보험료 149,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2018. 11. 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결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바, 2002. 1. 1. 이전에 납입을 완료한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위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 원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또는「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체계 등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여 2018년 7월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부양자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 3항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하여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소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연간 공무원연금소득금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소득이 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포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비록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이 2002. 1. 1. 이전에 기여금 납입이 완료되어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가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기여금 납입시기 및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관한 소득월액에 당연히 포함된다.

3)

공무원연금소득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수령 등 전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비과세소득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공무원연금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적은 없다.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과 분할연금 등 공무원연금은 이미 그 소득의 발생 단계에서 과세가 완료되어 이후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2001. 12. 31.까지는 공적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기여금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지 못함으로써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완료되어 연금 수령 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이미 과세처리가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후문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반면에, 2002. 1. 1. 이후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공적연금소득은 기여금 납부액을 전액 소득공제받는 대신에 세금 부과가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되어 연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공무원연금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비과세소득의 개념과 공무원 연금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타당성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반대급부의 유무 등에서 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보험료 부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료 지급 및 부과체계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