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26. 약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법무부 교정본부 광주지방교정청 B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경 의료과 약제사무실에서 “괜찮다, 제가 하겠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 2, 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3개월의 감봉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의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2019. 2. 1.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범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2, 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하여 3개월의 감봉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는바, 제1, 2, 5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절차적 하자 유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조사 절차상 하자
D, C이 신고한 성희롱 고충 사건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는 ① 조사의 전제가 되는 성희롱 고충조사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고, ② 3일(주말 제외) 동안 졸속으로 진행되어 현장 방문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③ 고충상담원이 아닌 교감 E이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 절차상 하자
고충심의위원회는 ① 이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전에 개최가 결정되었고, ② B교도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여성 4명, 남성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③ 위원이 아닌 보안교감이 보안과장 대신 의결에 참여하였고, ④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 F, G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⑤ 원고의 출석을 불허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하였고, ⑥ B교도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를 위반하여 의결의 근거자료를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인정사실
C, D은 2018. 8. 17. B교도소 총무과 고충상담창구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고충을 신고하였다.
B교도소장은 2018. 8. 17. 원고에게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사실과 신고 내용을 고지하고, 2018. 8. 20.(월) 12:00까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과 2018. 8. 21.(화) 10:00 총무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안내’ 문건을 보냈다.
원고는 2018. 8. 17. 성희롱 고충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8. 8. 20. B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8. 21. B교도소 총무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 당시 고충상담원이 아닌 교감 E이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조사는 2018. 8. 21. 종료되어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4명의 내부위원(소장, 총무과장, 보안과장, 민원교감)과 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2018. 8. 22. 개최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F, 외부위원 H, I, 총무과장 G, 민원교감 J, 보안과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보안교감 K가 출석하였다. 위 6명의 위원 중 G, J, H, I는 여성이고 F, K는 남성이다.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의사를 밝혔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와 C, D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참석 불허를 통보하였다.
고충심의위원회는 6인의 만장일치로 제1 내지 5징계사유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B교도소장은 2018. 8. 23. 원고, C, D에게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성희롱으로 의결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고충사건 결과 통지’ 문건을 보냈다.
B교도소장은 2018. 9. 11. 피고와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중징계(정직 1개월), 직위해제, 타소 전출을 조치의견으로 기재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 보고’ 공문을 보냈다.
B교도소장은 2018. 9. 17. 피고와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경징계(감봉 1개월) 및 타소전출을 조치의견으로 기재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과보고’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8. 10. 8.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견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1. 18. 원고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3개월의 감봉 처분을 의결하였다.
거) 원고는 2019. 2. 2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18. 원고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 2, 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3개월의 감봉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너) B교도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담 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8,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조사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조사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D은 2018. 8. 17.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조사가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동안 이루어졌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와 C, D, 참고인 L, M 등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사안의 특성상 현장 방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이미 확보된 사람들의 진술 이상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가 3일 만에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사가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고충상담원이 아닌 교감 E이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충상담원은 8급 공무원이고 원고는 5급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E으로 하여금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침에 고충상담원 이외의 자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여성 위원 6명과 남성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사실, 이 사건 지침에는 대리 의결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원이 아닌 보안교감이 보안과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10조 제2항은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국한되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징계위원회가 구속되지는 않는 점,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이 사건 지침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유무
당사자의 주장
원고
B교도소 의료과에는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약품 관리 업무를 수용자들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업무관행이 존재해 왔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문제 제기로 수용자들에게 전가하던 업무를 직접 하게 된 C, D 등은 원고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는바, 이 사건 성희롱 고충 신고는 원고를 음해하고 위법한 업무관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선의로 D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거나 회의 자리에서 혼자 서 있는 D에게 의자에 같이 앉자고 권유하였던 것인바, 원고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D도 원고에게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D을 성희롱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D을 성희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보수,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원고는 N구치소로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은 점, 원고는 1993. 7. 3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피고
D은 원고가 자신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의자에 같이 앉자고 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원고가 상급자이고 그 당시 몹시 당황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희롱 사건 전문가들도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제3, 4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일회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성희롱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점, 소청심사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C․D의 담당 업무
C과 D은 B교도소 의료과에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약제업무를 보조한 부하직원들이다.
C과 D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차입의약품(교부허가, 외부병원, 향정약품) 보관 및 입출고
B교도소 의료과의 수용자에 대한 업무전가 관행
B교도소 의료과에서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간병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O은 간병으로 근무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는 차입약품을 취급하고 외상환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3년 ~ 2017년 동안 B교도소 의료과에서 간병으로 근무하였던 P, Q, R, S은 원고에게 ‘간병으로 근무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는 약품 분류 및 정리, 차입약품 재포장, 수용자 혈압․혈당 체크, 외상환자 상처 소독, 주사약 앰플 개봉, 인슐린 주사기 배달, 인슐린 주사기 약 채우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교도소 의료과에서 간병으로 근무하였던 T은 2020. 5. 22. 원고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수용자(간병)들에게 약품 관리 업무를 시켰으나, 원고는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수용자들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가 직접 약 조제 등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출소자 명의 도용 민원 제기
B교도소에서 간병으로 근무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O 명의로 2017. 12. 13. 감사원에, 2017. 12. 14.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저는 병역법 위반으로 B교도소에 수감되어 가석방을 받고 현재는 사회에 일원으로 생활해
분리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와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후략)
보건복지부는 2018. 1. 2. 법무부에, 감사원은 2018. 1. 19. 광주지방교정청에 위 민원사건을 이첩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청은 원고에게 근무보고서 형식으로 위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가 2018. 1. 8.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은 근무 경력 20년이 되어가는 공무원으로서 교정기관 업무 수행 행태․환경이 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략)
원고가 2018. 1. 26.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약무관은 의료과장님의 업무분장 지시에 부합하여, 적법한 약품 관리를 하고자 「2017년
(2017. 12. 22.)한 바 있고, 해당 문서에 직원 준수사항(의약품 관리를 위해 해당 업무 담당자
광주지방교정청이 2018. 1. 9. 및 2018. 2. 1. O에게 연락하여 위 각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O은 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광주지방교정청은 해당 민원 사건들을 종결 처리하였다.
D의 근무보고서 제출
D은 2018. 8. 13. B교도소장에게 ‘원고는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 일체를 C과 D에게 전가시키고 본인은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성희롱 고충 신고 및 조사 진행 경과
C과 D은 2018. 8. 17. 원고에 대한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였다. D이 2018. 8. 17. 작성한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2018. 3. 5. 의료과 근무(국가지급의약품)를 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D은 2018. 8. 17.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신고 접수서를 보면 약무관이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격했을 것입니다.
문 약무관의 이런 행동을 목격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른 직원들 보기에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후략)
C은 2018. 8. 17.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교도 D의 진술에 의하면 약무관이 D 교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여워서”라는 말을
참고인 L은 2018. 8. 20.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진술인은 약무관이 교도 D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소통의 날에 약무관이 본인이 앉은 의자에 D에게 같이 앉자고 얘기하면서 의자 한쪽을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참고인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에게 “약무관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는 너를 성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애 취급하는 것이다. 자존심 안 상하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2명은 2018. 10. 5. 제1 내지 5징계 사유가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내지 11, 13, 24 내지 26호증,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증인 O의 증언,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머리를 2회 쓰다듬은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D의 머리를 2회 쓰다듬은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웃으면서 사무실에 들어가던 중 D과 눈이 마주쳤는데 D이 대뜸 경직된 표정과 말투로 ’왜 웃냐‘는 취지로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하여 원고 입장에서는 D의 당돌한 행동에 다소 당황하였으나 D이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직장생활에 미숙하고 D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자신을 보고 웃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급자로서 훈계를 하기 보다는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D에게 “귀여워서”라고 말한 후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다’, ‘D이 사무실에서 빵을 먹고 있다가 원고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빵을 먹는 것을 멈추었는데 원고가 보기에 D이 사무실에서 취식하는 것을 지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겸연쩍어 하는 것 같아 D에게 “내가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농담조로 말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D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원고가 본인의 얼굴을 D의 얼굴에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의 머리를 쓰다듬을 당시 원고의 얼굴을 D의 얼굴에 가까이 붙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약제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D의 머리를 2회 쓰다듬었던 점, 실제로 C, L 등은 원고가 D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머리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원고의 아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D의 머리를 2회 쓰다듬은 행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은 ‘원고가 머리를 쓰다듬을 당시 D의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굴욕을 당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은 ‘D에게 “원고가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한 것은 너를 성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 취급하는 것이다. 자존심 안 상하냐.”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C은 그 당시 D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이 굳어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약품관리 업무를 수용자들에게 전가하는 업무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D, C 등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소자 명의를 도용한 자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원고가 수용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약품 취급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무고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③ D은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기 4일 전인 2018. 8. 13. B교도소장에게 ‘원고는 본인의 업무 일체를 D, C에게 전가시키고 본인은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B교도소 내 약제업무와 관련한 원고와 C, D 등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성희롱 고충 제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갈등관계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D과 C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문가 의견서는 C,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C,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어서 위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의 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4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의자에 같이 앉자고 권유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D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소통의 날 회의 당시 D에게 의자에 같이 앉자고 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D만 혼자 서있는 모습을 보고 D이 어색하고 다리가 아플 것 같아 의자에서 몸을 조금 이동하여 한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의자의 빈 공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앉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D에게 의자에 같이 앉자고 권유하였을 당시 회의 장소에는 의료과 직원 16명 전원이 모여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회의실에서 혼자 서있는 D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자에 같이 앉자고 제안하였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자에 같이 앉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D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C은 그 당시 D이 자신에게 얼굴이 상기된 채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과 C이 원고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D과 C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문가 의견서는 C,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C,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어서 위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의 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