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7533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다수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D('D', 이하 '보험설계사'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7. 참가인과 Super Branch Manager('SBM', 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영업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기타 회사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허위 모집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보험설계사 해촉 및 사업단장 해임을 결정하고, 2018. 10. 25. 참가인에게 위 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의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 해촉 및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서울2019부해18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해촉 및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참가인의 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 등

①

원고의 보험영업 조직은 보험설계사(D), 팀장(Sales Manager), 지점장(Branch Manager), 사업단장(Super Branch Manager), 본부장(Regional Manager)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에는 30여 개의 사업본부가 존재한다. 팀장, 지점장, 사업단장, 본 부장은 보험설계사로서의 위촉계약에 더하여 해당 직책에 관한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데, 통상 지점장은 1개의 지점을, 사업단장은 3개 이상의 지점을 관리하고, 본부장은 4개 이상의 지점을 지원‧관리한다.

②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기 전 2016. 1.부터 2017. 4.까지 E에서, 2017. 5.부터 2018. 5.까지 F에서 매니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③

원고의 중앙본부 소속 G 본부장은 2018. 6.경 기존 리크루팅 지원자였던 지인인 H를 통해 참가인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경력을 고려하여 2018. 6. 5.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2018. 8. 17.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④

원고의 '사업단장 - Ⅲ 수당 제 규정'에 의하면, 사업단장으로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① 직할 조직으로 D 5명 이상 동반 입사한 자, ② 산하 조직으로 자격을 갖춘 BM이 2명 이상 동반 입사한 자, ③ 최소 자격 조직 기준: 본인 제외 BM 2명 이상 및 D 15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 제출한 2018. 6. 28.자 '사업단장 지원서'에 동반 입사자 5명의 명단을 기재하면서, 향후 3개월 이내 10명의 지점장 또는 보험설계사를 추가로 유치하여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⑤

참가인은 보증보험 사고자에 해당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원고의 특별승인을 받아 2018. 7. 2. 참가인의 배우자 I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7. 26. 액면금액 4,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해당 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대체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참가인의 지위 및 업무수행 내역 등

①

참가인은 중앙본부 소속 'J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서 산하 지점장과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리크루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J사업단은 2018. 10. 19. 기준으로 3개의 지점, 2명의 지점장, 10명의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참가인이 모집한 사람은 지점장 2명(K, L) 및 보험설계사 5명(M, N, O, I, P)이었다.

②

원고는 2018.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P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보험설계사로 모집한 P와 O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렵자 참가인이 배우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신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③

참가인은 배우자인 I를 보험설계사로 모집하여 2018. 8. 23.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8. 9. '본인/가족 계약'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보험계약 체결 2건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④

신규 보험설계사 지원자는 1차로 지점장이 면접을 하고, 2차로 사업단장이 면접을 하며, 3차로 본부장이 면접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팀장 직위 이상을 모집할 경우에는 원고 본사 영업담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⑤

참가인은 2018. 7. 20. 및 2018. 7. 23. G 본부장에게 이메일로 주별 리크루팅 일일활동보고를 보냈는데, 이는 해당 기간에 보험설계사 또는 지점장 지원자를 모집하고 지원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참가인은 G 본부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러 차례 업무활동내역을 보내기도 하였다.

⑥

참가인은 2016. 3. 16.부터 '주식회사 Q'이라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8. 8. 24.부터 2018. 9. 3.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명의로 구인사이트에 'R 보험전문 앵커 아나운서 모집'이라는 채용공고를 등록하여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였다. 원고와 방송업무에 관하여 제휴하고 있던 S는 2018. 10. 4. 원고에게 위 채용공고가 브랜드 무단 사용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허위광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참가인이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및 지원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M-Project 지원금은 매월 정산평가업적 누계 금액 목표, 산하 조직 중 유실적 보험설계사 인원 목표를 달성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참가인은 'Grade-2'로 평가되어 2018. 7.부터 최초 2개월 동안에는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월 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 지급예상금액의 100%에 관하여 3년간 개인어음공증을 하여야 한다. 한편 위 지원금은 매월 보험계약 유지율과 연간 평가업적목표 미달 여부를 평가하여 미달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수하며, 강제해촉 등의 사유로 12개월 내에 탈락할 경우 지원금액의 100%를 환수하게 된다.

③

원고는 신입 사업단장에 대한 초기 보장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오버라이드(Override)는 신입 사업단장에 대하여 위임 후 6개월 간 최저 6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는 지원금으로, 1~2차월에는 직할 제외 지점장 2명 이상, 3차월에는 직할 제외 지점장 3명 이상, 4~6차월에는 직할 제외 지점장 3명 이상, 유실적 보험설계사 15명 이상, 정산평가업적 1,000만 원 이상의 기준을 달성해야 지급된다. 한편 운영비는 신입 사업단장에 대하여 위임 후 3개월 간 최저 3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는 지원금이다.

④

한편 초기 보장 제도 외에 원고가 사업단장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수당으로서의 오버라이드(Override)는 직할 조직의 경우 산하 총 정산평가업적의 70%, 지점 조직의 경우 산하 총 정산평가업적의 50%를 지급하며, 정산평가업적이 부치(-)일 경우 이를 환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단장에게 지급되는 운영비는 해당 사업단 산하 총 정산평가업적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⑤

사업단장은 위임 1년 이내 해임 시 평가 유예기간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과 오버라이드의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 때 해임은 규정에 의한 해임, 법규 위반에 의한 해임, 자의에 의한 해임 등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⑥

그 밖에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보험상품의 종류, 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수수료가 존재한다.

⑦

참가인은 2018. 7.부터 2018. 9.까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라)

기타 참가인의 근무 조건 등

①

참가인은 T역 인근에 위치한 원고의 중앙본부 사무실에 근무하였는데, 해당 사무실에는 책상과 의자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원 보험사들이 제공한 컴퓨터 등도 비치되어 있었다.

②

참가인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통상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도착하였으나, 주 5회 매일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아니었으며,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중앙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9시에 전체 매니저 미팅을 진행하였고, 월요일 및 수요일 9시 30분에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상품 교육시간이 있었다.

③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④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9, 11 내지 25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의 내용

⑴ 원고가 사업단장 위임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조직 관리, 교육 훈련, 영업 계획 수립, 판매 활동 및 지도, 효율 관리, 조직 운영 및 제반 관리' 등이다. 참가인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로 수행한 업무는 사업단장으로서 산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지점장과 보험설계사의 리크루팅 업무였다.

⑵ 참가인은 사업단장 지원서에서 3개월 이내 영입대상 후보자 10명의 명단을 기재하는 한편, '리크루팅과 지점배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단을 만들어보고 싶다.', '1인 1리크루팅 실현', '접촉 1주 1회 이상으로 리크루팅 총력', '끊임없는 소개 리크루팅 계약 시스템으로 보험설계사 향상, 총력영업 정책' 등의 목표와 계획을 밝혔다. 참가인은 G 본부장에게도 2018년 말까지 60명을 위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을가 제3호증). 실제로 참가인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지점장 2명과 보험설계사 5명을 모집하여 산하에 3개의 지점을 조직하였다.

⑶ 참가인은 원고에 지원할 당시 원고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사업단장 위임 요건인 '지점장 2명 이상 및 보험설계사 15명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특별히 사업단장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산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참가인은 유실적 보험설계사 15~30명 이상 및 정산평가업적 누계 500만 원~2억 5,000만 원 이상을 달성해야 3월차 이후에도 계속 M-Project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지점장 3명 이상, 유실적 보험설계사 15명 이상 및 정산평가업적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해야 4월차 이후에도 초기 보장 오버라이드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참가인이 리크루팅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은 자신의 직위와 소득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 여부

⑴ 원고가 사업단장 위임계약 제2조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제4조에서 위임 및 위촉 대상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약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거나 업무상 재량을 상당 부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⑵ 참가인이 G 본부장에게 리크루팅 일일활동보고 등 업무수행 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보고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초기에 자신을 모집한 G 본부장에게 업무수행 내역을 드러낼 동기가 있었고, G 본부장이 지원자들의 3차 면접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업무수행 내역 보고는 참가인의 개인적 또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나 G 본부장이 참가인에게 업무수행 내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⑶ 참가인은 자신의 대체담보 제공 및 O, P에 대한 담보 제공에 관하여 원고의 특별승인 절차를 거친 바 있고, 일반 보험설계사 외에 팀장 이상의 직위를 모집할 경우 원고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나 주요 인력의 구성에 관하여 거치는 최종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⑷ 참가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구인사이트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였고, 채용공고의 내용 역시 스스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구인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원자가 항의하고 S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사후에 참가인의 문제 행위를 인지하였다.

다)

근무시간·장소 등의 지정 여부와 구속력의 정도

⑴ 원고의 취업규칙은, 해당 취업규칙이 모든 사원에게 적용되고, 사원이라 함은 같은 규칙 제2장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0호증, 제2조, 제3조). 그런데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 제2장에서 정한 채용서류를 구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았다.

⑵ 원고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주 5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13:00 제외)로 정하고 있다(제15조). 그러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각을 준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⑶ 참가인은 매일 출퇴근일지가 작성되었고, 보험설계사의 출근율이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영업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참가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이 주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한 기록을 찾기 어려우며, 사무실에서 퇴근한 시간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범위가 넓어 일정하지 않다. 설령 참가인이 외근을 수행하여 일정하게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무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G 본부장 등에게 외근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⑷ 참가인은 휴가 사용 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수당 및 지원금 등 소득

⑴ 참가인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월 소득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산하 조직에서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달성한 실적에 연동하여 수당 및 수수료, 운영비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⑵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소득은 주로 사업단장에 대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보장해주는 취지의 지원금이었다. M-Project 지원금 및 오버라이드의 지급에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고, 그 지원기간도 각 12개월(조건 없이 2개월), 6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원고는 사업단장이 약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조건에 미달할 경우 M-Project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단장이 1년 이내에 해임될 경우 지급받은 수당 중 오버라이드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초기 보장 지원금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급되었다거나,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해촉 및 해임사유

⑴ 사업단장 위임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명시된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단장이 고의적, 반복적, 중대한 또는 실질적인 과실 또는 위반행위를 행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회사의 사업, 영업 또는 평판에 손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등 분쟁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원고가 참가인을 사업단장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원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⑵ 참가인이 원고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방송국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허위의 공고를 게재한 행위는 위 각 계약서에서 정한 사업단장 해임사유 및 보험설계사 해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영업윤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을 해촉 및 해임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조치가 참가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해촉 및 해임 과정에서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한 '징계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바)

기타 사항

참가인이 사업단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참가인이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참가인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보험설계사 해촉 및 사업단장 해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