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0. 3. 2.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D고등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8. 8. 20.경까지 위 학교에서 국어 교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D학교 및 B을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이다.
참가인의 징계요구 경위
D학교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E위원회’는 2018. 4. 4.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비롯한 가해 교사들의 성폭력 비위사실 관련 진상조사 및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제보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고만 한다)은 2018. 4. 6. D학교 재학생 중 출석한 총 1,103명(1학년 320명, 2학년 353명, 3학년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재학생 1,103명 중 252명(22.8%)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원고가 생활지도 및 수업 시 껴안기, 누르기, 손 만지기, 어깨동무하기, 허벅지‧허리‧등 쓰다듬기, 엉덩이 툭툭 치기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그 밖의 성적인 행동과 발언, 위협행위 등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186명 응답). 그 구체적인 응답내역은 [별지1]의 [별표1] 부분 기재와 같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편의상 피고 보조참가인과 통칭하여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설문조사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답변하기 어려웠다는 D학교 학생의 건의에 따라, 2018. 4. 12.부터 2018. 4. 13.까지 감사관실 주관으로 D학교 전교생 및 전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8. 4. 11.부터 2018. 4. 23.까지 ‘학교의 사안 처리 적정성 등의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4. 12.경 및 2018. 3.경 이미 학생 성추행 건으로 학부모 등의 원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원고가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즉, 과거에도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관련 비위행위가 있었고, 학교장 및 교사 등이 이를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대응을 하였던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의 [별표2] 부분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2018. 5.경 B 및 D학교에 위와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2018. 6. 18. 구 사립학교법(2018. 12. 18. 법률 제1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따라 B 이사장에게,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징계(파면)’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7. 16.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7. 27.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1차 파면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 결정
이에 따라 D학교 교장은 2018. 6. 21.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고, B은 2018. 7. 2.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7. 3.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8. 8. 10.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8. 8. 20.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1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G). 피고는 2018. 11. 21. ‘징계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로 적시된 적법한 징계의결요구사유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차 파면처분 및 이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기각 결정
B 이사장은 이를 수용하여, 2019. 1. 15.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 24. 심의를 거쳐 2019. 2. 1.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하고, 개별 사유는 각 항목의 순번으로 특정한다)이 모두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2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C).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2. ‘1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이 사건 설문조사 이후 원고 등 성추행 비위 교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D학교 졸업생 5명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2018. 4. 20. 직위해제 되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12. 7. 당초 원고의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2018년 형제44670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5. 21. 피해자 5명에 대한 범죄 혐의 중 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기소하였다(2019년 형제61741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2020고합15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원고가 2021. 2. 25.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노46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 7, 8, 9, 10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파면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많은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고, 원고는 학생들을 강제추행 하거나,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적절한 성적 접촉(ᄀ) : 그런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항 부분과 같이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계나 격려를 위하여 학생들의 어깨나 무릎을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성적 의도 없이 한 행위로서 일상적인 제스쳐에 불과하고 학생들로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 나머지 엉덩이, 허벅지 등의 민감한 부위는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아예 없다[가-1), 3)~6), 8)~21)항].
부적절한 성적 행동(ᄂ) : 일부 행동은 인정하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원고는 수업시간에 물총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잠을 깨운 사실은 있으나, 유쾌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일 뿐,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인 의도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가-2), 7)항].
부적절한 성적 발언(ᄃ) : 일부 발언이나 욕설은 인정할 수 없다[나-4) 및 7) 부분].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딸의 가슴을 만졌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에게 ‘이년, 지랄’ 등의 표현을 재미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쌍년, 돼지, 깜둥이’ 등 나머지 표현이나 욕설은 사용한 사실이 없다[나-4), 7)항]. 원고가 수업시간 중 ‘자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기 위안’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고,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3)항].
이상 원고의 사실 관련 주장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파면’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부당함에도, 이러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성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를 하여 부당하다.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사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B이 원고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피고의 결정은 위법하다.
원고가 30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파면처분은 원고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대한 처분인 점, 원고의 발언을 일부 부적절한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더라도 원고보다 더 심각한 사안에서 오히려 가벼운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가 제4, 5, 6, 11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8.경까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제자인 D학교의 학생들 다수를 상대로 성추행 기타 일련의 성적 접촉 행위 및 성희롱 발언 등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적절한 성적 접촉(ᄀ) 부분[가-1), 3)~6), 8)~21)항]
원고는, 1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무릎을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추행의 의도가 없는 일상적인 접촉이었고, 2 학생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는 결코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중 응답자의 49명이 원고의 행동과 관련하여 ‘엉덩이를 침 또는 참’, ‘상담을 하면서 손, 무릎이나 허벅지를 만짐’, ‘등 쪽 브래지어 있는 부위를 만짐’, ‘아랫배 부분을 툭툭 침’ 등으로 답하면서 원고로부터 성적인 접촉을 경험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을가 제11호증 3, 8, 10쪽 등, 을나 제1호증 1쪽 등 참조). D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도, 2018. 4. 17. 특별감사 당시 ‘학생들로부터 성 고충 관련 사항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저도 원고에게 당한 적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웠다’, ‘수업시간에 들었고, (학생들이 고충을 토로한 내용은) 원고가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었는데 손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다거나 하는 내용, 앉아서 서 있는 학생의 성기 부분 근처를 건드린다던가 하는 내용, 딸만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딸의 가슴을 묘사한다던가 하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을가 제5호증 문답서 1~2쪽 참조). 위와 같은 신체 부위 중 ‘등 쪽 브래지어’나 ‘배 아래쪽 성기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피해 사실을 쉽게 묘사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로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이고, 다수의 학생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 객관적 제3자로 볼 수 있는 동료 교사 또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원고 스스로도 학생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특별감사 당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서술형 답변에서 “성추행 교사”, “스킨십이 심하다”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을가 제4호증)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성적 접촉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원고와 상담할 때는 반드시 치마 대신 체육복 긴 바지를 입고 간다는 원칙이 있다, 치마를 입고 가면 원고의 손이 허벅지와 치마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반응에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연령, 원고는 H생의 남자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원고로부터 지도와 평가를 받는 여학생들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한다.
원고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학생을 격려하거나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여러 학생들에게 행해진 원고의 행위는 학생들의 의사 또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본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의 성별, 연령 등 그들의 특수성과 인격을 전혀 이해·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서 용인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사자 또는 어린 학생들의 진술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과장 또는 왜곡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진술은 교육지원청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진행된 설문조사 및 참가인 차원의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 계기는 D학교 졸업생들이 2018. 4. 4.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이전부터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부모 또는 다른 교사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특별감사 결과, 원고의 학생 대상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D학교 학교장과 교사 1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결정되었다(을가 제7호증).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진술이 수집된 경위, 절차 및 방법에다가, 그 결과 수집된 진술이 원고의 행위 내용이나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일관된다는 점, 여기에 원고의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그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절차 없이 형법상 강제추행을 단정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 또는 의결요구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당시 근거가 된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무), 사립학교법 제61조이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구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 제7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세부유형으로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 (라), (마)목] 등을 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일반적 의미의 ‘추행’에는 해당할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의 추행으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ᄂ) 부분 및 부적절한 성적 발언(ᄃ) 부분
원고는, 수업시간에 물총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잠을 깨운 사실은 있으나, 유쾌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였을 뿐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가-2), 7)항]. 그러나 ‘추행’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뿐더러, 남자 교사인 원고가 수업시간 중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교복 상의의 가슴 부분을 물총으로 쏘아 적시고 속이 비춰지게 하는 행위는 그 상황 자체로 일반적인 여고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원고는, 학생들에게 ‘딸의 가슴을 만졌다’는 발언은 한 사실이 없고, ‘이년, 지랄’ 등의 표현을 재미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쌍년, 돼지, 깜둥이’ 등 나머지 표현이나 욕설은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학생들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진술이 수집된 경위, 절차 및 방법, 그 결과 수집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며, 원고의 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지속‧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수업시간 중 ‘자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기 위안’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였을 수는 있으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희롱’ 해당 여부는 일반적, 객관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와 더불어, 원고는 ‘자위’라는 특정 단어를 반복하여 발언한 점, 원고는 국어교사로서, 발언 당시 굳이 ‘자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들로서, 원고와 피해자들의 연령 차이, 성별, 지위 및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기준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가. 성희롱’ 유형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라. 성폭력’ 유형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파면-해임’을, ‘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하한의 징계기준으로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기준 자체로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위 징계기준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된 여러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의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한 추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행해진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인식과 의사 하에 이루어졌다. 즉,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과거에도 이미 2014. 12.경, 2018. 3.경 학생 성추행건으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서술형 답변에서 ‘성추행 교사’, ‘스킨십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의 언행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종전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은 D학교 졸업생들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 원고의 가해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원고는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함과 동시에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었고, 교사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의 기회 등을 이용하여 교무실로 불러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있는 원고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의 언행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종전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은 D학교 졸업생들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 원고의 가해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원고는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함과 동시에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었고, 교사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의 기회 등을 이용하여 교무실로 불러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왔으며, 학부모나 여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제대로 구조 받지 못한 채 피해가 반복되는, ‘집단적 무기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들에게 정서적인 악영향을 끼쳤을 것은 명백하다. 특히 원고는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징계양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본분과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본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범하였다.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반은 물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