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I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6. 1. 1. 이 사건 학교 일본어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사건 학교 일본어학과 학생들은 2018. 3. 30. 이 사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를 여성비하 및 성희롱 발언, 성추행 등으로 1차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4. 10. 일본어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 일본어학과 학생들은 원고에 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2018. 6. 5. 이 사건 학교 교무처에 2차 신고를 하였고, 2018. 8. 2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1. 1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11.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이사회를 거쳐 2018. 11.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4.부터 2019. 2. 1.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끝에,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9. 2. 19.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별지1 기재 발언3, 5, 7, 9, 10, 11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 학생들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학생 1명의 막연하고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별지1 기재 발언4, 6, 8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왜곡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②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학생에게 별지1 기재 행위1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되어 믿을 수 없다. 원고는 2014년 이후 학생들에게 별지1 기재 행위2에 해당하는 '외국식 악수'를 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의 진술은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추상적이며, 설령 원고의 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원고가 한 행위의 양상과 정도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해임 과정에서 양성평등센터가 정식절차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확대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원고의 개전의 정 및 평소 행동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피해 진술의 주요 내용 및 경위
2018. 3. 30.자 1차 신고서 및 2018. 6. 5.자 2차 신고서
일본어학과의 대표 학생 1명은 자신과 다른 학생 8명의 피해 진술을 취합하여 양성평등센터에 1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위 대표 학생은 1차 신고서 내용에 다른 학생 4명의 피해 진술을 추가로 취합하여 작성한 2차 신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그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1. 3.자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교원징계위원회 3차 회의에 학생 5명(아래 ①~⑤ 학생)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 4명(아래 ⑥~⑨ 학생)은 동영상을 제출하여 진술하였다. 그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판단
일본어학과의 피해학생들은 최초 신고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피해 당사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업시간 등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다수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신고와 진술에 참여한 학생들이 최소 9명에서 최대 13명으로 적지 않은 수인데 해당 학생들이 모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 중 5명은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위원들과 문답을 거치기도 하였다. 피해학생들은 당초 양성평등센터에 1차 신고를 할 당시 학생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는 원하지 않았으나, 그 후 원고의 태도와 학과 내에서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교무처에 대한 2차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학생들이 원고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해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달리 그와 같은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피해 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별지1 기재 발언9, 10 등 일부 행위의 경우 피해학생들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일시나 상황 등이 특정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주로 2014학번이나 2015학번인 피해학생들이 4~5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진술하였던 이상 각각의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시점이나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학생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면서 피해 시점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하고 다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부 사실에 관하여 세세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서에 원고의 여성비하 발언과 '인사법으로 손등에 키스하는 성희롱'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서에 원고의 성차별, 인신공격,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던 점, 피해학생들 외에 남학생들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실제로 원고가 '치마가 너무 짧다.'라고 하는 등 여학생들의 외모와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다.', '통통한 여자들이 애를 잘 낳는다.', '너는 아이를 몇 명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등 여학생들에게 출산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17, 20, 22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별지1 기재 행위2의 '외국식 악수'는 손등을 마주 대고 각자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고, 2014년 이후 해당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학생 중 J 학생이 해당 행위를 직접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L, M 학생은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행위의 경위나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므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외국식 악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 등을 마주 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잡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학생의 손을 잡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외국식 악수'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다는 피해학생들은 2014학년도 이후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위 행위가 2014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자인 여학생들에게 한 외모나 옷차림 등 신체적 특징에 관한 발언은 비록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발언 중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구별 짓거나 배제·비난하는 발언은 성차별적 여성 비하 발언에 해당하고, 이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교수인 원고가 제자인 피해 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 부위까지 접촉하거나, 외국식 인사라는 명목으로 피해학생들의 손을 가져가 잡고 각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는 행위는, 원고와 피해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별지1 기재 행위2의 경우 피해학생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끌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제1, 2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임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만연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고,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 이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위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행위는 대부분 수업시간 등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와 원고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원고에게 항의하기 어려웠으며 설령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해학생들의 1차 신고 이후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의 권유를 받아들여 일본어학과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과를 하면서 피해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잘못된 발언과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외모에 대한 평가 등 농담 비슷한 부적절한 발언들', '감수성이 예민한 여러분들에게 더 없이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이 제 나름의 사제 간의 친밀감의 표현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의도를 변명하였다. 이에 학과 내에서 피해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비난하고 피해사실 신고자를 찾으려 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이루어졌고, 결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피해학생들의 2차 신고로 이어져 공식적인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1차 신고 후 양성평등센터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를 거치는 대신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었음에도 징계절차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결정 이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는 그 기간과 피해학생의 범위,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징계기준에서 제1징계사유인 '성희롱'의 경우 '파면-해임'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정직'을 정하고 있고, 제2징계사유인 '성폭력'의 경우 '파면'을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교육공무원법 제52조는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등성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