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4. 24.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되어 해양수산부 산하 B기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9. 4. 3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및 3,624,500원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9.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통보하였다. 제1징계사유 :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내자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경우 손깍지를 낀 뒤 놓아주지 않음(이하 ‘제1-4징계사유’). 12 개 및 연구원의 몸무게 등의 공 강요 평가 등 성희롱 : D가 입사한 이후 2017년 1월부 5 F 교 물 법 개 화 역 최종 표 총 개 역 중 개 역 통영 남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징계사유 중 C의 어깨를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 C에게 USB를 전달하면서 손을 잡은 행위, C와 하이파이브를 한 행위, 몸무게를 잰 행위, D에게 발찌 착용에 매력을 느낀다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인정하나, C의 어깨를 안마하거나 뒤에서 양팔을 잡은 행위, C의 배를 만지거나 강제로 발 마사지를 한 행위 등은 부인한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갑 제1호증의 2)에 “혐의자가 부인하는 건과 피해자(신고인)와 혐의자의 주장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을 제외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12건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해양수산부 감찰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제1징계사유 중 제1-1징계사유, 제1-2징계사유 중 C의 어깨를 안마하고 뒤에서 양팔을 잡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1-8징계사유 중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1-10징계사유, 제1-12징계사유는 해당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제1-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의 어깨를 안마하거나 뒤에서 양팔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원산지 판별실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원고가 뒤에서 다가와 양팔을 안거나 어깨를 안마하는 행위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D은 ‘C가 어깨와 팔목이 자주 아프다고 말하자 원고가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C가 제지할 틈도 없이 상의 안 어깨부분에 손을 넣어 크림을 발라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3 E도 원고가 C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안마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은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어깨를 안마하고 뒤에서 양팔을 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USB를 전달하면서 C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을 바로 놓아주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원고가 USB를 전달할 때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2 E도 원고가 C에게 USB를 줄 때 C의 손을 감싸고 몇 초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과 하이파이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을 바로 놓아주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원고가 하이파이브를 할 때 손깍지를 낀 뒤 놓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2 E도 원고가 C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 손깍지를 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의 배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G 과장과 점심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원고가 C의 배를 보고 “많이 먹었네”라고 하면서 배를 쓰다듬었고, 이에 깜짝 놀라서 왜 배를 만지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D는 그 당시 원고가 C의 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C는 원고에게 왜 배를 만지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의 발가락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발마사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6년경 원산지 판별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원고가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발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싫다고 거절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계속 발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으며, 결국 싫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원고가 강제로 발을 빼앗아 마사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7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포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원고가 2017년 B기관 체육대회에서 운영지원과가 우승을 하자 자신에게만 포옹을 하자고 하였고, 2017년 추석 연휴 전에도 장시간 보지 못한다며 자신에게만 포옹을 하자고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사실, 2 D은 2017년 체육대회 후 원고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C을 포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3 E는 2017년 추석 연휴 전 원고가 C에게 오랫동안 못 보니 포옹을 하자고 하였고 그 당시 “친하면 포옹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9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년경 회식 후 C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C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따라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2017년경 회식 후 차량을 주차해 둔 남포동으로 가려고 하니 원고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계속 남포동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H 연구원과 함께 가니 괜찮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는 곳까지 따라왔으며, 이를 본 H이 택시에 탑승한 후 ‘원고의 행동이 이상하다.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H은 ‘2017년 운영지원과 회식이 끝난 후 C과 함께 택시를 타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C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해서 C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따라왔다. 택시에 탑승한 후 C에게 “원고가 왜 계속 따라오려 하냐. 좀 이상한 것 같다.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자 C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짜증 난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1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D에게 치마를 입으니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C에게 치마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원고가 치마를 입고 온 D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자신에게 치마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2 D도 여름에 검은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원고가 “그 치마를 입으니 다리가 이쁘네”라고 말하여 당황스럽고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I성폭력상담소장 J의 전문가 의견서(을 제8호증)에는, “신고내용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신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건과 목격자가 없어 신고인의 주장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을 배척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됨. 피신고인이 인정한 육체적 성희롱 중 1번, 2번, 4번, 5번, 6번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성적 언동과 접근의 기미가 보이면 경계를 갖고 분명한 어조로 방어하였음에도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거부의사를 외면한 채 3년간 성적 언동을 반복 행사함. 피신고인은 조사과정 중 신고인과는 서로 가정사를 얘기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성적 언동을 상호 자연스러웠다고 소명하고 있음.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강요, 압박, 완력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신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관심과 접근은 직장 내 성희롱임이 분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동 건 관련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혐의자가 부인하는 건과 피해자(신고인)와 혐의자의 주장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을 제외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I성폭력상담소장 J의 전문가 의견서(을 제8호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12건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원고가 인정한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12건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원고가 인정한 일부 비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제1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2-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산지 판별법 분야 기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론 교육은 원고가 실시하고 실험실습 교육은 신규품목 및 유전자분석법 개발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C에게 실시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을 제2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지시로 2016. 6. 1.부터 2016. 6. 3.까지 B기관에서 실시된 ‘2016년도 원산지 판별법 분야 기술교육’ 중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한 사실, 분석실 무기계약근로자 업무분장 표에는 C의 담당업무가 “신규품목 및 유전자분석법 개발 보조, PNA 프로브 관리 및 PNA를 이용한 RT-PCR 분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교육 업무는 C의 담당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교육 업무를 C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유전자분석의뢰 분석결과 작성 업무는 E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E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E의 채용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원산지 판별업무 보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의뢰 분석결과 작성 업무는 E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E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채용계약서에는 E의 업무범위로 “원산지 판별업무 보조”뿐만 아니라 “기타 운영지원과(분석담당)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석실 무기계약근로자 업무분장 표에는 E의 담당업무가 “시약.소모품 및 실내 폐기물 관리, 의뢰수산물 유전자분석,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품종판별 분석(Bio-Edi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운영지원과 사무분장표에는 원고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서 “과학적 원산지 판별에 관한 사항,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법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시험분석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전자분석의뢰 분석결과 작성 업무가 E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E에게 유전자분석의뢰 분석결과 작성을 지시한 것을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커피원두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커피원두 가게 인근에 있는 학원에 가는 길에 커피원두를 사오도록 부탁한 것으로서 커피원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던 점, 커피원두를 가는 행위, 커피를 내리는 행위, 커피를 마신 후 뒤처리는 원고가 직접 하였던 점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출퇴근 시 C의 차량을 이용한 것도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먼저 커피원두 구입 심부름을 시킨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에게 커피원두를 구입하도록 심부름을 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7년경 원고가 특정한 커피가게에서 커피원두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커피가게는 학원과 방향이 달라서 사오지 않았더니 원고가 자신에게 커피원두가 없어서 일할 의욕이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눈치가 보였다.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커피원두 구입 심부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커피원두를 사오도록 시킨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커피원두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커피를 내리는 일이나 커피를 마신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월요일 출근이나 금요일 퇴근 시 C의 차량을 이용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은 ‘2015년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양산에서 B기관으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월요일에 부산역으로 와서 자신을 태워달라고 하여 매주 월요일 부산역에 들러 원고를 태워서 출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호의로 원고를 태워주었으나 월요일은 차가 많이 막히고 부산역에서 원고를 기다리기 위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되어 원고에게 계속해서 원고를 태우고 출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해서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몇 차례 더 태워주었다. 원고는 금요일에 서울로 가거나 출장 등으로 부산역에 갈 일이 있을 때, 사적 약속으로 남포동 등에 갈 때에도 자주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유연근무로 일찍 퇴근하는 날 조퇴를 하면 조퇴시간을 1~2시간 더 앞당겨 태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많았다’고 진술한 사실, 2 E도 ‘원고가 월요일에 C와 함께 출근하는 것을 몇 번 보았고, C이 영어학원 때문에 1시간 조퇴를 허가받았을 때 원고가 C에게 더 빨리 조퇴를 해서 자신을 부산역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퇴근 시 C의 차량을 이용한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결 제2징계사유 중 제2-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석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을 유용하여 노트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그 당시 분석실의 공용 노트북이 노후화되어 원산지 판별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용 노트북을 구매하여 분석실 연구원들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노트북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B기관은 수산물 원산지 판별에 필요한 분석소모품(Primer, Seqencing, DNA polymerase 등)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2015. 10. 16.부터 2016. 12. 27.까지 분석소모품 구입 대금으로 총 32,590,25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19.부터 2017. 2. 6.까지 29,299,160원 상당의 분석소모품을 납품받았다.
원고는 K에게 분석소모품 구입대금 잔금 3,291,090원으로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피커를 납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K은 2017. 2. 9. 잔금 정산 명목으로 3,624,500원 상당의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피커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K으로부터 납품받은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피커를 B기관의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스피커는 원산지 판별실에 설치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8. 8. 13. 해양수산부 감찰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귀 삼 노트북 영화 삼 노트북 귀? 마) 원고는 2018. 8. 17. 해양수산부 감찰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삼 노트북 3 감 조 귀 귀 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5. ‘원고는 2017. 2. 9. K에게 소모성 시약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남은 3,290,000원으로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3,290,000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 목적과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납품받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액을 전부 반납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원산지 판별실의 분석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노트북 등을 구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노트북 등을 구매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노트북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8. 8. 13. 해양수산부 감찰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노트북은 원고의 것이고 주말에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서 영화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2 원고는 2018. 8. 17. 해양수산부 감찰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노트북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3 원고는 노트북을 B기관의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노트북을 구매한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소결 제3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4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는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제4징계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1징계사유는 원고가 수요량 예측에 실패한 것일 뿐 고의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B기관장에게 제4징계사유를 포함하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에는 “업무상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자 주장서를 통해 일부 행위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청심사결정문에는 원처분 사유의 요지로 “불필요한 분석시약을 구입하고 실험결과를 과대 발표하는 등의 업무상 비위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4 징계사유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4-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입한 48종의 분석용 시약 중 21종의 시약이 길게는 2년, 짧게는 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16,812,000원 상당의 시약 8종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시약 구매를 담당한 원고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의 범위 안에서 시약을 구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시약을 과다 구매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4-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5. 8.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수산물 원산지 판별법 개발 고도화 용역” 최종보고 발표 시 총 7개 지역 중 4개 지역(통영, 경남 고성, 북해도, 이와테)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음에도 실험을 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지역(강원도 고성, 속초, 일본)의 시료도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실험결과를 잘못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결 제4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의 주장 성희롱 행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을 대학원 후배와 같이 스스럼없이 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성희롱 유형 중 가장 약한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D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업무상횡령 행위는 비품 구입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도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점, 원고는 1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이 9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되는 데 기여한 점, 해양수산부 및 B기관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기간제 연구원들을 상대로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특히 C에 대하여는 C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옆구리, 어깨, 팔, 배 등을 만지고 강제로 발마사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7. 11. 21.부터 2018. 7. 15.까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교육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성희롱 행위는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C와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D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으나, 성희롱 행위의 주된 피해자인 C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예산을 유용하여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구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국립수산물품관리원의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사용한 점, 특히 노트북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횡령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3.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은 성희롱 등을 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공금 횡령 등)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제1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공금 횡령 등)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 등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인 3,624,500원의 2배를 부
인 제1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4)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공금 횡령 등)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 등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인 3,624,500원의 2배를 부과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