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19구합855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7. 설립되어 자동화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다.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고, 총 7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지원금 총 1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후 위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 총 22,250,880원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구로경찰서에서 2019. 6. 29.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컨설팅업체(구 C, 현D법률사무소, 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와 공모하여 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던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19. 9. 27. 원고에게, 위 인턴지원금 중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1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5,400,000원 및 그에 따른 제재부가금 10,800,000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 14,954,110원 및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 61,062,330원에 대한 반환처분 및 고용안전지원금 및 장려금 등 지급(지원) 제한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