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17. 설립되어 자동화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이 사건 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고, 총 7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지원금 총 1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후 위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 총 22,250,880원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구로경찰서에서 2019. 6. 29.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컨설팅업체(구 C, 현D법률사무소, 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와 공모하여 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던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19. 9. 27. 원고에게, 위 인턴지원금 중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1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5,400,000원 및 그에 따른 제재부가금 10,800,000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 14,954,110원 및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 61,062,330원에 대한 반환처분 및 고용안전지원금 및 장려금 등 지급(지원) 제한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