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19구합859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 서울특별시 B중학교 국민윤리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C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2018. 9. 10. 트위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안(이른바 ‘스쿨 미투’)이 있다고 보고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2018. 9. 20.부터 2018. 10. 5.까지 C중학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4.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1.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는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7.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14, 15번 기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18 사건,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사유의 불특정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학생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16명의 학생에게 ‘팔 안쪽을 만지거나 꼬집음’, 7명의 학생에게 ‘어깨와 등을 계속 만짐’, 9명의 학생에게 ‘어깨 위에 팔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고 만짐’의 징계사유는 공소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

2)

징계 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수업 과정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거나 수업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담성 발언을 하였으며, 발언의 대상이 불특정학생인 점, 발언 전체의 취지가 고려되지 아니한 점, 일부 학생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한 학생도 있는 점, 교사의 수업 재량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발언과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성희롱 등의 성적인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양정의 위법

원고의 언행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결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이 경징계, 경고, 주의 등을 받았고 원고만 유독 파면 처분을 받은 점,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양정에서 원고의 언행의 경위를 깊이 검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 거론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징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 등에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경위 등에 대하여 일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기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당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그 사건이 공무원조직이나 국민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마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한 것이지 그 비위사실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해당조문을 들어가며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2)

판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지 내용을 확인한 후 학생인권조사관이 25명의 학생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서를 토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주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감사 전까지 원고가 수업을 들어간 학급에서 발생한 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록 피해자의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징계사유 1-1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다스 손을 설명하면서 “접시의 포도를 먹으려는 순간 포도가 금으로 변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허니’라고 부르면서 포옹하는 순간 연인이 금으로 변하면 큰 일이겠죠”라고 설명하면서 앞자리의 한 학생을 포옹하는 시늉을 하면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수업활동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재미를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고, 나쁜 의도를 가진 성적학대행위와는 무관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2학기 초 1학년 11반 교실에서 수업 중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허니’라고 하면서 껴안 듯 신체접촉을 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옆에서(왼쪽) 어깨 등 팔목 등이 접촉되었고 조금 피했지만 신체접촉이 있었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포옹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원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희롱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징계사유 1-2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6명의 학생에게 ‘팔 안쪽을 만지거나 꼬집은’ 사실이 없고, 공소장에도 16명에 대한 신체접촉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되는 피해자는 M(가명) 학생인데, 영화감상문 검사를 받는 학생에게 원고가 교사로서 친근감을 표현한 일로 원고에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행위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6명의 학생의 팔 안쪽을 만지거나 꼬집었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피해사실이 6건(순번 2, 5, 6, 7, 9, 10)에 달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해자들이 원하지 아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불쾌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6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징계사유 1-3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한 피해 학생은 수행평가 점수를 따지러 온 학생이었다. 원고가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을 수 있으나, 이를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교육정보부 교무실은 교사들이 있어서 피해 학생에게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머지 6명의 학생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7명의 학생의 어깨와 등을 계속 만졌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전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적어도 3명의 피해자들의 어깨 등의 부위를 만진 점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해자들이 원하지 아니한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위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징계사유 1-4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전의 학창시절이라는 수업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경우 너무 경직이 된 자세가 많아 지도를 하였고, 원고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면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나랑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발언한 사실만 기소되었을 뿐 신체접촉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루어진 행위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평가 사진을 찍을 때 9명의 학생의 어깨 위에 팔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고 만졌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전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신체접촉을 한 점,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학생도 3명이나 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5개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징계사유 2-1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수업 중 자는 학생을 지적하면서 청소년기 성장에 따른 성적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적 관심이 전혀 없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농담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원고의 발언은 학생들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성희롱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징계사유 2-2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도덕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설명하던 중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의 심판’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한 것이다. 헤라는 돈과 권력,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미인, 아테나는 고대 아테네 폴리스가 창조한 새로운 여성상으로 농경과 직조를 배운 신여성을 의미한다는 수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쭉쭉빵빵’이라는 발언은 과도한 성적인 표현이고 이로 인해 여러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징계사유 2-3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20년 전 학창시절이라는 수업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공책에 앨범을 만드는 내용이 있다. 원고는 과제참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원고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조 전체 사진을 찍을 때 샘을 끼워서 샘 무릎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만점이겠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반에는 미인이 없으니 이 방법은 불가능하니 진짜 만점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기 독사진, 조 전체 사진, 쌍쌍파티 사진, 1+4 사진은 꼭 넣으세요. 제목에 자신의 미래 직업이름과 자기 이름은 꼭 넣으세요, 사진 설명을 좀 꼼꼼하게 쓰세요. 내용은 다소 과장되고 재미있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럼 거의 다 만점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원고는 2018년 1학기 기말고사 수행평가 중 여학생들에게 함께 사진을 찍으면 점수를 좋게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일부 학생들이 위 발언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교육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쾌하게 여긴 학생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징계사유 3-1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학생은 원고가 2018년 기말고사 이전에 2학년 13반에서 여러 학생에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고 자신을 꼬시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발언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성적인 언동으로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징계사유 3-2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덕적 상대주의 수업을 하면서 미적 기준의 상대성과 가변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섹시해진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 항의할 만큼 큰일 날 소리였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말들이 흔히 매력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에 2학년 13반에서 학생회장(여학생)에게 “가면 갈수록 섹시해진다, 요즘에는 섹시하다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발언은 과도한 성적인 표현이고 교육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징계사유 3-3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수업가방을 옮겨 준 학생에게 친근감 있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이야기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1학기에 2학년 11반 J가 교무실로 책을 옮겨 주었는데 웃으면서 “내가 제일 예뻐하는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발언 자체가 성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는 그 동안의 원고 행적 등을 감안하여 기분이 불쾌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2)

징계사유 3-4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여학생이 의자를 뒤로 크게 젖히고 앉아서 뒤쪽의 학생과 수업 중에 대화를 하여서 여학생의 자세를 지적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멈추고 학생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적을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2학기에 2학년 11반에서 치마 짧은 여학생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있을 때 대놓고 훑어보고, “넌 점점 예뻐진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원고의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3)

징계사유 3-5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하여 교무실로 부른 후에 교무실에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학년 12반 K 학생은 수업시간 도중 문제가 생겨 개인적으로 원고를 만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야기를 한 후 “네가 예쁘니까 봐주는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성희롱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는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마.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 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과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강등-정직’,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중 파면 처분을 선택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②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접촉과 발언을 계속하였다. 나타난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③

2016년 ~ 2017년 교원능력개별평가(학생평가)에도 ‘여자애들 꼬집는다’, ‘여학생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가 예쁘다 같은 말을 한다’, ‘자꾸 가벼운 이유로 만지거나 때린다’, ‘수업시간에 창X라는 이상한 발언’, ‘전혀 도덕과 관계없는 활동(사진촬영, 글쓰기 등)을 수행평가로 채택하여 아이들이 원망한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2018. 6. 12.경 수행평가에 대하여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구두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

⑤

원고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⑥

원고는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처분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감사결과 피고는 수업시간에 자세를 잡아주면서 만지거나 잡는 행동, 체조할 때 허리를 섹시하게 돌리라는 발언 등을 한 체육교사 W에게 경징계 요구를 하고, 체육활동에 적극적이지 아니한 남학생에게 그럴 거면 여자해라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체육교사 X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한 적이 있다.

②

그러나 다른 교사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의 횟수와 피해자 수가 훨씬 많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징계사유가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