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86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 8. 21. 원고와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의 B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대학교총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이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7. 1. 서울대학교 산하 C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의 D<1>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이 사건 연구원의 D사업단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나.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은 2018. 8. 5.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를 진행한 후 원고의 E, F, G 등에 대한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이하 '피고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다.

이후 피고 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3.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총장은 2019. 3.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1 내지 2징계사유, 제3-1징계사유 중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고 말한 부분, 제3-2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가.

서울대법 제3조 제1항, 서울대법 부칙(2010. 12. 27.) 제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이던 서울대학교는 2011. 12. 28. 이후 서울대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법인이 되었고, 서울대법 제36조에 의하면 서울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서울대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서울대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서울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대표자이고 국가의 기관이 아니므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에게 한 징계 등은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그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 등과 유사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감봉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이 사건 결정이다. 결국, 이 사건 감봉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제1-1징계사유 원고는 E에게 '서른도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평소 E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는데, 동료 교수가 원고에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학생인 사람들도 있는데, 직원이나 조교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건 좀 오버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부담스러워요?'라고 묻다가 웃으면서 '나이도 20살이나 어린데 선생님이라 불러주니 고맙죠?'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제1-2징계사유 이 사건 연구원의 상근연구원인 E은 파트타임연구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긴급한 업무 발생 시나 학생인 파트타임연구원이 수업, 시험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업무 처리를 돕거나 대신하는 것도 E의 업무에 속한다. 당시 원고는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기 어려웠고, 설령 원고가 개설할 수 있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E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E에게 2017. 11. 8. 및 2017. 11. 10.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1회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다)

제1-3징계사유 이 사건 도서는 대표저자인 원고 등 이 사건 연구원의 교수 5명 등 총 17명이 공동집필한 이 사건 연구원의 공식 총서이고, 이 사건 연구원은 총서를 출판하는 경우 홍보 차원에서 교내외 관련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서 발송업무는 이 사건 연구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는 이 사건 도서의 발송대상자 중 원고가 아는 사람의 경우 성의를 표현하고 이 사건 연구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송 담당인 E과 총서 담당인 M에게 전체 발송인 중 원고가 아는 약 13~14명 정도에게 제1-3징계사유 기재 메모를 대신하여 발송하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

라)

제2징계사유 원고는 근로장학생인 G에게 '학회지 같은 것은 요즘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니 전달해주지 않고 버리셔도 된다'고 말하였고, G이 '어느 것이 학회지인지 알수없다'고 말하여, G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그럼 그냥 가져다 달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G에게 '알아서 폐기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사실이 없다.

마)

제3-1징계사유 중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고 말한 부분 원고, F, E은 2017. 6. 16. 국제학술회의인 'I'가 개최될 예정인 N센터를 사전답사한 후 'O'라는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었다. 원고는 모처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자리였기에 칭찬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보려는 취지에서 F에게 '피부가 좋다'고 말하였고, 같은 취지로 E에게 '옷차림이 화사하다'고 말하였다. 단 3명이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상황에서 대화 상대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칭찬을 많이 하였고, F에게만 이례적으로 칭찬한 것도 아니다.

바)

제3-2징계사유 당시 F는 원고가 3일간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무시간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F의 상급자로서 F에게 '목 디스크로 아파서 긴 문자를 할 수 없었고, 늘 문자로 하던 사람이 통화하고 싶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같이 오래 잘 일해 왔는데 사회생활하면서 그 정도 배려는 해줘도 되지 않느냐. 아프기도 하고 바로 나가야 해서 길게 통화를 못하니 용건만 말하겠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F에게 모멸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재임용,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H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제1-1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8. 3. 인권센터에서 조사자와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을 하였다.

(2)

E은 2018. 8. 5.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에「이 사건 연구원에서 근무를 한지 한 달쯤 후에 원고가 자신을 불러서 '인수인계 못 받았다는 말 하지 마요. 그거 다 핑계에요'라고 채근하였다. 또한, '선생님, 나이 서른도 안되었다며? 서른도 안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 이러고 꼬박, 꼬박 불러주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정말 자신이 눈치가 없고 일 머리가 없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원고를 만나기 두려워졌고 주눅 들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3)

E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19, 49, 50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설령 원고가 2016. 4.경 E에게 E의 업무미숙을 지적하면서 '서른도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 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평소 원칙적으로 E 등 이 사건 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높임말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E의 업무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E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발언에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3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원고의 위 발언을 '원고가 자신을 상대해야 돼?'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의 위 발언 전후로 원고와 E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증언과 같은 취지로 위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원고를 만나기 전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원고에 관한 좋지 않은 말들을 듣는 과정에서 생긴 선입견이 원고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상대방, 상황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2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2016년 및 2017년경 이 사건 연구원에는 원장과 D교수 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D사업단, P, Q팀, R팀 등 4개의 사업팀이 있었는데, 사업팀별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명과 간사교수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파트타임연구원을 관리 및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연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통상 1, 2개의 사업을 맡아 담당 교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약 7명의 파트타임연구원도 근무하고 있었다. 위 시기에 D사업단의 간사교수였던 원고는 D사업단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작성, 국제학술회의 개최, 학생 대상 교양강좌인 'J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총서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6. 2. 4.경부터 이 사건 연구원에서 상근연구원으로 근무한 E은 2017. 2. 1. 이 사건 연구원의 원장인 S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F는 2017. 9. 1. 이 사건 연구원의 원장인 S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연구원의 파트타임연구원으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J아카데미'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4)

원고와 E은 2017. 11. 8. 및 2017. 11. 10.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5)

원고는 2017. 11. 8. 10:24경 및 10:49경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E이 같은 날 10:57경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42초가량 통화가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7. 11. 8. 10:24경 및 2017. 11. 9. 15:10경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6)

E은 2017. 11. 8. 10:38경 원고와 이 사건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J아카데미 과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고, 2017. 11. 10. 13:27경 원고와 위 토론회에 참석하는 1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7)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J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수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담당 교수는 E에게 해당 연구원의 업무를 임시로 대신하여 처리하게 지시할 수 있다. 원고의 지시로 카카오톡 방을 만들 수는 있으나 카카오톡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방을 만들어 주기만 하고 방을 나와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도 채근하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6, 21호증, 제23호증의 1, 2, 제67, 85, 89호증, 을가 제4호증의 2,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연구원의 원장과 E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상근연구원인 E의 업무는 D사업단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행정업무 지원으로서 이에 따른 E의 주된 업무는 D사업단 간사교수인 원고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과 파트타임연구원 관리 등이었다. 파트타임연구원은 통상 특정 과제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일에 20시간만을 근무하는 관계로 종종 파트타임연구원에 의한 행정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상근연구원 외에 수명의 파트타임연구원만이 있어 통상 상근연구원이 부재한 파트타임연구원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근연구원으로 하여금 파트타임연구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다.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파트타임연구원의 부재시에 자신이 그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가 F가 부재한 상황에서 E에게 F가 담당하는 J아카데미와 관련한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개설 등을 지시한 것이 E에게 업무영역 외의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비록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부당한 것으로 느낀 이유에 관하여 E이 원고의 지시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든 후 위 단체채팅방에서 나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채근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가 2017. 11. 8. 10:17경 E에게 J아카데미와 관련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개설을 지시한 후, 같은 날 10:24경 및 10:49경 E의 사무실 전화로, 같은 날 10:24경 E의 휴대전화로 각 전화하였고, 같은 날 10:50경 E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연락이 J아카데미와 관련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개설과관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E에 대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개설 등의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1 원고의 위 연락은 모두 E의 업무 시간 중 이루어진 점, 2 원고는 E과 원활한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연락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제1-3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서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연구원의 D교수 5명 등 17명이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이 사건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서이다.

(2)

이 사건 연구원의 파트타임연구원인 M은 2017. 12. 8. 11: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를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리스트에 있는 외부 기관에 발송 예정인지, 발송 예정이라면 몇 권을 보낼 예정인지, 혹시 리스트에 있는 외부 기관 외에 특별히 더보낼 곳이 있다면 주소가 어디인지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3:18경 M에게 이 사건 도서는 통상 이 사건 연구원에서 도서를 발간할 때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되고, 그 밖에 ○○○ 교수, J아카데미 강사(국외 거주자 제외)에게 보내달라고 회신하였다.

(3)

원고와 E은 2017.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원고의 지시에 따라 E, F, M 등은 2017. 12.경 이 사건 도사 약 100권 중 일부에 '...선생님께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with the Champions of Peace Dec.2007 A 드림'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모두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8. 3.경 E에게 이 사건 도서의 수신인임에도 이 사건 도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추가로 이 사건 도서를 발송한 후 원고에게 발송사실을 보고하고 영수증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6, 30, 51, 67, 69, 8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3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연구원은 공식 도서를 발간할 경우 연구성과 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연구원의 관계인 등에게 해당 도서를 발송하고 있다. D사업단의 간사교수이자 이 사건 도서의 공동저자인 원고는 이 사건 도서의 발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앞서 본 M이 2017. 12. 8. 원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서의 수신인을 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도서의 수신인 중 일부가 원고의 지인 등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연구원이 이 사건 도서를 관계인 등에게 발송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지인 등이 수신인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도서의 발송이 원고의 사적인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도서를 발송하면서 E, F 등에게 이 사건 도서에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with the Champions of Peace,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1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연구원 D사업단의 간사교수이자 이 사건 도서의 공동저자였던 점, 2 홍보 목적으로 도서를 발송하면서 담당자가 도서에 간단한 인사말을 메모로 남긴 것을 두고 그 부분만을 도서의 발송업무와 분리하여 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갑 제21, 49, 51, 52, 60, 6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에서 발송한 이 사건 도서 약 100권 전체에 대하여 메모를 남기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메모를 지시한 도서는 20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도서를 발송하면서 메모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사적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처럼 이 사건 도서의 발송 및 메모 작성이 이 사건 연구원의 공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도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이 사건 도서를 발송하도록 한 것도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다.

5)

제2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G은 2017년경 이 사건 연구원의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D교수 등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G이 2018. 8. 5.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보통 롯데관에 있는 교수들에게 한 번에 우편물을 전하는데, 당시 원고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편물이나 잡지 등을 전달하면서 '이런 게 왔다'고 하였더니 '종교와 평화'라는 잡지를 보고 나서 '이런 것은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가져오지 말라'며 짜증 나는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이런 쓸데없는 우편물까지 일일이 봐야 하냐? 이런 것은 알아서 폐기했어야지'라고 질책하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3, 89호증, 을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가사 원고가 2017년 하반기에 원고의 연구실로 우편물을 가져온 G에게 '알아서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로서는 우편물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을 전달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에게 한 발언에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G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말투 등이 G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6)

제3-1징계사유 중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고 말한 부분

가)

인정사실

(1)

E, F는 2018. 8. 3. 인권센터에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2)

E, F는 2018. 8. 5. 인권센터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각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21, 49 내지 5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3-1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2017. 6.경 F에게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이하 '이 사건 발언')고 하며 F를 수차례 쳐다본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비언어적 행동이나 대화의 맥락, 어조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성적 언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교수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1)

원고, E, F는 2017. 6. 15. 오후 무렵 이 사건 연구원의 국제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관련 장소를 사전답사한 후 원고의 제안에 따라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자리에서 상급자인 교수로서 연구원인 E, F와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여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F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전에 F가 재학 중인 정치외교학과 출신 교수나 연구원을 언급하면서 매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매력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직업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정치외교학과 출신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 반드시 이들이 성적매력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이 위 발언 후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F의 성적인 매력을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외에 F에게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증언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발언을 일상적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원고가 맞은편에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팔을 얼굴에 괴고 10초 정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발언과 함께 다소 긴 시간 동안 F의 얼굴을 바라보아 F로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당시 원고와 F는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원고와 F 외에 E만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F의 얼굴을 10~20초가량 바라본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발언과 함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F도 인권센터의 조사 중인 2018. 8. 3. 원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2018. 8. 5.에는 원고의 시선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각 진술하였을 뿐이다.

(5)

원고가 위 발언 이후로도 종종 F의 외모 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 이후에 있었던 일들로서 제3-1징계사유에 징계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6)

제3-2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2. 28. 14:59경 원고에게 F 등 이 사건 연구원 파트타임연구원들의 근무시간표를 발송하였고, 위 근무시간표에는 F가 2018. 3. 2. 09:00부터 14: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와 F는 2018. 2. 27.부터 2018. 3. 2.까지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3)

F는 2018. 8. 3. 인권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F는 2018. 8. 5. 인권센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F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당시 원고와의 관계에서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데, 원고가 본인을 지도교수에게도 하기 힘든 행동을 한 사회생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으로 질책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모멸감을 느꼈다. 급하게 업무를 마무리한 채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원고는 '내가 손님이 오기로 해서 바쁘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내 이야기만 들어'라고 하며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도 않았고, 왜 문자로 연락했냐고 짜증을 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짜증을 낸 뒤 '연락을 하면 바로 받아라. 사회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정작 원고가 당시 연락한 내용은 본인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었고, 전년도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던 2018. 2. 28.이나 2018. 3. 2.에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21, 22, 36, 37, 49, 5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2,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9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8. 2. 28. 배부된 근무시간표에는 F가 2018. 3. 2. 오전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F가 근무일이 아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7경 F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F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던 2018. 2. 28.이나 2018. 3. 2.에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21, 22, 36, 37, 49, 5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2,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9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8. 2. 28. 배부된 근무시간표에는 F가 2018. 3. 2. 오전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F가 근무일이 아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7경 F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F는 파트타임연구원으로서 J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원고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D교수로서 F에게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 원고는 F의 상급자로서 F에게 연락을 잘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3 F가 2018. 8. 3. 인권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F에게 자신이 시간이 없어 할 말만 하겠다고 한 후 F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선생님 너무 연락을 안 받는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받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빨리해서 보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발언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4 당시 원고가 F에게 지시한 업무는 2018년 J아카데미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한 것으로서 J아카데미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F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2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7)

소결론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