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879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E구청장은 2013. 1. 14. ~ 2013. 1. 24. E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E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심야민원처리단속요원에 지원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채용계약 당시 원고 A, 원고 B, 원고 D의 계약기간은 2013. 3. 1. ~ 2014. 2. 28., 원고 C은 2013. 4. 1. ~ 2014. 2. 28.까지였는데,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2. 28.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 2013년 작성 채용계약서와 2014년 작성 채용계약서에는 기본 봉급 외 '제수당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5년 작성 채용계약서에는 '제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채용계약서에는 수당 관련 언급은 없다(갑 제1호증의1 내지 4).

다.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격일로 22:00 ~ 익일 08:0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16. 11. ~ 2018. 2.까지 기간동안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심야민원처리반에 소속되어 토요일 및 공휴일의 구분 없이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주차단속 업무의 특성상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현업공무원에 적용되는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현업공무원으로서 지급되었어야 할 야근근무수당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무수당 간 차액 및 ② 현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③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위 각 금원의 합계액(① + ② + ③)으로 원고 A에게 1,584,449원, 원고 B에게 1,420,696원, 원고 C에게 981,977원, 원고 D에게 1,278,422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한 재산정의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현업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운영 형태가 상이하여,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강동구·금천구·송파구·영등포구·동작구에서는 위 업무를 24시간 상시로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업무가 적시 처리가 긴급히 필요하여 24시간 상시 운영이 필요한 업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에 대하여 소방이나 경찰 업무와 같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상시 근무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현업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채용당시부터 근무시간이 심야시간대인 22:00 ~ 익일 8:00까지로 정해져 있었을 뿐 달리 현업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관련 별표 11의 규정에 따라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격일로 심야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현업공무원에 지급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가)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업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 액수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야간근무수당 액수를 상회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의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휴일근무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현업공무원 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15조 제5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식으로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는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과 근무 중 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토요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업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이나 주·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현업공무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지급요건이 충족되고, 그 외의 시간 중의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내지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바, 이는 수당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심야 시간대인 22:00 ~ 익일 08:00에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실제 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액수 상당의 야간근무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원고들은 격일로 22:00 ~ 익일 08:00에 근무하여 위 규정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수당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수당의 미지급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