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8852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19.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악 저작권의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6. 5. 7.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본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0.부터 지역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11. 참가인을 D지부 공연관리 주임에서 E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

다.

참가인은 2019. 4. 25.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4.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전직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연관리 업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직으로 참가인이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참가인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전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이 원고의 전임 회장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다. D지부는 2018. 12. 누적 목표 달성율이 59.4%로 전국 최하위여서 실적 상위지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가인은 공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2년 정도에 불과한 점, 2019. 3. 인사발령 대상자 24명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발령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는 참가인이 유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실적 하위지부의 인력 확충 및 실적 향상이라는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참가인 부친의 주소지가 경북 영일군이므로 참가인이 경북지역에 연고가 있다고 보았으나, 참가인은 부모가 일찍 이혼하여 부친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부친과 거의 왕래가 없으며 모친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북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지급하는 차량운행 보조비 등은 공연관리 직원에게 당연히 지급하는 실비변상 급여로서 지방 근무와 무관하고, 지방 근무를 이유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월세보조금 30만 원이 유일하나 이는 월세를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으로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

다)

원고는 2019. 1.경 참가인에게 갑자기 면담을 하자고 하였고, 참가인이 다른 일정으로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자 전화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위 면담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전보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전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희망 지역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형식적인 전화통화를 1차례 하였을 뿐 참가인의 의사를 듣는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계약 체결 및 전보 발령

가)

원고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원고에 가입한 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공연 사용료, 방송 사용료, 전용 사용료, 웹캐스팅 사용료, 복제 사용료, 대여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나)

원고는 본부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는 11개 지부(10개의 지역지부와 F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1996. 5. 7.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본부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996. 5. 7.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7. 6. 20. H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되었고, 2017. 7. 11. D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되었다.

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7. 10. 17.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참가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전임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가)

참가인은 원고의 전임 회장 I이 2017. 5. 23. 참가인을 폭행 및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말경 I을 경찰에 고소하고, 2017. 7.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8. 1. 25. 참가인의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9. I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3. 8. I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I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8. 28. I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회장은 2018. 2.경 I에서 K으로 변경되었다.

3)

공연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

가)

공연관리 업무는 전국에 존재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음악저작권을 사용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로서 각 지부에서 담당한다. 각 지부의 공연관리 직원들은 관리 대상 업소들을 방문하여 저작권 사용료 액수를 통지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2017. 4. 1.부터 사단법인 L, 사단법인 M, 사단법인 N, 사단법인 M 등이 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통합 징수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연관리 업무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였다.

다)

2017. 8. 22. 대통령령 제2825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2018. 8. 2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체력단련장 등이 징수대상 업종에 추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징수대상 업소는 76,644개가 늘어나고 공연관리 직원은 59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8. 본부의 지부사업국 지부업무팀 주임 V을 S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5. 경리직제를 폐지하고 각 지부의 경리 업무 담당 직원들을 해당 지부의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12. 27.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료 통합징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통합징수 만료일이 2019. 6. 30.까지 6개월 더 연장되었다.

4)

2019년 상반기 지부인사 계획(안) 수립

가)

원고의 각 지역지부의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목표 예산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적이 우수한 상위 3개 지부는 D지부, P지부, O지부(이하 통틀어 ‘실적 상위지부’)이고 실적이 저조한 하위 3개 지부는 E지부, S지부, H지부(이하 통틀어 ‘실적 하위지부’)이다.

나)

원고의 경영진단실은 2019. 1. ① 운영실적에 따른 책임 보직자 인사, ② 공석인 지부 책임 보직자 인사, ③ 연고지에 따른 지부 인력 재배치, ④ 공연권 징수업종 확대에 따른 지부별 인력 충원 및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중 ④번 항목과 관련하여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개인 실적이 평균 이상인 직원을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하는 인력배치 기준(이하 ‘이 사건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였다.

다)

경영진단실의 ‘2019년 상반기 지부인사 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전직 발령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상반기 지부인사 계획(안)에 따라 지부사업국장, 지부사업팀장, 지부업무팀장과의 면담을 거쳐 실적 상위지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고 해당 지부의 개인별 징수실적 평가표 기준 개인 징수실적이 평균 이상인 자를 전직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D지부 1팀의 징수실적 2위 X, D지부 2팀의 징수실적 3위 참가인, P지부의 징수실적 3위 Y, O지부의 징수실적 2위 Z가 전직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21. 전직 후보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개인 사정으로 위 일자에 면담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유선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경영진단실의 ‘2차 면담 내용’ 문건에는 참가인이 위 면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참가인의 부친이 AB이고 본적이 경북 영일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전직 후보자 4명 중 Y과 Z는 제외하고 참가인과 X을 전직 대상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경영진단실의 ‘인사계획 보고서’에는 전직 대상자 결정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3. 6. 3명, 2019. 3. 11. 21명 총 24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9. 3. 11.자로 E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되었다.

바)

원고는 참가인이 E지부로 전보된 후 참가인에게 월세보조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통보조금, 차량운행 보조비, 출장비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1, 14, 1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1)

①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시행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대상 업종이 추가되면서 공연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된 점, ② 원고는 직제규정에 따라 각 지부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직원의 신규 채용은 원고 회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 채용의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③ 이에 원고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공연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던 점, ④ 원고는 2018. 5. 8. 본부의 지부사업국 지부업무팀 주임을 S지부 공연관리 직원으로 재배치하고, 2018. 9. 5. 경리직제를 폐지하여 경리업무 담당 직원들을 각 지부의 공연관리 직원으로 재배치하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는 2019. 1. 실적 하위지부의 인력을 충원하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개인 실적이 평균 이상인 직원을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인사배치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일부를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또한, ① 원고가 실적 상위지부의 최상위 실적자 대신 평균 이상 실적자를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력 손실로 인하여 실적 상위지부가 입게 되는 타격을 고려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배치 기준에 따라 D지부의 원고와 X, P지부의 Y, O지부의 Z를 전직 후보자로 선정한 점, ③ Y은 P지부 징수실적 2위인 AF가 이미 연고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 후보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징수실적 3위인 Y까지 재배치하면 P지부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직 대상자에서 배제되었고, Z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재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직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던 점, ④ 반면 참가인은 미혼이고 X은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여 재배치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참가인과 X을 재배치하더라도 D지부의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⑤ 비록 참가인이 공연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하나,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실적 및 능력이 관련 업무의 수행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8년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전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원고의 전임 회장 I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진정사건이 2018. 1. 25. 행정종결 처리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8. 8. 28. I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의 회장은 2018. 2.경 I에서 K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전직 발령 당시에는 I이 더 이상 원고의 회장이 아니었던 점, ③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이 I을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고 원고의 회장이 I에서 K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이 I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참가인은 D지부의 2018. 12. 누적 달성율은 59.4%로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므로 실적 상위지부에 해당하지 않고, 2019. 3. 인사발령 대상자 24명 중 이 사건 인사배치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는 참가인 1명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지부의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누적 달성율이 59.4%인 것은 일부 징수대상 업체들이 과거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 소급분 약 50억 원을 2018년도 징수예산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의 지역별 매장정보를 알지 못하여 사용료 소급분 전액을 D 지부의 2018년도 징수예산으로 책정하였는데 관련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2018년 내에 사용료 소급분을 징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D지부의 2018. 12. 달성율이 10.9%로 대폭 하락한 것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 소급분 전액을 D지부의 징수예산으로 책정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점, ② 2018. 12.을 제외한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D 지부의 2018. 11. 누적 달성율은 103.9%로서 징수실적이 전국에서 최상위 지부에 해당하는 점, ③ 2019. 3. 6.자 인사와 2019. 3. 11.자 인사에는 이 사건 인사배치 기준에 따른 인사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에 따른 책임자 보직자 인사, 공석인 지부 책임 보직자 인사, 연고지에 따른 지부 인력 배치에 따른 인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④ 2019. 3. 11.자 인사발령 대상자들 가운데 이 사건 인사배치 기준에 따른 인사발령 대상자로 참가인 이외에도 X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근무 장소가 ‘본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을 전보 발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실적 하위지부의 실적 향상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 발령 당시 원고에게 실적 상위지부의 공연관리 직원 중 일부를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함으로써 실적 하위지부의 인력을 충원하고 실적을 향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은 앞에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을(참가인)의 근무장소는 본부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원고)은 을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필요 시 순환근무(본부와 지부 구분 없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전보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

살피건대, ① 참가인은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부친은 경북 영일군, 참가인은 서울 강서구, 모친은 서울 AA에서 각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이 경북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참가인과의 면담 내용과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을 토대로 참가인이 경북지역에 연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E지부로 전보 발령하였던 점, ③ 설령 참가인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경북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미혼이고 서울에서 거주할 당시 모친과 동거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에게 월세보조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이행 여부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9. 1. 21. 전직 후보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일자에 지정된 면담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유선으로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던 점, ② 경영진단실의 ‘2차 면담 내용’ 문건에 의하면 원고는 면담 당시 참가인에게 전보 인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연고지 기준의 인사가 중요하다’는 등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전직을 위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참가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이 사건 전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