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2019구합8919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1973. 3.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11명이다. 원고는 2001.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6. 3.부터 D점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2. 28.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2019. 4. 16.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을 각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7.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 E).

라.

원고는 2019. 8. 2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면직의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실이 과장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감사 F 및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인 이사장 G, 과장 H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에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징계면직의 취소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면직의 취소 여부와 연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I법에 따른 K조합이다. 참가인의 영업점에는 J점, D점이 있다. 2018. 7. 무렵 D점은 지점장인 원고(차장 직급), 대리 L, 주임 M, 사원 N로 구성되어 있었고, J점은 지점장 H(과장 직급), 대리 O, 주임 P, 서기 Q, 사원 R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참가인의 전무 S은 J점과 D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T단체(이하 ‘T단체’라 한다)는 2018. 6. 25. S에 대하여 여신업무 부당 취급, 사금융 알선, 수신 업무 부당 취급을 비롯한 업무상 배임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의 제재내용을 공시하였고, S은 위 무렵 징계면직되었다.

3)

U는 참가인의 고객으로서 S이 참가인에 근무할 당시 U를 담당하였다. S이 위와 같이 징계면직된 이후 U는 2018. 7. 11. 및 2018. 7. 23. D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U의 아들인 V 명의 계좌의 수신원장 및 전표 등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V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M, N, W에게 지시하여 위 각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4)

X언론는 2018. 9. 17. ‘모 Y조합 전 상임이사 Z씨’(AA조합 전 상임이사 AB를 말한다)가 ‘피해자 AC’(U를 말한다)의 동의 없이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여 자금을 인출, 편취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U가 이를 이유로 2018. 8. 28.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5)

참가인의 감사는 위 언론보도 및 그로 인한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과 관련하여 2018. 10. 22., 2018. 11. 28. ~ 11. 29., 2019. 1. 16. 3차례에 걸쳐 원고의 U에 대한 서류 발급 등 그 밖에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6)

참가인은 2019. 1. 31.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감사 F, AD은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7)

참가인은 2019. 2. 27. 위원장을 참가인의 이사장 G, 참석위원을 이사 AE, 이사 AF, 감사 F, H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징계수위를 징계면직으로 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및 형사고발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사회 징계통보 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28.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대기명령을 통지하였다(을나 제39호증).

8)

참가인은 2019. 3. 20.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하였다(을나 제38호증). 참가인은 2019. 4. 16. 원고에게 2019. 5. 16.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지하였다(을나 제2호증, 이하 위 면직 통지가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면직통보서’라 한다).

9)

참가인은 2019. 5. 13. 원고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9. 11. 26. 원고의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10)

한편 S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9110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등알선등)등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S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8.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15. U가 S을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11)

S은 참가인의 S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2018. 9. 무렵 전무 직위로 복직하였다. 참가인은 2020. 3. 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583호로 S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T단체가 보조참가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 6 내지 7, 26, 38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을가 제4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2, 을나 제10 내지 11호증의 1, 을나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7. 무렵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L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제증명발급신청서(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2 및 을나 제41호증의 1 내지 3) 및 출입금 전표(을나 제10호증)의 지점장란 내지 책임자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대리 결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2018. 6. 21.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1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하위 직원에게 재위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상위 직위의 자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원고의 전결권한은 예금의 수입 및 지급 등에 따른 전표 결재, 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및 경미한 민원에 대한 제증명원 발급신청서 결재를 포함한다(위임전결규정 별표1. 2. 수신관리 제4 내지 5항, 제13항, 7. 총무관리 제11항의 나).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인정한 대로 입출금 전표 및 제증명발급신청 등에 관한 자신의 전결권한을 L에게 위임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전결권한의 위임을 위해 차상위 직위의 자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L에게 차상위 직위의 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전결권한을 위임한 행위는 위임전결규정 제11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참가인의 주장 및 이 사건 면직통보서(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10.부터 2018. 9.까지 D점의 ‘서류 일체’에 대하여 L에게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전결권을 위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앞서 본대로 제증명발급 신청서(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2 및 을나 제41호증의 1 내지 3) 및 출입금 전표(을나 제10호증)에 대하여는 전결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통보서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로 위임전결규정의 위반이 아닌 직제규정위반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S의 면직에 따라 이사회에서 S의 영업 관련 업무의 실무책임자는 원고로 하되 결재권은 이사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결재권한을 L에게 위임한 것은 직제규정 제13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로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거규정의 변경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면직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본인의 결정 하에 결재권한 및 직무를 L에게 직무대행하도록 한 것’이다. 참가인이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위반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도 이 사건 면직통보서에서 적시한 원고의 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직제규정 제13조에서 위임전결규정 제11조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을가 제4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9호증의1 내지 2, 을나 제18 내지 22, 38호증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7. 11. D점에 방문한 U에게 제증명발급신청서의 작성 등을 안내, 상담한 후 N에게 신청서를 건네주었고, N는 위 신청서에 따라 V의 수신원장 22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8. 7. 23.에도 D점에 방문한 U를 상담한 후, M에게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전달하였고, M은 원고가 전달한 위 신청서에 따라 V의 수신원장 1장을 열람·발급해 주었다. 3 원고는 같은 날 U의 발급의뢰에 따라 J점으로 제증명발급의뢰서 및 출납장을 팩스로 보냈고 J점의 R와 전화하여 출납장에 표시된 부분의 전표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가 위 당일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U와 AM이 J점을 방문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R는 2018. 7. 25.경 본인인 V와 전화통화를 하여 V에게 제증명원신청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고, V가 제증명발급의뢰서 등을 작성하여 R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R는 준비한 서류를 원고의 요청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는 J점에서 관리하는 고객인 AG의 연락을 받고 일요일이었던 2018. 8. 26. L에게 J점에서 보관 중이던 AG 외 4인(AH, AI, AJ, AK)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L은 같은 날 J점의 직원 P의 자택에 가서 ‘사무실에 일이 있어 들어가겠다’고 요청하여 P으로부터 사무실 열쇠를 받아 대출약정서를 복사하여 이를 가져갔다. P은 L에게 열쇠를 교부하기 전 J점 지점장이었던 H에게 열쇠 교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L은 그 다음날인 월요일 2018. 8. 27.에 AG에게 위 대출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였고, N는 같은 날 AG에게 신용조사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L은 AG에게 위 서류를 교부할 당시 AG을 대리인으로 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고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사본으로 접수하였으며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위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 역시 검찰조사에서 위 서류 교부 당시 대리인으로 서류 신청을 했지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였으며, AG 외 4인은 검찰에 AG이 참가인으로부터 관련 금융자료를 받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의 자체 감사에서 자신이 2018. 7. 31. J점에 방문하여 R가 발급하였던 V의 전표 등을 가져갔으며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는 제2차 정기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2018. 7. 31. J 점에 방문하여 복사할 전표를 체크해 두었던 출납장 및 전표 복사본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4조에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은 Y조합 운동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규약,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위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제증명원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할 때 원고가 U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에게 V의 수신원장 및 전표 등을 발급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U로부터 V의 위임장 내지 서면동의서를 받아 두지 않았었던 사실 및 원고가 AG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에게 AG, AH, AI, AJ, AK의 대출약정서 사본 등의 교부를 지시하면서 AG 외 AH, AI, AJ, AK의 위임장 내지 서면동의서를 받아 두지 않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점의 지점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각 서류의 발급을 지시하였으므로 그 지시 당시 확보한 서류가 무엇인지, 각 직원들이 금융실명법이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추가로 챙겨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서류의 발급을 지시하였고, 이후 직원들이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원고는 2018. 7. 25.경 R로부터 U가 V의 서면동의서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 N, M에게 위 서류의 구비여부를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의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및 R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 7. 31. J점에 방문하여 참가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출납장 및 관련 전표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업무상 서류의 반출을 금지하는 복무규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참가인은 면직통보서 등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U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반출하여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한 것이라거나 L에게 건조물 침입을 교사하여 AG 외 4인의 대출약정서를 절도 내지 무단 반출한 것이라는 점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참가인을 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원고가 U와 공모하였다거나 해당 서류의 발급 당시 언론보도가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조합원 AG의 요구에 따라 그 다음날 방문할 AG의 대출약정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것이고, L이 업무상 J점 사무실에 들어간다고 요청하여 담당직원 및 지점장의 승낙을 받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침입이나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복무규정 제4 내지 5항 위반 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을나 제6호증 및 을나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6호증, 을나 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 O, L, M은, “원고가 T단체의 참가인에 대한 감사결과로 지적된 사항(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진술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의 업무 처리가 S의 지시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H, O, L, M이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직원들이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T단체에 제출된 이후 위 직원들의 요청으로 폐기되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Y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2절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서의 작성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앞서 든 진술 증거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것이 없고, 직원들이 작성한 위 경위서(을나 제25호증의 2 내지 6)는 S이 참가인에 복직한 이후인 2019. 1. 11.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을나 제25호증의 3은 작성일이 없으나 비슷한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을나 제25호증의 6은 2019. 1. 9. 작성되었다) 각 직원들이 향후 직장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직원들이 확인서 내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확인서의 작성 시점 및 경위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T단체의 요청이었다고는 하였지만 결국 원고 본인이 주도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원고 및 위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T단체의 감사 결과를 무마하고자 S 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위 직원들이 서명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Y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2절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는 P이 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당하게 직원들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임직원윤리강령의 ‘부당한 지시’가 반드시 ‘강요’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P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자체 감사에서는 위 확인서가 T단체 담당자의 지도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H이 T단체에 S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위 확인서의 작성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주도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제4징계사유 R의 각 진술(을나 제6, 20, 3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8. 7. 23. 전표의 복사를 지시한 출납장에 AL의 전표 부분이 체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에 따라 AL의 전표를 복사하여 H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8. 7. 31. J점으로 찾아와 AL 전표 부분은 원고가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R가 당시 V와 AM으로부터 제증명발급신청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AL의 전표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복사를 지시한 출납장에 AL의 전표 부분이 체크되어 있었다는 R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S이 2018. 9. 27. 작성하여 참가인 이사장에게 제출한 민원서(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누구의 어떤 금융자료가 유출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2019. 2. 27. 참가인에게 제출한 소명서(을나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에도 U, V가 신청하지 않은 서류를 발급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으며 R가 업무착오로 거래 내역 전체를 복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아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U가 원고를 통해 전표를 복사하고자 한 목적은 S을 고소하는 증빙자료로 쓰기 위하였던 것이므로 U의 아들인 V, AM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전표만 필요했기 때문에 AL의 거래 내역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본 종이로만 보관되는 거래전표 특성상 복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갑 제3호증).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주장처럼 AL의 거래전표가 복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R의 업무착오에서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원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AL의 거래전표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 을가 제4호증, 을나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관련 1 원고가 전결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차상위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L이 원고를 대신하여 결재한 문서들은 본래 원고가 전결로써 결재할 권한이 있었던 문서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통보서로 원고가 2018. 7. 10.부터 2018. 9.까지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전결권한을 L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였으나, 앞서 판단한대로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전결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제증명신청서나 출입금 전표 등 일부 문서에 대하여 전결을 대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제증명신청이나 출입금 전표에 대한 지점장의 전결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서류의 전결을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점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관련 1 앞서 인정한 대로 U가 2018. 7. 11. 및 2018. 7. 23. D점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가 지점장으로서 U를 상담하였고 2018. 7. 11.에는 D점의 N, 2018. 7. 23.에는 D점의 M, J점의 R에게 V 계좌의 수신원장, 전표 등의 발급을 각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V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위 각 서류를 발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고, 특히 J점의 R의 경우에는 V에게 전화를 하여 팩스로 V의 제증명신청서류를 받은 후 전표 등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V 계좌의 수신원장, 전표 등의 발급에 있어서 U와 상담을 한 원고 외에 해당 자료의 발급업무를 담당 하는 텔러 역시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면동의서가 없이 위 각 서류가 발급된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3 U와 V는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 및 이 사건에서 U가 V 명의 계좌의 수신원장 및 전표 등을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V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었으므로(갑 제4호증의 1 내지 2),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절차의 위반 외에 위 당사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U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갑 제4호증의 1) U는 J점 H의 도움으로 본인의 거래내역을 알고 원고와 상담으로 거래내역을 발급 받았으며 참가인의 다른 임원들이 S의 비리를 감싸고 U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진술하는바, U가 원고에게 V 계좌의 수신원장 및 전표 조회를 의뢰한 시점은 S이 T단체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지 한달 이내였으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S의 비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U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참가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면직통보서에서는 마치 원고가 U와 공모하여 S이나 G 및 참가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판단한 대로 원고가 당시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의 제1차 정기이사회에 출석하여 T단체의 과장 AO과 AA조합 직원을 통해 U를 알게 되어 U가 방문하면 도와 줄 것을 요청 받고 응대하였다는 것으로서 U가 AA조합 전 상임이사 AB와 참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원이 더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도록 U에게 요청 서류를 발급해주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6 참가인은 원고가 AG에게 대출약정서 사본을 교부하기 위해 그 전날 미리 L로 하여금 J점 금고에서 해당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한 행위를 ‘건조물 침입 교사’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혐의에 대하여 H과 P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관련 1 원고 및 H, M, L, O이 작성한 확인서의 목적이 이 사건 면직통보서 기재와 같이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관련 직원의 추가적인 징계를 피하고자 하였던 다른 직원들의 책임도 있는바,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2 앞서 본대로 P은 위 확인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위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3 위 확인서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폐기되어 S의 징계 등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참작사유 관련 1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직원이 I법, 관계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Y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Y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사유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T단체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위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원고의 행위가 위 징계면직의 각 사유 중 그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X언론의 2018. 9. 17.자 보도 이후 고액 예금자가 이탈하였고 참가인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 12. 대비 2018. 12. 예수부채가 창립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Y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원고가 위 보도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위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원고의 행위가 위 징계면직의 각 사유 중 그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X언론의 2018. 9. 17.자 보도 이후 고액 예금자가 이탈하였고 참가인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 12. 대비 2018. 12. 예수부채가 창립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Y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원고가 위 보도를 의도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며 위 보도의 내용도 AB와 S의 비리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참가인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위 보도로 인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어 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3징계사유와 관련한 확인서는 T단체의 감사과정에서 작성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어서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로 감사업무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의 폐기에 따라 감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18년 간 참가인에 근무하면서 2009. 8. 31. 신용대출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견책, 2018. 9. 1. 직원 대출 취급 부적절로 견책 및 변상의 징계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외 징계이력이 없다(을나 제49호증). 또한 원고는 2009. 1. 15. T단체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고(갑 제13호증의 1) T단체에서 주관하는 부장 승진 고시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며 여신 심사역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09. 1. 15. T단체로부터 받은 표창 및 2016. 1. 23.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표창(갑 제13호증의 2)이 징계의 감면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48조 제2항은 징계의 감면은 Y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T단체로부터 받은 표창은 받은 지 10년이 초과된 공적으로서 Y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은 제3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공적은 Y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공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8. 9. 1.자 견책 및 변상 이전의 공적에 해당하여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T단체에 G, S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공익 제보자인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T단체에 어떤 공익 제보를 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감사 F가 원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고, 나아가 S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사장 G 및 H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2인, 감사 1인, 직원 1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인사규정이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석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적법 여부

가)

구제이익의 존부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할 때 대기발령의 효과를 살펴본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승진이 제한되고(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며(인사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고정급여액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급여 규정 제6조 제3항 제1호).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와 같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 제한 및 승진 기간 산입 제외, 임금의 일부 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다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적법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를 대기발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9. 1. 31.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2019. 2. 2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면직으로 정해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의결한 후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대로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대기를 명한 것은 위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에는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기는 하나 인사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