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9108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8. 6. 원고에게 한 전보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7. 관세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12. 31. 관세서기로 승진하고, 2018. 8. 20.부터 2019. 8. 11.까지 B세관 비즈니스센터에서 수출신고서 처리·검사, 수출 선(기)적 관리, 환급특례법 상의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가 2018. 8. 23.부터 2019. 3. 14.까지 관세청 통합위험 관리시스템(이하 ‘IRM-PASS’라 한다)에 접속하여 업체정보 94건을 조회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업무 목적과 무관한 정보 22건을 무담 열람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아가 같은 이유로 2019. 8. 6. 원고를 광주세관으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다.

광주세관장은 2019. 8. 12. 원고에게 C세관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4. 원고의 소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3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별지1] 기재 각 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정보는 직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선적 과태료 부과예정 고지 등을 위해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열람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내지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이라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승진 및 승급상 불이익, 미취학 자녀 양육자로서 통근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반하고, 다른 공무원 징계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상 직무상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업무용 컴퓨터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등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제1항, 제3항).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당시 수집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여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검색, 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 제2호, 제 제4조 제1항). 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의 위임을 받아 징계사유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5호 (라)목은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을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세청 공무원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명확히 특정된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검색, 열람하는 것은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개인정보 검색, 열람 등의 필요한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제3조), 국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는(제5조)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별지1] 목록 연번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제1항 정보’라 하고, 나머지 연번의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육아휴직 복직 후 IRM-PASS 사용방법 등을 익히고 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항 정보를 검색,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항 정보를 조회·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항 정보는 원고가 관세사 코드를 이용하여 조회한 정보로서 D관세법인의 프로파일 모니터링 자료, 즉 2016. 2. 5.부터 2017. 12. 4.까지 위 관세법인의 신고미화 가격 및 순증량 증가내역에 관한 자료이다(을 제1, 10호증).

②

제1항 정보 조회 당시인 2018. 8. 23. 원고의 담당업무는 수출 신고서 처리·검사, 수출 선(기적) 관리, 수출신고서 정정·취하, FTA 활용지원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었는데(갑 제2호증), 이와 같은 원고의 담당업무 처리와 관세법인의 신고미화가격 및 순증량 증가내역 등의 자료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감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원고의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체의 신고미화 가격 및 순증량 증가내역을 조회하느냐’는 감찰팀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저도 왜 조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 이후 조서 열람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③

더구나 제1항 정보의 주체인 D관세법인은 원고의 위 정보 열람 당일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한 내역도 없는바, 원고가 제1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이 원고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했다고 볼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위 정보 조회 당일 어떤 이유로든 D관세법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거나, 복직 직후 IRM-PASS의 사용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담당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IRM-PASS를 사용하거나 탐색하였어야 할 것이다.

3)

제2 내지 8항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보주체인 E에 미선적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임을 통보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2 내지 8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2 내지 8항 정보를 조회·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 내지 8항 정보는 E 대표자 F의 출입국 현황 4건(상세 현황 포함), 대표자 F의 보유차량 등 대표자 F의 개인정보 5건과, E의 해외거래업체(수출), 국내거래업체(매입) 등 해당 업체의 영업정보 2건이다(원고는 대표자의 출입국 현황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바, 대표자의 출입국 현황은 그 자체로 대표자 개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보로서 그 개인이 언제 어디로 출입국 했는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검색하면 E의 대표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물론 대표자 F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조회되므로, 원고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조회만으로도 미선적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필요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더욱이 IRM-PASS의 ‘대표자 출입국 현황’ 항목에는 위 업체나 대표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을 제1호증) 원고는 최초 ‘대표자 출입국 현황’을 열람한 것을 포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였는바, 위와 같은 반복적인 출입국 현황 조회·열람은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통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필요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메일 통지에 앞서 굳이 대표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필요도 없어 보인다.

③

더구나 E의 해외거래업체(수출) 및 국내거래업체(매입) 현황이나 대표자 F의 보유차량은 해당 업체의 연락처나 대표자 개인의 소재와는 관계없는 자료로, 원고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대표자 F의 보유차량에 관한 정보는 실수로 클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1분 29초간 조회한 후 이어서 대표자 F의 과태료 이력을 조회하였는바(을 제10호증) 이를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9, 21, 22항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G, H 등에 미선적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에 해당함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9, 21, 22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의2,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9, 21, 22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 및 H의 연락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되어 원고는 전과통관시스템의 조회만으로도 미선적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필요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더구나 G의 경우 수출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가 있어 업체에 직접 연락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당시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사가 있는 경우 관세사에게 우선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위 정보 조회 당일 G의 수출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I관세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갑 제22호증의 2), 피고의 감찰과정에서는 “관세사에게 전화를 먼저 했을 겁니다. 대표자 연락처는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

②

제9, 21, 22항 정보는 G 및 H 등 업체 각 대표자의 출입국 현황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필요성 원칙에 비추어 위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검색·조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E의 ‘대표자 출입국 현황’ 조회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조회하여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부분 정보를 조회하였는바, 이는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5)

제10항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체 J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외국인이어서 여권번호를 전산 입력할 필요가 있어 대표자 출입국 현황인 제10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3, 제24, 28호증, 을 제1,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0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대표자 출입국 현황인 제10항 정보 외에도 같은 날 J의 대표자 이력 현황, 임직원(종업원)현황, 업체 주요계약 현황, 주요수출품목 등을 총 7차례에 걸쳐 IRM-PASS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하였는데, 그 중 징계사유로 인정된 제10항 정보 검색·열람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여권번호 정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0. 7. 15.자 준비서면 5면).

②

원고는 제10항 정보를 검색한 당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위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대표자의 여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채 국적을 ‘한국’으로 선택한 후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외의 다른 직원들도 통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권번호 입력 없이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IRM-PASS에서 대표자의 여권번호 정보를 굳이 검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③

J는 수출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관세법인 K)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1차적으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정보 검색 당일 관세사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갑 제22호증의3). 그럼에도 원고는 굳이 J에 관하여 제10항 정보와 임직원(종업원)현황, 업체 주요계약 현황, 주요수출품목 등 여권번호와도 관계없는 정보들을 검색·열람했는바, 그중 개인정보인 제10항 정보에 대한 열람은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필요성 원칙까지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6)

제11, 12항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체 L에 대한 수출품 무단반출 통고처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사건을 수행하면서,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위 업체 대표가 수출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출입국 현황인 제11, 12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제11, 12항 정보 검색·열람 3일 후인 2018. 11. 30. L에 관한 고충민원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 해당 업체는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품을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수출품이 적재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다툰 사실, 이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고는 해당 업체가 검사대상 지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해당 업체가 검사 없이 수출품을 반출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서 쟁점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출품 반출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11, 12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제13, 14항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폐업한 업체 주식회사 M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필요한 대표자 개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및 ‘대표자 출입국 현황’ 등 제13, 14항 정보를 검색·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열람·검색을 통해 IRM-PASS상 ‘대표자 출입국 현황’ 항목에 대표자 개인의 연락처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갑 제22호증의5,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정보 조회 당일 주식회사 M의 수출신고를 대리하던 관세사(N관세사무소)에게 전화를 걸어 위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감찰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출입국 현황을 확인해야 하느냐는 감찰팀 직원의 질문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라고 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IRM-PASS를 이용하여 굳이 이미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였거나 대표자의 연락처와 무관한 제13, 14항 정보를 열람·검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13, 14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제15 내지 20항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5 내지 20항 정보의 검색·열람 사유에 관하여 O의 수출업체 갱신 신고 등 문의에 대한 답변, 업무분장 변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15 내지 20항 정보는 업체 법규준수도 변동추이, 대표자 이력현황, 보유사업체, 동일 이메일현황(개인), 동일 이메일현황(수출입업체), 수출입(품목별) 수입 등으로 상당수가 대표자 P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감찰조사 당시부터 이 부분 정보의 검색·열람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O는 원고의 위 정보 검색·열람일인 2018. 12. 31.보다 11개월 이상 앞선 2018. 1. 28. 이미 수출업체 갱신 신고를 하여 그로부터 3년 후까지 갱신 신고의 필요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정보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담당했던 수출 신고서 처리·검사 등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검색·열람이 수출업체 갱신 신고 등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담당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15 내지 20항 정보를 검색·열람한 것은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의 각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정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업무 처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1] 5호 (라), (마)목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등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총 22회에 걸쳐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인 IRM-PASS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검색·열람하였다. 이는 시행규칙 [별표1] 5호 (라), (마)목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들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 갑 제7, 8, 9, 14 내지 16, 22 내지 26,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9, 10,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현저히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의 업무집행상 필요에 의한 일반적인 전보 인사가 아니라, 이 사건 견책처분에 부수한 문책성 인사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여성으로서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근무지 근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며 각 5세, 2세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바, 원고를 사실상 C세관까지 전보시킨 이 사건 전보처분은 설령 그 전보로 인한 근무기간이 1~2년 내에 불과하더라도 자녀 동반 이주 또는 원거리 육아 등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비록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 불이익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사실상의 중복 처벌로 기능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검색·열람은 모두 업무 목적상 필요한 범위 외의 과도한 열람이기는 하나, 그 시점에 비추어 대부분 실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인 업체들에 대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고충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외부에 유출하거나 열람 외에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감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당초 감찰결과 비위행위에는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 사유 외에도 원고가 관세청 UNI-PASS(수출신고 1건)를 사진 촬영하여 관세사인 남편에게 전송하였다는 ‘정보 유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세관장은 2019. 5. 13. 서울세관보통징계위원회에 위 감찰결과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문’을 의결했고, 이에 서울세관장이 2019. 6. 5. 징계의결 재심사를 청구하자 관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에서 관세사인 남편의 이름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 이름과 신고번호 부분을 촬영·전송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별지1] 기재 각 정보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하나, 정보의 열람 외에 유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은 이 사건 견책 및 전보처분의 양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④

원고는 매번 IRM-PASS를 이용해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해당 자료 조회 내역에 관하여 센터장 등에게 결재를 올려 결재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상관인 센터장 등은 업체 대표자의 보유차량인 제8항 정보에 대하여 검색·열람 경위를 물은 외에 원고의 정보 열람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 4, 18쪽). 한편, 피고는 IRM-PASS 최초 사용자들에게 ‘업무 목적 외에 사용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의 담당업무에 필수적이지도 않은 [별지1]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열람범위에 관한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3, 4호증).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과실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인사업무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견책처분을 넘어 원고를 광주 내지 C세관으로까지 전보해야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⑤

원고는 징계처분 시 문책인사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7조 제3항, 제15조 및 [별표10]에 따라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아도 원고를 광주세관으로 전보할 근거기준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광주세관장은 이 사건 전보처분에 연이어 2019. 8. 12. 원고를 일선세관인 C세관으로 전보하였는바, 사실상 서울 권역의 일선 세관(B세관 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 권역의 일선 세관으로 원고를 전보시킨 이 사건 전보처분이 구체적으로 위 훈령 [별표10]의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위 훈령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큰 이상 피고가 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송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