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14.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직포를 끌고 가다가 박스에 부딪쳐 뒤로 넘어지면서 박혀있던 철근 하단에 우측 늑골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제10늑골 골절,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6. 2.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법원 ○○호)를 제기하여 2018. 12. 2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 15.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손상으로 인한 단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