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4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성형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9. 30.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1초량(FEV1) 57%, 1초율(FEV1/FVC) 59%로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함 ? 원고는 18세 때인 1961년부터 25년간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던 분쇄/배합 공정의 근무력은 초기 4년으로 짧고, 1971년부터 21년간 성형공정에서는 분진 노출 수준이 낮으며, 성형공정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던 굽갈이 작업 역시 분진노출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비율이 전체 20%로 낮아 25년간 분쇄/배합/성형공정에서 노출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는 적음(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특별진찰 결과, 분진업무 종사 이력 조사 내용 및 폐질환연구소의 전문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는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 요인인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