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광업소 굴진선산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2. 10. 15.부터 2017. 8. 12.까지는 00000000 광업소 굴진선산부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8. 4.부터 2020. 2. 13.까지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9.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9. 8. 29. 족관절 및 슬관절 MRI상 신청 상병 정도가 미미한 상태로 업무와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