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2. 10. 2.부터 2006. 6. 1.까지 ○○○○ ○○지점(○○○○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적재부에서 석탄을 적재·투입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9. 5. 2.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2006. 6.까지 소음노출작업 총 근무기간이 23년 8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특진결과상 6분법 청력역치 우측 100dB(전농), 좌측 50dB, 어음명료도 우측 4%, 좌측 24%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특진일 기준 만 81세라는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이 만 10년을 초과한 점 및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난청은 노화에 따른 난청 수준이며 우측 난청은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돌발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