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OO 등에서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관염’(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1. 30.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양측 어깨 윤활낭염, 양측 견쇄 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동일 연령대의 심한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