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은 1975. 2. 19.부터 1993. 6. 18.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7. 10. 2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2형(2/2), 합병증(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망 ○○○은 2008. 5. 23. ○○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2008.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2형(2/2),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tba)’(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망 ○○○은 201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은 2008. 5. 23.이므로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 ○○○의 최초 평균임금에 관련 규정이정한 변동률로 증감한 금액을 적용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후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7. 망 ○○○에 대하여 ‘망 ○○○은 요양대상이 되는 활동성폐결핵의 초진일이 의학적 연속성에 따라 2008. 5. 23.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일의 의학적연속성을 판단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2008. 9. 2. 소견서 및요양신청서에 의해 응급정밀검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최초 진단일은 2008. 9. 2.이고, 진폐보상급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단서조항 없이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발급일로 사유 발생일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망 ○○○은 2008. 7. 1. 이후 재요양을 받은 자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따라서 재해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현 적용 평균임금과 달리 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7. 기각되었다.
한편, 망 ○○○은 2020. 8.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의 배우자로서 이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