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9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9. ○○○○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2018. 11. 16. 20: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취침 전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9시간3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0분으로 발병전 1주간의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9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8시간 39분으로 조사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지않으며, 단기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