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9. 선고 2020구단655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6.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 2010. 4. 14. 퇴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7. 1. B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만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해 오다가 2018. 8. 31. 퇴직하였고, 2018. 9. 3.부터 다시 C 법률사무소(이하 '법률사무소'라고만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원고의 보험회사 재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연금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로 보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를 근거로 하여 2010. 8.부터 퇴직연금의 일부를 정지한 금액만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 8. 31. 보험회사에서 퇴직하자 2018. 9.부터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8년도분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료를 수신한 결과 법률사무소에서의 추가 소득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2018년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2018년도에 정지하여야 할 연금액수는 13,115,080원인데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지한 연금액수는 9,538,240원이므로, 그 차액인 3,576,840원이 추가 지급 정지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3개월로 분할하여 2020. 1.분부터 2020. 3.분까지의 퇴직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8년도 연금일부정지 정산내역 안내'를 통지한 후, 2020. 1.분부터 2020. 3.분까지의 각 월 퇴직연금 2,384,570원에서 1,192,280원씩을 공제한 퇴직연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한 퇴직연금 중 3,576,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재산권 침해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는 규정으로 그 지급정지 되는 기준금액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에 비하여 낮게 규정하고, 가중구간 및 가중요율을 위 노령연금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중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까지 지급정지 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공기관과 같이 국가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소득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까지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또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지급정지 기준금액과 그에 따른 정지급정지 금액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지급정지 적용기간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원고와 같이 회계연도 중간에 고소득 직장에서 퇴직하고 지급정지 기준 소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저소득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연간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낸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연금월액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기간까지 연금지급이 일부 정지되는 등 원고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지급정지 기준 금액, 가중 구간 및 가중 요율, 지급정지 연령 등을 불리하게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연금지급정지 대상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함으로써 고액의 자산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공무원연금제도와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1)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공무원 등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고, 그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하며,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일반재해에 대한 장해급여 등을 실시하는 등의 폭넓은 보장기능이 있고,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바(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6조, 제67조, 제83조 참조), 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2008. 2. 28.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는 반면, 이에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 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2008. 2. 28.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연혁과 내용

1)

소득심사제 도입 전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개괄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만 그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다가[구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 제16조 참조], 1975년 법이 개정되면서 출자율 1/2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고[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참조], 1995년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출자율에 관계없이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정부재정지원기관을 모두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고,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을 새로이 정지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참조].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도입

가)

2000. 12. 30.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소득심사제가 도입되었고, 위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2000헌바94등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①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②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③ 나아가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이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결국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고, 구 공무원연금법(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5. 7. 1. 시행됨에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연금 정지제도가 시행되었다.

라.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형성의 자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연금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와 그 정도를 위와 같은 소득과 연계, 하여 일부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2008. 2. 28.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나)

수단의 적합성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근로능력 상실 시 기초적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①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4항 참조),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퇴직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지급하되,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이 퇴직연금은 퇴직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이 아닌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등이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재원조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므로, 퇴직연금 정지기준 금액과 가중구간 및 가중요율을 노령연금 정지기준 금액과 가중구간 및 가중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지급정지액을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 중 지급정지 되는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한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정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평균수명의 연장과 연금 수급자의 증가,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한 수급구조 등이 겹치면서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바,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비해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퇴직연금 수령자가 최대 퇴직연금의 1/2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거나 기초적 생계보장을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이때 '예측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자 2007아32, 2007두9884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정지 기준 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의 경우를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월액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의 정의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소득월액과 평균연금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4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소득의 기간, 소득의 고정성 및 액수 등 퇴직연금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평등권 침해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심사에 있어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의 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①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②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바64 결정 참조).

2)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차별 여부

가)

공무원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활수단을 획득하여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고용되어 공직을 수행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바로 이러한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성격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연금체계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는데, 그 중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그에 따른 연금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군인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성질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마510 결정 참조).

①

우선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또한 국민연금은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 대한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기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공무원을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이외에도 공무원 근무관계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연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퇴직연금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③

나아가 국민연금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참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참조), 여기에 부분적으로 국고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국민연금법 제87조 참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여(공무원연금법 제66조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재원조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실정이다.

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입법목적과 기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지급정지기준 금액, 초과소득액수에 따른 가중 구간 및 가중 요율이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지급정지기준 금액, 초과소득액수에 따른 가중 구간 및 가중 요율과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자산소득자와의 차별 여부

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근로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에 한정하고,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제외한 것은 노령 장해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 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즉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근로능력 상실 시 기초적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바, 퇴직연금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 외에 별도의 소득을 갖는다면 퇴직연금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급정지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그래서 근로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그러한 지급정지의 대상 소득이 되는 반면, 여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자산소득은 근로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 사이에 퇴직연금 수급률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의적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2008. 2. 28.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