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16.3)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2019. 1. 4. ‘수핵 탈출증(요추5번 - 천추 1번간,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소견이 없고, 재해 당시에도 진단명이 의증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과 2019. 2. 13. 촬영된 MRI 영상 모두 이 사건 상병 부위(요추5번-천추1번간)에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2016. 1. 16. 사고 무렵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진도 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 자료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6. 사무실에서 무거운 폐지를 옮기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1. 16. 재해 시부터 2019. 2. 13. MRI 촬영 시까지 원고의 진료내역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 통증 발생)와 2019. 2. 15. 확진받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며, 골절 동반 없이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매우 희귀함. 단일 외상도 일반적으로 아주심한 손상인 경우가 많음.
원고는 사고 이전 영상에서도 같은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을 보이고, 같은 분절의 후관절에도 퇴행성 변화가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3. 10. 10.(○○○○○○병원)과 2019. 2. 13.(○○ 메디컬 센터) 각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했을 때, 요추 5번 ? 천추 1번간(좌측) 부위에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지 여부. 원고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유사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어떠한지 여부.
2013. 10. 10.자 촬영 영상에 요추5번 ? 천추1번간 분절에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같은 분절의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 관찰됨.
2019. 2. 13.자 영상에 요추5번 ? 천추1번간 분절에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추간판 탈출의 크기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 부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차이임을 배제할 수 없음. 급성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같은 분절의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 관찰됨.
이 사건 재해 직후 상당기간(2016. 1. 20. ~ 2016. 3. 25.)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 탈출증 의증’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진료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진료일자
병원
상병명
2011. 1. 26.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011. 1. 27.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011. 3. 11.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011. 3. 12.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013. 10. 23.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3. 10. 25.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2014. 5. 15.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 5. 23.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 5. 26.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 6. 5.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 6. 19.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 7. 3.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 7. 10.
○○○○○○○○병원
요추의염좌및긴장
2014. 7. 17.
○○○○○○○○병원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5. 1. 6.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015. 1. 7.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비록 원고가 ‘요추부 염좌’ 상병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해당 부위는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골절 동반없이 단일 외상에 의해 발병하기는 쉽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까지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