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97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1. 1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6년경부터 약 30년간 ○○○○○ 등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 대해 ‘원고는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에서생산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1984년부터1996년까지는 ○○○○○, ○○○○○의 총무 및 물류 담당 부서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7년부터는 사업주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 공장에서 1967년경부터 1975년경까지약 8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11. 13.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 공장 내 기계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서는 그 의미가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우 청력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 공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소음사업장 직력과 관련하여, 장해급여 신청시에는 1966년경부터 약30년 동안 ○○○○○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에 의한 직업력 조사 및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에의하여 1984년 이후 소음 노출과 관계없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1967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약 8년간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근무하면서 기계 등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1975년경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는 1973년 ○○○○와 합병되어 공기업인 ○○○○○○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의 증언 및 녹취록, ○○○의 사실확인서뿐이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자신은 ○○○○에서 1972년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은 ○○○과 2~3개월 동안같이 하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은 기숙사에 안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냥 시내에서 출퇴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 공장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 근무기간에 관한 ○○○, ○○○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설령 ○○○○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비교적단기간인 8년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력에 장해를 입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라)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원고는 1975년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2015. 9.7.경 노년 난청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고, 2019. 11.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았다. 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료기관도 ‘기존 질환 및 노인성 난청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유무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