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05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16.부터 2004. 10.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2012. 2. 1.부터 2012. 8. 16.까지 ○○○○○에서 보갱부로 근무하였으며, 2012. 8. 22.부터 2015. 1. 30.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굴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4.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 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에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양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3-4-5경추의 경도의 후종인대골화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개인 고유의 질환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며 이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은 유발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