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2. 25. 20:30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제관 및 배관 야간작업을 마치고 약 50cm 높이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3. 15.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2019. 3. 15.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무혈관성 괴사란 외상 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는 우측 대퇴골두의 정방부에도 무혈관성 괴사의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좌측 고관절 무혈관성 괴사도 원고의 개인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학적 영상기록 및 진료기록을 통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가 확인되나,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병변이고, 좌측 대퇴 고관절증은 무혈관성 괴사에 따른 고관절 부위의 염증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원고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설치 서포트 작업을 위해 설계도면 체크, 설치 위치 조정 및용접 포인트 체크 등의 관 업무와 일부 용접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서있는 자세와 쪼그린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고 걸어 다니는 동작으로 고관절 부위에 부담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수행한 업무의 작업 강도, 취급 물품 및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으로 고관절 부위의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7. 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