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0. 3.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신경손상, 좌측 장골 골절, 좌측 미골 골절, 다발성 좌상'을 진단받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2. 3. 14.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1992. 3.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피고1)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공단 자체조사 결과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및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6.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T11-T12-L1-L2 유합 상태이고, 척수의 손상으로 하지의 근위축 및 족부 변형이 관찰되어 보행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원고의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경계통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1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0호증, 을 제2, 4 내지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은 장래를 향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12. 28.선고 98두1895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취소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 '최초 장해등급결정(제1급 제8호)은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당초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하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행정행위의 취소의 법리에 따라 기존 행정행위인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음을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다시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부당이득의 징수'에 그 근거를두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기존 행정행위에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를 기준으로다시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장해등급 재판정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 또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따라지급된 보험급여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별개의 법리에 근거한 처분일뿐만 아니라, 피고는 내부 지침에 따라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에 관한원고의 고의ㆍ중과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만을 재결정하되, 기지급장해연금이나 간병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장해등급 재판정에 해당한다거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에서는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을 제1급 제8호로,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5급 제5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6급 제7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1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7호로각 규정하고 있다. 나)위 인 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에서는 기능장해가 있는 다리의 수(두 다리/한 다리), 관절의 수(다리/2개 관절/1개 관절) 및 장해의 정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따라 다리 기능장해의 등급을 제1급 제8호, 제5급 제5호, 제6급 제7호, 제8급 제7호, 제10급 제11호, 제12급 제7호로 분류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장해등급의 체계 및 분류기준에 비추어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다리의 3대 관절 전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장해등급 판정요령(1984. 5. 28. 노동부 예규 제101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한다) 제37조 제2항 제2목 역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2)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제한된 상태에 이른 경우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3),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참조),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으로서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이라면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 제37조 제2항 제2목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의 다리 기능장해의 체계와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 내지 '3대관절 전부'에 관하여 완전강직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인 운동가능영역이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위법규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범위 내의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예규에 따르더라도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에 관하여 완전강직 내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1992. 3. 27.) 원고의 양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여부 및 그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위 시점에 가장 근접하게작성된 심신장애자진단서(1991. 3. 12.)에는 '양측 슬관절 이하 감각 및 운동마비로 인하여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2년경 상계백병원 입원시의 의무기록에도 '20년 전 척추수술 후 무릎 아래로는 움직일 수없다'는 원고 혹은 보호자의 진술이 확인되며, 당시 '보호자(처) 동반해 전동차 타고 목발 짚으며 입실함'이라는 기재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의 문답 당시 '화장실을 가거나2~3미터 정도의 근거리를 이동할 경우 목발을 짚어서 이동한다'고 진술하였던 점까지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무릎 관절 이하 부분 외에 고관절 부분까지 완전강직이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표'는 지체부자유자(다리)에 관하여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를 제1급 제1호로, '두 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를 제2급 제2호로 각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급 제1호가 그 문언상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지체부자유자 제2급으로 등록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심신장애등급 제1급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1992. 3. 14. 기준 원고의 장해상태는 무릎 아래하지 근력의 완전 마비, 무릎 위쪽으로는 신체를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부분 마비상태로 보행기구의 도움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나 긴 거리를 보행하는 것은어려운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 일부 운동기능이 가능한상태이므로, 영구적으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달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최초 수술 이후 근력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다가 호전 양상으로 변경되며 7년 이후 고정장치 제거시 근력은 전반적으로 무릎 이하마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발목 보조기와 장애인 신발을 적용하여 바를 잡고 보행하면 몇 발자국 뗄 수 있는 정도였다. 현재는 더욱 악화되어 양 하지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소견이나, 이는 고령으로 진행되면서 기왕증, 다른 병적문제, 추가적인 사고 등이 영향을 주고, 마비부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직이 남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서 운동성이 결여되며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 회복이 불가능하고 악화된 소견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현재의양 하지마비에 준하는 상태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이후 고령이나 운동부족에 따른 퇴행및 추가적인 사고 등이 반영되어 악화되었다는 것으로,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에는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완전 마비에 가까운 하지 근력상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고관절골절,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연령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원고와 같이불완전 척수신경 손상으로 하지위약이 있는 경우 고령에 의한 약간의 근력저하가 바로보행기능 저하로 연결되고, 근육 미사용에 의한 근육 위축, 그에 따른 근력저하의 악순환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미사용으로 인한 하지위약이 진행하고 짧은 거리도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가 진행되었을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가 무릎관절 이하부분의 마비 등을 넘어 고관절까지 완전강직이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되어 해당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이상 원고가 '다리의 3대 관절 전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제1급 제8호보다는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예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항 가목 4)항의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사람을 말한다'의 전단 부분은 후단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3대 관절 중 1개 관절과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상 이는 3대 관절 전체 및 발가락 전부의 완전강직 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후단 부분은 3대 관절 외에 발가락 전부까지 못쓰게 되더라도 해당 다리의 장해등급은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일 뿐, 발가락의 기능장해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8호에 미달하는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것은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점에 드러났음에도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기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을 재조정하는것에 그치고 원고의 장해급여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이 사건처분 당시 기지급 장해연금 차액이나 간병급여를 징수하지 않고, 2019. 11.경부터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과 관련된 기득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가 장래를 향하여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신뢰하여 다른 어떠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신경계통의 장해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있다. 한편 이 사건 예규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뇌, 척수, 말초신경계로 나누어 각자의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사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되, 다만, 척수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외상, 감압증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한 척수의 장해는 그 증상의 상태가 복잡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제증상을 종합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 타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2급 제5호를 적용하고,'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종신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 제3호를 적용하며, '마비 기타의 현저한 척수증상 때문에 자력으로서는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자'는 제5급 제8호를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장해등급이 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원고의 상태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호흡기능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배변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간헐적으로 도뇨, 좌약 관련 도움을 받으면 되는 정도로 보이며, 식사나 이동, 개인위생 등은 자력 혹은 일부 도움을 받아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원고 스스로도 피고와의 문답 당시 '식사는 문제가 없고, 변이 굳어서 잘 안 나오는경우는 좌약을 사용하며, 설사나 소변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제가 생길 때는 처방을 받아 이뇨제를 먹고 있다. 간병은 배우자가 주로 하고 있고, 대소변을 도와주거나, 외출을 도와주는 정도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다른사람으로부터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무릎 관절 이하 부분의 마비 내지 근력 약화로 인하여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 신경인성 방광, T12-L1-L2 척추기구 고정술 등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목발이나 발목보조기 등 보조구의 도움을 받아 짧은 거리를 실내 보행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식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은 정상 기능이 유지되는 상지를 이용하여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인지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의사소통도 원활한 점, 2017. 3. 13. 간병소견서에도 의식은 청명하고, 호흡은 양호하며, 상지기능은 잘 사용하고, 대소변, 체위변경, 식사는 혼자 가능한 것으로, 침상이동은 도와주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도한 육체적 노동량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시간의 특별히 손쉬운 일에 속하는 노무에도 종사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최초 장해등급결정 처분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를기준으로 본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일부 척추 유합상태, 하지의 근위축 및 족부변형으로 보행제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원고의 상태를종합하여 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만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장해등급은 제3급 정도 수준으로 남은 여생 동안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제안하는 등급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가 아닌 그 이후 고령(신체 감정 당시 원고는 만 81세임), 추가적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원고의 양 하지마비 상태를 주로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결정과 이 사건처분에 따른 각 장해등급의 차이를 감안하여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해등급을 제안하는 의미 정도로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뿐,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리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제5급 제8호)을 초과하는지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개호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 장해의 경우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장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생긴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장해가 장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신경계통 장해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해등급을준용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예규 제19조 제7항 제3호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척수손상으로 신체각부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해당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표상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급을 척수장해4)의 준용등급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가장근접하게 작성된 심신장애자진단서(1991. 3. 12.)에는 '양측 슬관절 이하 감각 및 운동마비로 인하여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무릎 아래로는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무릎 아래 하지근력의 완전마비), 무릎 위쪽으로는 신체를 어느 정도 지탱 가능한 근력 상태'이며, 의무기록상 원고의 발목관절 및 발가락에 대하여는 근력정도가 Grade 0(Z : 관절운동은 물론, 근육수축도 전혀 없는 상태) 내지 1(T :관절운동이 없으나 약간의 근수축이 있는 경우) 등급임이 일관되게 확인되는바, 최초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발목관절 및 발가락의 경우 관절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각 제8급 제7호(한 다리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각 제9급 제13호(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이에 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그보다낮은 장해등급으로 재결정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장해등급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위와 같은 측정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양측 슬관절 이하 감각 및운동마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경 상계백병원 의무기록상 '업무상 재해 이후 무릎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원고 혹은 보호자의 진술이 확인되는바, 이는 장해등급이 문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해관계 없이 진술한 것으로 실제 원고의 상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무릎관절에 일부 운동기능이가능한 상태'라고 보면서도 '무릎 아래로는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무릎 아래 하지근력의 완전마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무릎관절에 일부 근력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릎 아래 부분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발목관절 및 발가락과는 달리 의무기록상 무릎관절의근력수준에 관하여는 그 평가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일부 근력수준이 상당한 것으로보이는 기재도 확인되나, 이는 최초 장해등급결정 시점과는 간격이 있어 당시의 원고의 무릎관절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의무기록에서는 여러 차례 무릎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L5 피부분절 이하 감각저하 소견'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고, 원고의 무릎관절 이하 부분에는 신경마비 등에 따라 감각도저하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운동가능영역에 영향을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무릎관절은 적어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한쪽 다리의 발목관절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 다리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무릎관절 장해등급은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면 제7급에 해당하고, 이를 발가락의기능장해 (제9급 제13호)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면 제6급이 된다(이 사건 예규 제 37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같은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고, 한 다리의 3대관절의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동일한 계열인 것으로 취급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장해상태는 원고의 양측 다리에 존재하므로, 원고의 우측 다리의장해등급 제6급,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6급을 조정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최종4급에 해당하는 바6),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체각부의 기능장해 장해등급(제4급)이 앞서 본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제5급 제8호)보다 높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으로 재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판정의 시점은 원고가 수상 후 2년여가 경과된 시점으로 그 이후의 신경학적 상태는 판정 시점 이후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환자의 상태는 변화할 수 있고 다른 질병이나 사고등의 변화들이 있을 때 직간접적으로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한 시점의 상태를 가지고 그 이전의 상태를 추정하는데 100%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 환자의 MRI 검사 소견, 유발전위 및 근전도 검사소견에 미루어 보아 척수손상(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손상이 모두 같이 있는 상태로 추정됨? 원고의 하지마비 상태가 무릎 아래 하지 근력의 완전 마비, 무릎 위쪽으로는 신체를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부분 마비였다면 목발의 도움을 받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음.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하지 근력상태와 생활 상태에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존 의무기록에 기록된 하지의 신경학적 근력 상태에 대한 내용과대체로 합치함? 1990~2012년경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2년의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원고에게서 무릎 아래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 배뇨 장애 상태가 일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교통사고로 인해 더 악화된 것인지 인과관계는 확신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미사용으로 인한 하지위약이 진행하고 짧은 거리도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함?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에 일부 운동 기능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규정 그대로의 해석을 통한 판단을 한다면 영구적으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